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사업자는 고객모집, 전력거래소와 계약 체결, 고객 관리, 전력거래소로 부터 감축지시를 받아 고객의 전력수요 제어, 정산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4.04.29)하여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은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되며 향후 수요관리사업은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개별고객은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서만 전력시장에 참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