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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연계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구봉88 2014. 1. 13. 21:22

건강진단연계형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사업-중소기업청|오늘의 보조금지원 사업

◎정실미◎ | 조회 6 |추천 0 |2014.01.13. 13:34 http://cafe.daum.net/policyfund/6fQL/2333 

사업개요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해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제품ㆍ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만 신청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의 75%이내로 기술개발을 지원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단체
          ㆍ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근거
  • 지원제외 대상
    • ㅇ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또는 ’저변확대‘ 사업을 3회 이상 주관기관이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수행한 기업은 제품ㆍ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불가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이 부도, 휴ㆍ폐업중인 기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300억원(신규과제 600개)
  • 신청기간
    • 총 4회, 격월(2월, 4월, 6월, 8월) 1~10일까지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영업점, 기보기술평가센터

  • 신청서류
    • ㅇ 건강진단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지방중소기업청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접수 담당자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2~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38,46,47,50,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1,58,59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1,35,36,56,58,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ㅇ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콜센터

      1661-1357
      (내선 2)

      신청ㆍ접수 및 향후일정

       

  • 기타사항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