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효의 假家 철거 뜻은 빛을 잃고… “갑오개혁 이전 희귀사진 첫 공개… 길 양편 상권 형성한 임시 집들 선명” 18일 발매에 들어간 월간중앙 7월호는 건축가이면서 조선말 사진수집 전문가인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김종영 소장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거의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을 동시에 게재 약 110년 간의 변화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보도했다. 김종영 소장이 가지고 있던 이 사진은 ‘조선의 왕비’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첩에 실린 것. 저자인 프랭크 카펜터(Frank G. Carpenter)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않은 채 비운의 왕비인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만 담았다. 이번 <월간중앙>이 공개한 남로문로 사진은 촬영 시기가 갑오개혁이 있었던 1894년 이전으로 올라가며, 훼손되기 전 남대문로 상황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게 김종영씨의 평가다. 지금까지 알려진 남대문로의 경우 종로와 가까운 광통교 주변과 남대문시장 앞쪽, 한국은행(화폐박물관) 주변 정도만 알려져 있는 데다 촬영 시기도 대부분 1920~30년대의 것이었다. 길의 좌우에는 한옥 상가가 형성돼 있고, 그 앞쪽에 초가로 조성된 가가(假家-헐고 옮기기 쉽게 임시로 지은 집)가 추가로 조성돼 있음을 볼 수 있다. 길에는 수많은 사람이 물건을 흥정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흰 두루마기에 갓을 썼으며 간혹 검은 옷의 당시 군인과 아이들의 모습도 보인다. 조선시대 도성인 한양의 간선도로 체계는 궁성 앞의 남북 가로와 서대문과 동대문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의 종로, 종루(鍾樓)와 남대문을 연결하는 남대문로가 있는데, 전자가 ‘주작대로’로 불리듯 기념적 상징 가로인 반면 후자는 일상생활의 중심 가로로서의 성격을 띤다. 전체적인 형태는 ‘정(丁)’자 형으로 간선도로가 서로 어긋나게 만나며, 직선이 아닌 구부러진 비정형의 유기성을 기본으로 한다. 종로와 남대문로의 곡선 노선은 서로 마주보면 음양 이치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관념을 특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화기를 전후한 조선 후기 도로정책은 ‘육전조례’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당시 각별히 정한 기능은 임금의 거둥, 칙사의 행차, 인신(국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러한 주요 행사를 치르는 것이 대로의 주된 기능이었다. 따라서 행사가 없을 때는 행랑 및 가가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장이었다. 1882년 한성판윤이 된 박영효는 일본의 ‘치도규칙(治道規則)’에 따라 지저분한 도성 내 도로를 정비하고자 ‘치도약칙(治道略則)’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주로 인력거와 마력거 및 사람의 통행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이와 함께 가가에 관한 규제도 있었다. 볏짚을 이용한 가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쉽게 번질 우려가 있어 가가를 철거해 도로를 정비하고자 했다. 한성부윤 유정수 ‘가가금령(假家禁令)’ 발표 그러나 도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함께 상가로서 가가가 일반 백성에게 매우 유용했기 때문에 백성의 반대로 박영효의 의지는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한성판윤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만약 박영효의 정책이 시행됐다면 카펜터의 사진에 나타난 가가의 생생한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 1895년 4월16일 한성부윤 유정수의 명으로 ‘가가금령(假家禁令)’이 발표된다. 즉, 도로를 침범해 가옥을 건축하는 일을 일절 금하는 지시였다. 그 취지는 일차적으로 도로의 원래 폭을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일본인의 남대문로 진출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었다.(자세한 내용은 월간중앙 7월호 참조) 김상진 월간중앙 기자/권태균 월간중간 사진팀장 (현재사진 촬영) |
출처 :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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