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실미◈ 가족 회원님,
오늘(2014.01.03)은, 중기청에서 2014년도 R&D지원사업계획이 통합공고되었습니다.
이에, 작년(2013년)과 비교하여, 달리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문서를 스크랩하셔도 좋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일단, 전년도(2013년)의 신규예산은 5,213억원이었던 반면, 올해(2014년)의 신규예산은, 6,05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1%(839억원)가 증가한 바, 2014년도의 중소기업 R&D 지원금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2) 종래까지 단독사업으로 지원되었던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이, 올해부터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영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기술혁신개발사업의 3가지 영역(글로벌전문기술개발, 혁신기업기술개발,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중에 반드시 1개의 영역에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즉,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과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3)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최대 10억원/3년, 60%, 지정, 자유음모 병행)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세한 지원자격은 3월에 공고되는 사업공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 기술개발사업'(최대 5억원/3년, 90%, 자유응모)도 공고가 되었는데,
동 지원사업은, 3가지 영역(첫걸음R&D, 도약R&D,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기술개발)중 하나로
동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면, 다른 영역의 사업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 지원사업(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기술개발)은 출연금의 20%(최대 1억원)를 반드시 엔젤투자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투자연계지원사업이라는 것도 꼭!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5) 기술료 납부방식도 새로운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기술료납부 요청을 받고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 40%의 감면혜택을 받는 종전방식에 더하여, 2년이내에 조기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20%까지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6) 건강진단연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제품공정재선기술개발사업의 내용은 2013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며, 두 개 사업 모두 2월, 4월, 6월, 8월 이렇게 연중 4회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
7) 작년까지는 저변확대사업 3회, 선택집중사업 4회를 초과하더라도 패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추가로 사업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한도를 넘어서는 더이상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저변확대 3회 -> 저변확대 불가 (선택집중사업 예외), 선택집중 4회 -> 선택집중 불가
8) 작년까지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으로 구매조건부사업과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예전의 방식대로
구매조건부사업의 중소기업제안과제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해외구매조건부와 국내
구매조건부사업 중에서 반드시 1개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작년에 사라졌던 '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처럼 5억원/2년의
지원조건이 아닌 2억원/2년으로 다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도약기술개발 과제중 하나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다른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영역(첫걸음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기술개발)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소소하게 바뀐 부분은 아래의 한글 및 PDF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료도 함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4-5호)2014년_중소기업_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문.hwp
(제2014-5호)2014년_중소기업_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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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속하여, 타 부처의 2014년도 통합사업공고에 대해서도 작년과 비교한 분석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실미◈ 운영진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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