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2차)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8년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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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수출유망과제 : 수출액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
□ ’18년 지원규모 : 신규 124억원 중 2차 56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지원분야 및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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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 전략제품 리스트 : <붙임1>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제시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리스트(236개)에 부합되는 기술개발내용을 제안
3.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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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최근 2년(‘16년 7월 ~ ’18년 6월) 내 환산수출실적*을 보유
* 환산수출실적 = 직접수출실적(100%) + 간접수출실적 × 50%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수출실적을 근거로 판단
◦ 최근 2년 내* 연도별 연간 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
* 1차년도(‘16년 7월 ~ ’17년 6월), 2차년도(‘17년 7월 ~ ’18년 6월)
※ `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과제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가능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하여 확인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
수출실적 <붙임2 참조> | 직접 | ▪ 수출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서류발급시 기준기간 : ‘16년 7월 ~ ‘18년 6월 |
간접 |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중 선택 : 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외국환은행*에서 발급 * 서류발급시 기준기간 : ‘16년 7월 ~ ‘18년 6월 |
* 외국환관리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은행과, 특별법인 한국외환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외국환 전문은행 등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선정평가(서면(온라인)평가위원회, 사업성심층평가위원회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국세청에서 결산이 완료되어 출력한 재무재표만 인정 |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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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4-1.기술개발 외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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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내에서 해당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추가지원 내용은 아님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 (지원목적) R&D 수행 시 특허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수립, 지재권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관리 능력 향상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 유도
◦ (지원대상)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 (비용 및 기간) 기술개발 全 기간, 3천만원(부가세 별도)
*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 <붙임3> 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 (지원목적)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4> 참조
◦ (비용 및 기간)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5.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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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18년 6월 11일(월) ~ 7월 2일(월)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2차)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제출시점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사업신청시 (최초)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③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④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⑤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⑥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⑦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⑧ | 수출실적 증명서(직접 및 간접수출) | |||
⑨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 (온라인평가 통과 시) | |
⑩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⑪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8. 8.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추가 제출서류(⑨번∼⑪번)는 온라인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예정)
6.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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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수출기업 기술개발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유망 | ||
수출초보 |
*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1차) 신청기업은 2차 공고에 신청가능. 다만, 1차 공고에서 선정될 경우 2차 공고 신청과제는 신청제외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舊 제품공정개선)’,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R&D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 R&D’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③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⑦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7.평가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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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수출유망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온라인평가 (전문기관, 7월) | → | 사업성 심층평가 (현장조사병행) (전문기관, 7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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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관리기관/전문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8월~9월) | ← |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8월) | ← |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공통)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 도입(심층평가 시 20% 반영)
◦ (배경)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영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 하여 사업성심층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
* 고용영향평가 항목 및 방법 : <붙임3> 참조
□ 온라인평가(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성 심층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온라인평가 생략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50%이내에서 사업성심층평가에 추천
- (평가항목)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기술성 항목 |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
- 기술개발준비의 적정성 (선행연구, 연구인력, 연구시설 보유 등) (15) |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20) | |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5) | |
사업성 항목 | - 목표시장의 규모(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10)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 |
- 글로벌화 역량(수출 가능성 등) (10) | |
- 고용유지 및 창출계획의 적정성 (10) |
-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과제는 ‘사업성심층평가 추천대상’으로 하며 종합평점이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사업성심층평가(7월~8월)
◦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 및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주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개발 인프라 등 현장조사 병행
- (평가항목)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친화도
구분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기술성 (40) | 기술개발의 창의·도전성(15) | -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15)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기술개발 역량 | |
기술보호역량 및지식재산권 확보방안(10) | - 내부 보안관리 체계,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적정성 | |
사업성 (60) | 글로벌화 역량(20) | - 목표시장 분석의 정확성 -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 경력, 사업화 경험 - 해외 마케팅 업무 역량 |
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20) | - 사업화 전략 및 수익모델 - 양산·판로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 등 - 기술개발 후 매출액 예측의 타당성 및 규모 - 기술개발 후 구체적인 수출계획 및 타당성 - 개발기술을 통한 신규/추가적인 수출 효과 | |
고용 친화도(20) | - 고용증가, 근로환경(정규직 전환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성과공유(미래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스톡옵션운영 등) |
-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사업의 예산범위가 초과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지원되어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 있음
※ 종합평점 = 사업성심층평가 점수(100%)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수출유망과제 추가 우대배점 : 수출사업화 우수기업(수출마케팅지원사업) |
□ 지원과제 확정(8월)
◦ 사업성심층평가결과,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8월~9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8.근거법령 및 규정 |
|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9.문의처 |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진도점검·최종점검 | 관리기관현황참조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6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4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3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8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7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5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46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4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8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올해 마지막 기회인 2018년도 2차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개발(수출유망과제)
가 공고되었습니다.
동 과제는, 최근 2년내(2016년,2017년) 수출실적이 100만불을 한번이라도 넘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은 사업으로, 직접수출 외에도 간접수출(국내 기업에 납품한 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납품한 실적의 50%를 간점수출실적으로 인정) 실적도 포함됩니다.
지난 2월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기업은 이번에 재도전할 수 있으므로, 올해 마지막 기획인 금번
2차사업에 꼭~ 신청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 2차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수출유망과제), 오는 7월 2일(월)까지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품목의 범위에서 자유응모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출유망 전략분야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래에 해당되는 기술분야라야 합니다)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 전략제품 리스트 : <붙임1>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 수출규모가 100만불에 미달하는 기업은 이번에 함께 공고된 수출초보과제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4억원/2년의 조건으로 지원되는 수출초보기업의 경우는 자유응모가 아니라, 하기의 지정품목으로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위탁기관(대학교 또는 출연연)이 참여해야 합니다.
분 야 | 품 목 | |
소비재 | 279개 | 화장품, 생활용품(유아, 위생, 가전, 스포츠), 의류/잡화, 식음료 등 |
비소비재 | 189개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등 |
▶ 동 2차 수출유망과제는 6억원/2년, 정부출연금 65%까지 지원되며, 사업비 편성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1) 총사업비 : 정부최대지원금액 ÷ 정부최대지원비율 (6억원 ÷ 65%) = 923,100천원
(연간 461,550천원으로 분산 편성)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923,100천원 - 600,000천원)
= 323,100천원 (연간 161,550천원으로 분산 편성)
3) 최소민간부담현금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323,100천원 × 60%) = 193,860천원 (연간 96,930천원으로 분산 편성)
4)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민간부담 (323,100천원 - 193,860천원) = 129,240천원 (연간 64,620천원으로 분산 편성)
▶ 동 과제는 대면평가가 없는 대신, 온라인평가를 거쳐 심층방문평가를 받는 과제입니다.
즉, 서면평가는 적격심사로 간단히 대체되고 모든 신청기업은 온라인평가를 거쳐
동 온라인평가에서 통과한 기업들에 한해 추가서류를 받아 심층현장평가(사업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금번 2차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유망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격요건확인과 상기 수출유망 전략분야에 해당하는 아이템 선정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 사업 신청서 초안검토 : 늦어도 2018년 6월 19일(화)까지
(비목별소요명세서는 필요 없고, 최소한 파트1, 파트2는 들어와야 초안검수가능)
- 최종토 : 늦어도 2018년 6월 26일(화)까지
(온라인평가통과 이전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다 검수에 제출되어야 함)
▶ 동 수요조사 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공고문 및 첨부서류
- 사업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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