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시 유의사항
공동 창업은 2명 이상이 함께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금 마련이 용이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좋은 마음가짐으로 동업을 시작하지만 사소한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으니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1인이 위임할 경우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니, 동업으로 할
점포에는 공동명의로 모두의 합의 아래 계약해야 한다.
|
||
또한 각자의 역할 분담도 사전에 조율해 고객관리, 매출관리 등 개개인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밖에 각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정당한 방식의 이익 분배도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매출의 경우 정확한 자료가 없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산화시켜야 한다.
수입·지출은 명확히 자료로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확실한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창업을 시작할 경우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된다. 그만큼 공동 창업은 일반 창업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동업 내용을 문서화해 공증처리할 필요도 있다. 또한 계약서에는 급여·지분·재투자 비율·결재 방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1부씩 보관하며, 법무사에게 공증해야 한다.
-구봉-
'█ 신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디어 상품 (0) | 2009.09.03 |
---|---|
돔 하우스 (0) | 2009.09.02 |
[스크랩] 중국 보따리무역의 이해 (0) | 2009.07.05 |
어류 무수동면운반기술 (0) | 2009.06.26 |
벤쳐기업 기술사업계획서양식 (0) | 2009.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