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축분뇨, 정화보다 자원화 바람직”

구봉88 2009. 6. 11. 16:45

축분뇨, 정화보다 자원화 바람직”

2009년3월26일자 (제2132호) 
감사원 감사 결과 자원 재활용·경제성 우위, 공동자원화시설에

국고 보조금 지원 주문

 
감사원이 ‘정화처리시설 위주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감사한 결과 정화처리방식의 공공처리시설보다는 자원화방식인 공동자원화시설이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중간처리수의 경우 액비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방류를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도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정화처리시설 위주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04년 11월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마련해 자원화시설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키로 했으나 관련예산이 정화시설에 주로 집행되고 있어 2008년말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2월말 최종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5793억원을 투자해 2008년 12월 기준 62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25개소를 신규 또는 개선할 예정이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같은 기간 1조원을 투자해 농가의 개별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2007년 5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시작으로 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각 설치한 동일규모(처리용량 100㎥/일)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 시설을 비교한 결과 공동자원화시설이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었다. 즉 공공처리시설은 96억2000만원의 사업비에서 1억46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나 공동자원화시설은 30억원의 사업비로 3억원의 수익을 냈다. 따라서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가급적 정화처리시설이 아닌 자원화방식의 공공처리시설 위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공법에 따라 중간처리수를 액비 등으로 자원화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방류를 함으로써 화약약품비, 전기료 등의 운용비가 불필요하게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거 및 처리체계가 부적정하거나 공사시방서대로 기계설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 신청업무를 소홀하게 해 승인을 받지 못한 지자체 등이 무더기로 주의나 시정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