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자원순환팀 입니다.
1. 사업개요
1. 목적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환경 보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및 온실가스 저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06년 82%에서 ’11년 87%까지 확대
- 가축분뇨 해양투기량을 연차적 감축하여 ’12년부터 “0”화 달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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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경종농가
○ 액비저장조시설 : 축산농가, 경종농가, 전문유통주체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자 (생산자 단체, 액비유통센터, 가축분 퇴비 생산업체, 살포장비를 보유한 작목반 등)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작목반, 민간전문 유통주체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2.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농·축협
*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지원
*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퇴비 생산 업체(영농조합법인)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 애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경종농가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 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한 농가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우선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와의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 공통적용사항 -‘09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 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은 공동자원화시설만 적용
3.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ㄱ.개별 농가의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비·액비화시설 : 퇴비화 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다만,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10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 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공동퇴비장 :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 후숙·제품보관 창고
※ 다음 시설.장비는 개별농가 지원 제외 :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바큠카, 암롤카, 축분. 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의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 (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 (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 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4.지원형태(조건)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비율(%)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 시·도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음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 (다만, 공동자원화시설 융자금은 대체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 제외)
② 젖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02.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사업비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⑥ 한센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 (축사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가능사업비 지원 한도액 (개소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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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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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포함) 1기당 지원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④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⑤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의 경우 한국축산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 단독시설.액비저장조 : 시.군.구
○ 공동지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 : 시.도(시.군.구에 위임 가능)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지사 (다만, 사업대상자.선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단, 공동자원화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시.도별 자체 평가팀을 구성하여 우선순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농식품부에서 선정계획 별도 시달)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알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공동자원화시설
- 선정방식 : 친환경축산전문심의회 위원 중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공개발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1)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2)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세부계획,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실적 등) 등.
- 사업자 선정 : 2009.12.중순까지 우선순위 결정
- 대상지역 우선순위 1)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1~2천두)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
2)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예 : 연간 2만톤 이상)
3)도시화 등으로 개별 농가에 처리시설 지원이 어려운 지역
4)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
5)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역
- 사업자 통보 :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확정 통보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이 많은 시·군에 대하여 가축사육 현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단독시설.액비저장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익년도1.15.까지 확정·통보
* 사업 대상자 선정(확정) 전에 신용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사업 대상자의 대출능력등 사업비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 (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09.1.31.한 선정 통보)
○ 우선순위 - 시·도(시·군)는 가축분뇨 해양배출농가·환경친화축산농장·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우선 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지원
-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이용·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액비살포비는 공동자원화시설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공동자원화시설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또는 도의 농정심의회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농정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에 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 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의 협조를 받을 것.
단,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농식품부의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에 의한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을 것. 세부사업계획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준공전
- 시·도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 규정에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1)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3)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4)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 (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5)시·도 및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승인내용을 직 상위 기관에 보고
○ 공동자원화시설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시·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계획수립
○ 개별시설(법인체 등)· 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 특성 및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 협회 등에서 발간하는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 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②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③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라. 기타사항 1) 사업 추진상 유의 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 스키드로더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곳에 지원하고 구입 기종은 중기등록 대상이 아닌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가능,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가공왕겨분쇄기 및 왕겨 팽연화 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렉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2) 가축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활용 ○ 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08.10) - 종류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통풍식 톱밥발효시설,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퇴비단여과시설, 호기액비화시설, 액비저장조 등) - 열람처 : 시·도 및 시·군 축산과(축산담당부서), 지역축협조합 등에 비치분 열람
3)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자원화 시스템 : 농진청의‘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공동자원화 시스템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스템 선정(단일 또는 조합식)
- 시스템 선정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시·군 협조)
※ 공법선정위원회 : 사업대상자, 도(시·군),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악취방지, 유지관리비, 퇴·액비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원화 시설 반입 원료 :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퇴비화의 경우 양돈분뇨를 50% 이상 이용,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1차 고액분리된 가축분뇨를 수거
○ 참여 대상농가 : 기존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우선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해양배출량이 많은 농가 위주로 참여케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 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 참여
○ 퇴·액비 저장시설 확보 : 퇴·액비 제조 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및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정화방류 등 처리방안 강구
○ 보조사업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별지 <서식1>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 시설표준설계도”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
(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보조사업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축산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집행)과 정산 가. 적용 원칙 ○ 사업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자금 (보조금·융자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 규정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 및 정산
나.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시·군은 축산법 제3조 및 가축분뇨법 제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축산여건 등을 고려한 시·군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축산법 제3조 및 가축분뇨법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시·도의 실정에 맞는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도는 시·군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과 예산요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해당 시·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의 예산을 배정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 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다만, 보조사업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청액 중 부족액을 다시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배정 요구 가능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서식 2·3 참조>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서식 2·3>에 기재된 증거서류와 (구비서류 첨부)에 의하여 확인
- 가축분뇨처리 시설설치도급표준계약조건은 농림부 축정51573-79('98.2.6)호 참조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제 사업자금 집행금액을 지원비율을 지켜 검정 및 정산처리 (정산서의 1천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가 대상자 선정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등에 의거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대상자(가족 포함)의 자가노력비는 본 사업비의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9.30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해당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공동자원화시설≫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인·허가 및 착공한 경우 즉시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보 고
《제 재》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동 사 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허위 영수증 발급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장비 공급 제한
6. 성과(지표)측정단계
○ 가축분뇨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환경부 공공처리물량, 부산물비료 판매량 중 가축분뇨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천톤) - 해양경찰청(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데이터 활용 - 측정시기 : 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지자체·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농림수산식품부)
≪ 우수 지자체 ≫ - 평가대상 : 전국 시·군 - 평가대상 기간 : '09년 1월 ~ 12월 (증감율 및 전년대비 실적은 2009.12월말 기준 적용) - 평가항목 : 가축분뇨처리 및 자연순환농업과 관련된 시책사업 추진실적, 교육·홍보 등을 대상으로 평가
≪ 우수 액비유통센터≫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대상 기간 : '09년 1월 ~ 12월 - 평가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 발급 기준에 따른 액비 살포실적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 사업비 추가지원
- 우수 지자체(시·군) 5개소를 평가·선정하여 개소당 500백만원 지원
- 우수한 유통센터 6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80백만원 지원하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유통센터는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0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9.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09.4월)
2.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다만,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10년부터 공동자원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 계획) ’10년부터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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