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광업(U.M)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구봉88 2010. 5.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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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진단자)

 

제 5 조 (진단의 기준일)

 

제 6 조 (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제 7 조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제 8 조 (진단불능)

 

제 9 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제10조 (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제11조 (진단보수)

 

 

제 2 장 회계부문진단

 

 

제12조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제13조 (부실자산)

 

제14조 (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제15조 (제예금의 평가)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

 

제17조 (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제18조 (매출채권 등의 평가)

 

제19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20조 (투자자산의 평가)

 

제21조 (보증금의 평가)

 

제22조 (유형자산의 평가)

 

제23조 (무형자산의 평가)

 

제24조 (부채의 평가)

 

제25조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제26조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제27조 (자본금의 확인)

 

제28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제 1 장 총 칙

1조(목 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개인인 경우에는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영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라 함은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사업 및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에 련하여 발생한 부채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라 함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라 함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라 함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라 함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제6조(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 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예금잔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8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기피‧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받는 자가 작성‧제출한 서류중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4.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 등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소속 협회 확인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자는 소속협회의 확인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명날인한 후 진단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신설 ’05.5.31)

 

④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제2의2 내지 제2의4, 제6호에 따른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조(진단보수) 진단보수는 진단업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와 진단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본의 평가는 당해 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하고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을 산정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산정한 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의 과대평가분

2의2.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6.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제14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 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5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법인설립후 30일이내에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이나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매매거래 증빙과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중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7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한다.

 

18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이를 부실산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기일이 정하여 있거나, 그 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②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 보유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에 수목자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의해 평가된 금액에 한함.)은 예외로 한다.

 

③신규면허신청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분양목적의 주택건설자산은 예외로 한다.

 

20조(투자자산의 평가) ①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차액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준공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④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가동 중에 있거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에 한하되,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단,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운휴 중인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및 타인에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4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①회사가 각 계정별로 진단대상 업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②회사가 사업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계정에 한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계산한다. 이에 따른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진단대상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진단대상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3. 진단대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의 비율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실질자산에 대한 실질부채의 비율을 실질부채에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겸업자본이 당해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6조(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충족에 따라 그 해당금액을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다만, 유상증자일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3.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잉여금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업종을 위한 신규출자 또는 잉여금유보를 입증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진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7조(자본금의 확인)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처리 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