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 법인세
□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법인이 얻은 소득 =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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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13백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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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법인이 얻은 소득 =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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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13백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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