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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계획 공고

구봉88 2020. 7. 3. 08: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0 - 8

 

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지원계획 공고

 

울산지역의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6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규모) 기업별 최대 5천만원(예산소진 시까지)

 

(사업기간) ‘20. 9 ~ 사업종료 시까지

 

(주무부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사업대상) 평균(3)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재기컨설팅의 경우, 비제조업 포함(별도기준)

 

(지원분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 설 팅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 케 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2. 지원 상세내용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도(천원)

컨설팅

(4)

일반

기술 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

15,000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

15,000

규제대응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15,000

재기 컨설팅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기술

지원

(6)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30,000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20,00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15,000

규격 인증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15,000

제품 시험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10,000

설계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10,000

마케팅

(4)

마케팅 및 시장조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10,000

패키지디자인 개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15,000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20,000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000

<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

 

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000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00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000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90~5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Pre-회생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차등

 

자산 구간

회생컨설팅

Pre-회생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50억원 이하(간이회생)

90%

10%

-

-

50억원 초과 80억원 미만

72~90%

10~28%

90%

10%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62~90%

10~38%

85~90%

10~15%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2~77%

23~48%

72~90%

10~28%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43~63%

37~57%

59~88%

12~41%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7~54%

46~63%

51~76%

24~4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33~49%

51~67%

46~68%

32~54%

 

* ,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부담(10%) 적용

 

3. 지원 요건

 

 

신청 자격

 

울산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기업 기준(붙임1)

 

* (소규모 규모기준) 3(2016~2018) 평균 매출액 12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중점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서면심사 시 우대

 

* 중점지원대상 :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관련 전후방 산업

DATA·N/W·AI ICT산업 융합 제조업

포스트코로나 유망업종(의료기기, 의료용품, 디지털장비·기기, 식료품, 드론, 녹화장치 등)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수소그린모빌리티)

 

, 재기컨설팅의 경우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붙임2, 2-1)

 

신청제외 대상

 

폐업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은 지원가능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또는 타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된 기업(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포함)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6.29()~7.7() 17:00까지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mssmiv.com)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수시접수 : 재기컨설팅(Pre-회생, 회생컨설팅, 진로제시 컨설팅)

 

5. 평가절차

 

 

평가절차 : 서면심사 진단·평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서면심사)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

 

(진단·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진단 및 현장평가

* 1차 지원사업 현장평가 탈락기업이 같은 분야에 재신청한 경우, 이전 현장평가 결과로 갈음 가능(희망 시)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근거로 하여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바우처 발급금액 산정

* 재기컨설팅은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기업 최종선정 및 바우처 발급 승인

 

6.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사업공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지방중기청·중진공 홈페이지

중진공

홈페이지

서류 및 현장평가·진단

최종선정

정기업-운영기관

(기업부담금 납부)

기업지원금

(자부담포함)

사업 진행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방청·중진

중진공·운영기관·선정기업

중진공

서비스기관

-선정기업

 

추진일정

구 분

일정

비 고

모집공고

‘20.6.26

 

신청·접수

‘20.6.29~7.7 17:00

 

평가·선정

~‘20.8

 

협약 체결

‘20.8~’20.9

 

사업 추진

‘20.9~

 

* 상기 일정은 사업 일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

 

7. 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일반컨설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052-703-1136

 

재기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재창업센터 052-703-1139

붙임 1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1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재기컨설팅 지원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1항 별표3 분류기호 “C, D, H, G, J, E, M, N, S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0.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운수 및 창고업

H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1

 

재기컨설팅 지원 제외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

주류, 담배 소매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