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상기업 및 내용 대 상내 용 -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 최고한도 초과대상으로 같은 기업당 70억원 까지 보증지원 - 수출기업 지원 잠정조치 ㆍ 수출실적이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ㆍ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여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 - 보증비율 우대 ( 85% → 90% ) - 신용도 유의사항 적용 완화 ( 사유발생 : 1년 → 6월, 지점장 전결 확대 : 1억원 → 3억원 ) 메뉴관리자 부서 : 고객센터 담당자 : 고객센터 연락처 :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