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스크랩]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공고_중소기업청

구봉88 2014. 1. 28. 08:16

사업개요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성장하고, 수명이 연장(평균 17년) 되듯이, 기업 중심의 종합병원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지원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진단→처방→치유」방식의
       3단계「문제해결형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단,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 이외의 업종,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별표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은행권의 정기 또는 수시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Fast-Track 프로그램 적용),
          C등급(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절차등)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
          (이하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이라 함)

       * B등급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C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 D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ㅇ 신청대상 :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기업

      ① C등급중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B등급중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Fast-Track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③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권고 기업

       

      ㅇ 신청제외

      ① 정상영업 중인 기업(A등급)

      C등급 중 공동관리대상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③ B등급 중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④ D등급 중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기업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진단신청 제한 기업(별표2) 중 ⑥호와 ⑧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뿌리산업(주조, 금형 등)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및 전략산업 창업기업
          (업력 7년 미만), 적합업종(제조업에 한함) 우선 지원

      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ㅇ 전략산업 : ①녹색ㆍ신성장동력, ②부품ㆍ소재, ③지역전략ㆍ연고산업,
                         ④
      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뿌리산업, 전략산업, 적합업종 해당여부는 별표3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10일

      ㅇ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수시
  • 지원조건 내용
    • 가. 기업건강 진단
      ㅇ 진단 실시
        - 진단착수 : 진단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ㆍ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진단 착수
        - 진단 실시 일수 :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으로, 최대 6Man-Day 원칙이며,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
        - 진단비용 및 부담
          ㆍ 진단비용은 30만원/1MD 원칙
          ㆍ 진단비용 부담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3MD 이내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4MD 이상 : 4MD 이상인 비용은 진단신청 기업이 부담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13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
        - 진단방법 및 내용
          ㆍ 진단방법 :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ㆍ분석 
          ㆍ 진단내용 :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ㆍ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 
              * 기술ㆍ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나. 처방전 발급
      ㅇ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진단
          시스템에 완료 체크)하고,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15일(착수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

      ㅇ 처방전 작성ㆍ발급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을 작성ㆍ발급하고,
        - 신청ㆍ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25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위원회에 심의 요청
          ㆍ 진단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 진단기업과 사전협의 실시
          ㆍ 진단기관은 소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이전에도 진단기업 지원 가능

      다. 맞춤형 치유
      ㅇ 처방전 심의ㆍ의결
        -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단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심의ㆍ의결
          ㆍ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ㆍ의결 원칙
          ㆍ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을 추가하여 의결
          ㆍ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이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
             * 다만,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
        - 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 전문가,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

      ㅇ 처방전 추천 및 맞춤형 치유
        - 처방전 추천 : 지방청(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신청ㆍ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송부
          ㆍ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업, 참여절차,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
        - 맞춤형 치유
          ㆍ 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한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맞춤형
              치유를 신청
          ㆍ 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참고)
             * 진단기업은 지원기관이 맞춤형 치유사업의 신청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성ㆍ제출
             * 지원기관이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기관
              (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서 제출
        - 사후관리
          ㆍ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기재된 유효기한 내에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의 치유사업 지원실적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실시
          ㆍ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및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추진상황을 매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
             * 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개선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
          ㆍ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매년 성과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실시  
          ㆍ 지방청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 실시
               현황 정보를 기업, 전문가, 지원기관 등에 제공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 기업 자체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실시
             * 전문가는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관리 코칭 보고서(2P이내)를 작성하여
               진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청 기업건강관리팀에 제출
        - 사후관리 및 건강관리 코칭에 따른 처방전 추가 발급
          ㆍ 진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방청) 및 건강관리 코칭(전문가) 결과,맞춤형 치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방전을 추천
             * 단, 공동진단이 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진단이 필요한 진단기관에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
        ※ 공동진단이 불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건강관리팀에서 추가 처방전을
            발급ㆍ추천
          ㆍ 진단기관은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하거나 생략 가능
               (단,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진단 생략)
        - 사후관리, 건강관리 코칭 및 성과점검을 위한 진단기업의 협조
          ㆍ 진단기업은 지방청 사후관리,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및 한국기업데이터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재무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절차

 

사업공고

ㅇ 언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

공동운영기관

 

 

 

신청접수

ㅇ 진단기관 상담ㆍ신청

 

* 진단기관 :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기업→진단기관

 

 

 

진단실시

ㅇ 전문가 배정 및 진단 실시(최대 6MD 이내)

 

* 필요시 공동진단 실시

진단기관

(전문가)

 

 

 

진단완료 및
처방전 발급

ㅇ 진단완료 및 진단보고서 작성

전문가

ㅇ 처방전 작성ㆍ발급 및 위원회 심의 요청

진단기관

 

 

 

처방전 심의의결

ㅇ 맞춤형 치유사업 및 기업 개선과제 의결

ㅇ 진단기업 및 지원기관으로 추천서 송부

위원회

(기업건강관리팀)

 

 

 

맞춤형 치유신청

ㅇ 지원기관에 추천서 제시

진단기업

 

 

 

맞춤형 치유

ㅇ 유효기한 내 맞춤형 치유사업 실시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

지원기관ㆍ진단기업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ㅇ 진단기업 맞춤형 치유 추진실적 통보
    (매월 10일)

지원기관

ㅇ 진단기업 사후코칭 보고서 작성․제출

전문가

ㅇ 진단기업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실시

기업건강관리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기업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ㆍ신청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영업시간까지 접수

      ㅇ 기업건강 상담ㆍ신청 및 접수처(별표 4)

       ①지방중소기업청, ②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③신용보증기금 영업점,
       ④
      기술보증기금 본부평가센터 또는 기술평가센터

       


      ㅇ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의’ 또는 ‘Fast-Track프로그램 자율협의회’에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 의결’을 거쳐 주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ㆍ신청

      ㅇ 기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진단기관에서 기업건강진단 신청ㆍ접수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중소기업청담당부서관할 소재지 진단기관
전화번호사업담당자홈페이지 URLhttp://www.smba.go.kr/
담당자명관할 소재지 진단기관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중소기업청담당부서관할 소재지 진단기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 URLhttp://www.smba.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담당자 전화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기업건강 상담ㆍ신청 및 접수처
        -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자세한 기업건강 상담ㆍ신청 및 접수처는 하단 첨부파일의 [별표 4] 참조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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