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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중요한 숫자들.....

구봉88 2009. 4. 2. 11:45

알고있으면 좋은

법률상 중요한 숫자들의 개념 

출처:★김하연박사의 민법 숫자총정리 ★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2회 이상인 경우는 게시한 날의 (익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 하는 경우는 (2월)이다.


  3.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4. 공동저당의 경우 그 부동산의 개수가 (5개)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연이자 내지 지연배상의 범위는 (1년)분에 한한다.


  6.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은 (각자)가,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가 있어야 한다.


  8.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① 건물건축 : 경계로부터 반(0.5)미터 이상

    ② 우물, 지하시설 :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③ 차면시설 : (2미터) 이내 거리일 때

    ④ 저수지, 구거, 지하실 공사 : (그 깊이의 반이상)


  9. 취득시효기간

    ① 부동산

      ㉠ 점유취득시효 - (20년)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② 동산

      ㉠ 악의 - (10년)

      ㉡ 선의 - (5년)


  10. 유실물 습득자는 공고한 후 (1년)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장물의 발견의 경우도 같다)

       *소유자에게 반환시 보상금지급(5% 내지 20%의 범위 내)


  11. 공유자의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때에는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 매수가 가능하다.

  12. 공유물분할금지특약 - (5년)(갱신 가능)


13.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 (30년), 보통 건물 - (15)년, 공작물 - (5년), 수목 - (30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14.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20년) 시효취득


  15.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최장 - (10년)

     ② 건물만 - 최단기 제한(1년)

     ③ 법정갱신 - 존속기간 만료 전 (6월 ~ 1월)

     ④ 존속기간 약정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16.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7.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8.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 동산은 (3년) 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은 때에는 부동산은 (5년) ,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연장할 수 없다.


  19. 해제권의 제척기간 - (10년)


  20.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 (10년)


  21. 임대차의 존속기간

     ① 최장 - (20년), 예외로 목적을 위한 토지임대차는 무제한 (20년 이상도 유효)

     ② 최단 - 보통임대차는 제한이 없으나 주택임대차는 2년

     ③ 갱신은 (10년)

     ④ 해지기간

         부동산 -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1월)

         *주택인 경우 법정 갱신후에 임차인이 한 경우는 (3월)이다.

           동산은 누가하든 (5일)이다.

  ⑤ 단기임대차

      견고한 식물, 식목, 채염 목적 토지임대차 - (10년)

      기타의 토지임대차 -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 (3년)

      동산의 임대차 - (6월)

  ⑥ 단기임대차의 갱신인 경우는 그 기간 만료 전

      토지 - (1년) 내

      건물 기타 임대차 - (3월) 내

      동산 - (1월) 내


  22. 임대차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3.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보존은 (각자)가,

      비용은 (지분의 비율)로,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분소유자이면 행위정지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사용금지 청구와 경매명령청구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이상

        행위정지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계약의 해제 및 인도명령-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24.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 (3월) 이내


25.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변제기 후 실행통지를 하고 ‘청산기간’(실행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26.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청산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채무에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때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청산금의 지급전에  채무자가 채무액을 제공하여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7.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이상


  28. 재건축을 결의하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결의에 불찬성한 구분소유자(승계인 포함)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서면최고를 하고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구분소유자는 확답을 하여야 하고, 확답이 없으면 재건축 불참가를 회답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명도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도를 유예하는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재건축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 건물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이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9.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것에 상당한 부분이 멸실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30.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31. 관리인은 매년 (1회)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32.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건물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33. 정기관리단집회 :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

       임시관리단집회

       ㉠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

       ㉡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자가 소집을 청구한때 소집


  34. 관리단집회일의 (1주일) 전에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통지 하지 않아도 된다.


  35. 주택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 (2년)


  36. 상가건물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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