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특성화고 학생 등 미취업 청년층의 체계화된 기업현장연수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연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추천기관으로부터 연수업체 인증제 참여기업
으로 추천받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현장연수 인프라 구축, 인건비, 연수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
3개 업체 내외로 모집하여, 지원기업당 2,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추천기관으로부터 연수업체 인증제 참여기업
으로 추천받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현장연수 인프라 구축, 인건비, 연수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
3개 업체 내외로 모집하여, 지원기업당 2,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추천기관*으로부터 연수업체 인증제 참여기업으로 추천받은 기업
* 2013년도 추천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 지원제외 대상
- ㅇ 단,「2013년 연수업체 인증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 추천제외 기업 및 직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ㅇ 단,「2013년 연수업체 인증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 추천제외 기업 및 직종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13.06.17(월) ~ 07.19(금)
-
- 지원조건 내용
- ㅇ 선정규모 : 30개 업체 내외 (신청기업 수 및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지원기업당 25백만원 한도
ㅇ 지원내역
- 현장연수 인프라 구축 : 교육시설, 실습장비구입 등
- 인건비 : 전담인력 수당, 멘토수당, 실습생 인건비
- 연수프로그램 운영비 : 프로그램 개발비, 사전직무교육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등
ㆍ 참여기업은 현장실습생 5명 한도, 3개월 이내로 현장연수 운영
- 우수성과업체에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 시행 시 별도의 심의를 거쳐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 ㅇ 선정규모 : 30개 업체 내외 (신청기업 수 및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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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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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및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smba.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ㆍ관리] 클릭
-
- 신청서류
-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에 의함)
ㅇ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ㅇ 법인등기부 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ㅇ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별도양식에 의함)
ㅇ 기업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별도양식에 의함)
- 단,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는 참여기업
선정된 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
-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에 의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인력개발처 |
---|---|---|---|
전화번호 | 02-769-6483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769-648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mjkim2@sbc.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인력개발처 |
---|---|---|---|
전화번호 | 02-769-6483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769-648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mjkim2@sbc.or.kr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Tel : 02-769-6483, E-mail : mjkim2@sbc.or.kr
-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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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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