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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법인세 외화자산 및 부채 환율 변동손익처리

구봉88 2010. 4. 19. 15:5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에 대한 세무처리

 

 

 

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평가)손익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일반법인(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환산(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한 외화환산(평가)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하여는 평가를 허용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장액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73 3호, §76 ①, ④).

여기서 평가대상이 되는 “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 기업회계상 화폐성ㆍ비화폐성 구분 없이 외화로 표시된 모든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하며,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규정은 강제규정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이 결산상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세무상 평가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2. 외화자산 및 부채 상환손익의 귀속시기는?

 내국법인이 외화채권․채무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상환차손익(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지장액의 차액)의 귀속시기는 당해 상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76 ⑤ 본문).

다만,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76 ⑤ 단서).


3.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파생상품거래(후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제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그 권리ㆍ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을 배제하도록 하였는 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통칙 40-71…22).



4.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일반법인(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평가하여 결산에 반영한 평가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영 §73 4호, 영 §76 ②, ③).

 ①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②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상기에 따른 통화선도ㆍ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합니다. 이 경우 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영 §76 ④).


【법인세법상 외화자산ㆍ부채 평가방법】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2008.2.22 개정 전

2008.2.22 개정 후

일반법인의 범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ㆍ일반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한국은행이 보유한 것은 제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함.

일반법인의 범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ㆍ일반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및 부채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기관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2008.2.22 개정 전

2008.2.22 개정 후

ㆍ금융기관의 범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ㆍ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함.

 

ㆍ금융기관의 범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ㆍ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외화자산ㆍ부채(화폐성ㆍ비화폐성구분 없음)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함.

 *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상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일반법인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2008. 2. 22 개정 전

2008. 2. 22 개정 후

일반법인의 범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ㆍ일반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함.

일반법인의 범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ㆍ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기관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2008. 2. 22 개정 전

2008. 2. 22 개정 후

금융기관의 범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ㆍ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선물,스왑 및 옵션)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함.

 

금융기관의 범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ㆍ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함.

 

  *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