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장군의 반란!!

구봉88 2009. 8. 14. 17:56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임중이시던 중대장님의

돌연한 인사발령에 의아해 하던 전우회 회원들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었읍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의 신문기사내용과 자료입니다.

 

 

(1)

육군 중장 출신이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조치에 반발,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재심을 제기!!

 

육군 중장 출신이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조치에 반발,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재심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6월30일자로 전역한 김현석 전 육사 교장(육사 30기)이 ‘6월 초 육군총장이 결정한 전역조치는 계급 정년을 무시한 강제조치로 군인사법 50조에 명시된 위법 또는 부당한 전역에 해당된다’며 재심해 달라고 지난달 20일 서류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교장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11월 말이었지만 육군이

정체된 장성 진급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6개월 앞당겨 조기전역자로 분류했다. 일명 ‘궐원’에 의한 진급기준에 따라 ‘자리가 있어야 진급을 시키겠다’는 국방부의 인사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무보직 장성들의 자동전역을 유도한 조치였으나 김 중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의 한 장성은 “국방부 판단 역시 육군 의견과 다를 바

없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육군 측은 “국방개혁 2020에 의거, 군인사법 37조 1항

4호에 병력감축 시 병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김 전 교장이 군단장을 마치고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용퇴한다고 서약서를 쓴 만큼 법적으로 조기전역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06년 해군 소장이 인사 불만에 따른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고, 유방암에 걸린 이유로 완치 뒤에도 제대를

종용당했던 피우진 중령이 1년6개월간 소송 끝에 지난해 5월

복직한 바 있다.

 

한편 북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이어진 북한의 무력시위로

전군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지난 6월9일 대전 계룡대 인근에서

육군 장성들이 군인사를 놓고 심각한 다툼을 빚은 사실과 관련, 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7월 말 참석자 전원에게

엄중경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는 등 장군의 품위를 손상시킨

L준장(육사 33기), P준장(〃 35기) 등 2명은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리를 주선해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던 H중장

(32기)은 단순경고에 그쳐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 궐원: 해당 보직자리에 사람이 없는 경우

 

박병진 기자ⓒ 세계일보 &Segye.com,

 

 

(2)

 軍장성들 술자리 ‘인사 다툼’ 추태

전군 비상령 속 육군 인사사령관 주선 회식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이어진 북한의 무력시위로 전군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지난 6월 초 대전 계룡대 인근에서 육군 장성들이 군인사를 둘러싸고 심각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자리의 선임자가 육군 내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사령관으로 밝혀져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9일 H 인사사령관(중장·육사32기) 주도로 계룡대 인근 한 식당에서 H 사령관과 L 부장(준장·〃33기), P 처장(준장·〃35기), K 법무실장(준장·〃39기) 등 육군 장성이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함께했다.

 

하지만 회식 자리는 K 전 육사교장(중장·〃30기)의 조기전역 결정에 따른 성토장으로 변질됐다.

 

원래 K 전 교장의 전역예정일은 오는 11월 말이었지만, 군이 정체된 중장 진급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5개월 앞당겨 지난 6월 말 조기전역자로 분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원’에 의한 진급 기준에 따라 ‘자리가 있어야 진급을 시킨다’는 국방부의 인사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무보직 장성들의 자동 전역을 유도한 조치였다.

 

육사 교수 출신인 참석 장성들은 육군 법무병과 수장인 K 실장에게 K 전 교장의 조기전역 배경을 따져 물었다.이에 K 실장은 “국방개혁 2020에 의거해 군인사법 37조 1항4호에 병력 감축시 병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K 전 교장이 군단장을 마치고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하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다고 서약서를 쓴 만큼 법적으로 조기전역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했더니 육군에서‘알아서 하라’고해 육군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는 얘기를 덧붙였다.

 

그러자 P 처장이 “국방부 명령만 받고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것 아니냐. (중장) 공석을 왜 더 못 만드느냐. 니가 뭔데 육사교장을 자르냐”는 등

 험담을 하며 K 실장에게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오해”라며 K 실장이 재차 전역심사위 개최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너 장관하고 잘 지낸다며, 잘해봐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발끈한 K 실장이 “그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라며 응수하자 참석자 중

한 명이 K 실장을 향해 술을 뿌리고 술잔을 던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 위협을 느낀 K 실장은 급기야 헌병인 S 육군 수사단장(준장·육사37기)을 부른 뒤 자리를 떠났고 이후 상황은 일단락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술자리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장성들이 법무실장에게 대놓고 인사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또 이 같은 자리에 인사사령관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육군 관계자도 “북 도발 움직임으로 전후방 따로 없이 전군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장군들이 인사 불만을 격하게 표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보고됐으며,

 

육군총장은 회식 참석자들에게 엄중 경고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09.07.17 (금)?

 

당시 이자리에는 중대장님은 참석하지

않은 자리임.

본인도 열 받을것인데.....

 

당사자의 부재속에 이루어진 토론은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요즘 속칭 하나회 시대는 아니지만..

.

현 정부와의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최고 윗분들의

"알아서 하겠읍니다"라는 처세와 행동이

 

또, 그 사람과 코드를 함께하는 바로밑의 인사당당관의

지나친 충성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무리수를둔 현대판 계보 인사가 아닐런지?

 

그런데, 이것이 남의일이 아니고 우리의

전우인 중대장님

관련 건이다 보니 묘하게 팔이 안으로 굽네요......

 

하늘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때가 된 세상이니까 !!!

-구봉처사 생각-

 

 

 

(3)

예비역 중장, '조기전역' 인사 재심요청

   |기사입력 2009-08-13 08:12 | 최종수정 2009-08-13 08:15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육군사관학교장을 끝으로 지난 6월 말 전역한 김현석 예비역 중장이 육군의 전역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인사 재심을 요청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김 전 중장은 계급정년을 무시하고 자신을 조기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김 전 중장은 계급정년에 따라 전역 예정일이 오는 11월

말이었지만 5개월 먼저 퇴역시킨 것은 군인사법 50조에

명시된 위법 또는 부당한 전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육군은 정체된 장성 진급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김 전 중장을 조기전역자로 분류했으며 특히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인사법 37조에 병력감축시 병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김 전 중장이 군단장을 마치고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하면

용퇴한다는 서약서를 쓴 만큼 조기 전역은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만간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9인으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심에 들어갈 방침이다.

 

 

(4)

예비역 중장이 “조기전역 부당” 재심요청 화제

조선일보: 입력 : 2009.08.13 08:57 / 수정 : 2009.08.13 08:59

 

예비역 육군중장이 강제 전역조치에 반발, 최근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육군 중장 출신이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조치에 반발,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재심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자로 전역한 김현석 전 육사 교장(육사 30기)이 ‘6월 초 육군총장이 결정한 전역조치는 계급 정년을 무시한 강제조치로 군인사법 50조에 명시된 위법 또는 부당한 전역에 해당된다’며 재심해 달라고 지난달 20일 서류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교장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11월 말이었지만 육군이 정체된 장성 진급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6개월 앞당겨 조기 전역자로 분류했다. 일명 ‘궐원’에 의한 진급 기준에 따라 ‘자리가 있어야 진급을 시키겠다’는 국방부의 인사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무보직 장성들의 자동전역을 유도한 조치였으나--

 

김 중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의 한 장성은 “국방부 판단 역시 육군 의견과 다를

바 없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육군 측은 “국방개혁 2020에 의거, 군인사법 37조 1항4호에 병력감축 시 병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김 전 교장이 군단장을 마치고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용퇴한다고 서약서를 쓴 만큼 법적으로 조기전역 조치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근데 왜 군단장 마치고 3군 부사령관에 이어,

육사교장직을 현직에서 잘하고 있는, 하자없는 사람을

누구의 자리를 마련 해주려고 군인사법을

어기면서 까지 보직해임,

그리고, 이어서 강제 전역시키냐 말이죠?

-구봉처사 생각-

 

 

 관련 군인사법(軍人事法) 요약

?

 

제8조(현역정년)

①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89·3·22, 93·12·31 법4695]

 

1. 연령정년

원수종신

대장63세

중장61세

소장59세

준장58세

대령56세

중령53세

소령45세

대위이하 43세

준 사 관 55세

원 사 55세

상 사 53세

중 사 45세

하 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35년

중령32년

소령24년

대위이하 15년

준 사 관 32년

 

3. 계급정년

중장4년

소장6년

준장6년

 

②삭제 [94·12·31]

③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중인 장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장교에 대하여는 연령정년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71·1·22, 80·12·4, 99·1·29, 99·9·7 법6017,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관급장교(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31][신설 80·12·4, 99·1·29]

 

⑤영관급장교의 정년은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 등 각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99·1·29]

 

⑥그 밖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1·1·22, 81·12·17, 99·1·29]

 

②준사관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준사관의 임용권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부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이 행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2001.3.27.]]

 

 

제20조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63·12·16, 73·10·10, 93·12·31 법4695]

1. 각군참모차장

2.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②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

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2·12·2, 2006.4.28] [[시행일 2006.10.29]]

 

대장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신설 89·3·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31 법4695]

 

 

제25조 (진급권자)

①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신설 93·12·31 법4695]

 

③대장의 진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신설 71·1·22]

 

④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 지휘관이 명한다.[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제37조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개정 63·9·24, 66·10·4, 94·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계급에서 2회 진급낙천당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1회 진급낙천당한 자

4. 병력감축 또는 복원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③전투 또는 작전관련훈련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1·13]

 

 

제43조 (전역 및 제적권한자)

①장교, 준사관 및 , 부사관의 전역 및 제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시행일 2001.3.27.]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에 한하여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71·1·22]

 

 

제44조 (신분보장)

①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개정 94·12·31]

 

②군인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당하거나 현역에서 전역 또는 제적되지 아니한다.

[개정 66·10·4, 94·12·31]

 

 

제45조 (평등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 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 [개정 66·10·4]

 

 

제50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등에 대한 소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등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전문개정 94·12·31]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군인사 소청심사 위원회 및 군인사 소청 심사위원회

(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법관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③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판정방법 및 소청제

  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