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지원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기업회생자금을 지원
창업자금은 23억원, 경쟁력강화자금은 23억원, 경영안정자금은 3~5억원,
혁신형 중소기업자금은 5억원, 기업회생자금은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지원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기업회생자금을 지원
창업자금은 23억원, 경쟁력강화자금은 23억원, 경영안정자금은 3~5억원,
혁신형 중소기업자금은 5억원, 기업회생자금은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별첨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및「별첨2」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ㅇ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별첨1」의 ‘업종별
- 지원제외 대상
- ㅇ 경영안정자금 경우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ㅇ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ㅇ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ㅇ 비영리(법인ㆍ단체)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
ㅇ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업)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총 지원액이 70억원 초과하는 기업
- ㅇ 경영안정자금 경우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5,000억원
- 신청기간
- 2014. 12. 12까지(잠정 : 단,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조건(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① 창업자금 : 23억원 한도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억원, 연리 4.0%(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23억원 한도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억원, 연리 4.0%(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③ 경영안정자금 : 3~5억원 한도(연간매출액 범위 이내)
- 일반기업 3억원 한도(수출 100만불 이상인 기업․녹색기술인증 기업은 5억원 한도)
- 대출금리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도에서 1.75~2.0% 이자보전)
ㆍ 1.75% 보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0% 보전(2년 거치, 일시상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충남 기업인대회 또는 충남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은 우대(1.0% 추가)
③-1.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추석” 명절)
- 대상 : 지원한도 금액까지 지원받은 업체에 한하여 2억원 추가지원
- 신청 : ‘14.8.1~8.12(예정) 관할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ㆍ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도 2.0% 보전)
④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5억원 한도
- 연리 2.9~3.1%(변동금리),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⑤ 기업회생자금 : 5억원 한도
- 연리 2.6%(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함
- ㅇ 지원조건(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 접수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접수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남부지소(충남 공주시 용당길 34번지)
ㅇ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접수처 :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ㅇ 소상공인자금
- 접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본점 및 5개 지점)
- ㅇ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 신청서류
- ㅇ 자금융자 신청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중소기업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ㅇ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1년 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ㅇ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첨3 참조)
ㅇ 사회적기업지정 확인서, 청년창업사업 수료증
- ㅇ 자금융자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충청남도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
전화번호 | 041-635-3416 | 홈페이지 URL | http://www.chungnam.net/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1-635-3416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충청남도 | 담당부서 | 접수기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chungnam.net/ |
담당자명 | 접수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1-635-3416)
ㅇ 관할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ㅇ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Tel : 041-539-4521, Fax : 041-539-4509
ㅇ 충남신용보증재단
- 아산본점(041-530-3800)
- 공주지점(041-858-4701)
- 서산지점(041-668-8871)
- 천안지점(041-622-9831)
- 보령지점(041-933-9831)
- 논산지점(041-733-7161)
- ㅇ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1-635-3416)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충남기업애로지원센터(http://giupsos.chungnam.net) → 정보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충남기업애로지원센터(http://giupsos.chungnam.net) → 정보마당 →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
참고첨부파일 |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메모 :
'█ IAA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공고 (0) | 2014.09.17 |
---|---|
[충남] 유망 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_충청남도 (0) | 2014.04.17 |
(주) 이안 한국농어촌 공사 농업용 자재전 (0) | 2013.11.07 |
[스크랩] 전국 농자재 정보 (0) | 2013.11.03 |
[스크랩] 농업관련 사이트 (0) | 201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