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rry Tex
조달 등록 참고자료
구봉88
2019. 7. 30. 10:47
<< 조달업체 사용자 등록 절차 및 방법 >>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조달업체 사용자는
우선 본인이 속해있는 조달업체의 정보를 등록하고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서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다.
[ 조달업체 사용자 등록 절차 ]
[ 수행절차 ]
1. 인증서 설치(유료)
조달업체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한다.
2. 조달업체 등록 신청
조달업체 사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를 작성하여
G2B시스템에 송신한다.
(이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한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조달업체 등록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G4C(Government For Citizen)를 통해 확인한다.
4. 구비 서류 확인
조달업체 등록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한다.
5. 조달업체 등록 승인
위의 3,4번의 과정이 확인 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의 등록 승인한다.
(처리된 결과는 e-mail로 발송한다.)
6. 조달업체 등록진행현황 조회
조달업체 사용자는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의 진행상태를
(대기/승인/보류/반려)
확인 할 수 있다.
7. 인증서 정보 등록
조달업체 사용자는
조달업체정보가 승인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다.
8. 로그인
G2B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달업체 사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신규조달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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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업체등록안내(090311).hwp
0.02MB
조달청-나라장터-사용자등록Manual.pdf
1.8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