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을 지원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진단→처방→치유」방식의
3단계「문제해결형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단,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 이외의 업종,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별표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은행권의 정기 또는 수시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Fast-Track 프로그램 적용),
C등급(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절차등)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
(이하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이라 함)
* B등급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C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 D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ㅇ 신청대상 :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기업
① C등급중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② B등급중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Fast-Track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③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권고 기업
ㅇ 신청제외
① 정상영업 중인 기업(A등급)
② C등급 중 공동관리대상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③ B등급 중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④ D등급 중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기업
적용하지 아니함
ㅇ 뿌리산업(주조, 금형 등)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및 전략산업 창업기업
(업력 7년 미만), 적합업종(제조업에 한함) 우선 지원ㅇ 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ㅇ 전략산업 : ①녹색ㆍ신성장동력, ②부품ㆍ소재, ③지역전략ㆍ연고산업,
④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뿌리산업, 전략산업, 적합업종 해당여부는 별표3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10일
ㅇ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수시
- ㅇ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10일
- 지원조건 내용
- 가. 기업건강 진단
ㅇ 진단 실시
- 진단착수 : 진단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ㆍ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진단 착수
- 진단 실시 일수 :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으로, 최대 6Man-Day 원칙이며,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
- 진단비용 및 부담
ㆍ 진단비용은 30만원/1MD 원칙
ㆍ 진단비용 부담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3MD 이내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4MD 이상 : 4MD 이상인 비용은 진단신청 기업이 부담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13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
- 진단방법 및 내용
ㆍ 진단방법 :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ㆍ분석
ㆍ 진단내용 :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ㆍ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
* 기술ㆍ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나. 처방전 발급
ㅇ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진단
시스템에 완료 체크)하고,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15일(착수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
ㅇ 처방전 작성ㆍ발급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을 작성ㆍ발급하고,
- 신청ㆍ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25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위원회에 심의 요청
ㆍ 진단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 진단기업과 사전협의 실시
ㆍ 진단기관은 소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이전에도 진단기업 지원 가능
다. 맞춤형 치유
ㅇ 처방전 심의ㆍ의결
-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단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심의ㆍ의결
ㆍ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ㆍ의결 원칙
ㆍ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을 추가하여 의결
ㆍ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이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
* 다만,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
- 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 전문가,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ㅇ 처방전 추천 및 맞춤형 치유- 처방전 추천 : 지방청(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를 신청ㆍ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이내 송부ㆍ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업, 참여절차,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
- 맞춤형 치유ㆍ 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한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맞춤형
치유를 신청
ㆍ 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참고)* 진단기업은 지원기관이 맞춤형 치유사업의 신청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성ㆍ제출* 지원기관이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기관
(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서 제출
- 사후관리ㆍ 진단기업의 ‘추천서’에 기재된 유효기한 내에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의 치유사업 지원실적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실시ㆍ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및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추진상황을 매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
* 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개선기한 내에 이행 →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
ㆍ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매년 성과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실시ㆍ 지방청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 실시
현황 정보를 기업, 전문가, 지원기관 등에 제공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 기업 자체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실시
* 전문가는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관리 코칭 보고서(2P이내)를 작성하여
진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청 기업건강관리팀에 제출
- 사후관리 및 건강관리 코칭에 따른 처방전 추가 발급ㆍ 진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방청) 및 건강관리 코칭(전문가) 결과,맞춤형 치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방전을 추천
* 단, 공동진단이 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진단이 필요한 진단기관에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
※ 공동진단이 불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건강관리팀에서 추가 처방전을
발급ㆍ추천
ㆍ 진단기관은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하거나 생략 가능
(단,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진단 생략)
- 사후관리, 건강관리 코칭 및 성과점검을 위한 진단기업의 협조ㆍ 진단기업은 지방청 사후관리,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및 한국기업데이터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재무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가. 기업건강 진단
지원절차
| 사업공고 | ㅇ 언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 | 공동운영기관 |
| ↓ |
| |
| 신청접수 | ㅇ 진단기관 상담ㆍ신청
* 진단기관 :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 기업→진단기관 |
| ↓ |
| |
| 진단실시 | ㅇ 전문가 배정 및 진단 실시(최대 6MD 이내)
* 필요시 공동진단 실시 | 진단기관 (전문가) |
| ↓ |
| |
| 진단완료 및 | ㅇ 진단완료 및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 |
ㅇ 처방전 작성ㆍ발급 및 위원회 심의 요청 | 진단기관 | ||
| ↓ |
| |
| 처방전 심의의결 | ㅇ 맞춤형 치유사업 및 기업 개선과제 의결 ㅇ 진단기업 및 지원기관으로 추천서 송부 | 위원회 (기업건강관리팀) |
| ↓ |
| |
| 맞춤형 치유신청 | ㅇ 지원기관에 추천서 제시 | 진단기업 |
| ↓ |
| |
| 맞춤형 치유 | ㅇ 유효기한 내 맞춤형 치유사업 실시 및 | 지원기관ㆍ진단기업 |
| ↓ |
| |
| 사후관리 및 | ㅇ 진단기업 맞춤형 치유 추진실적 통보 | 지원기관 |
ㅇ 진단기업 사후코칭 보고서 작성․제출 | 전문가 | ||
ㅇ 진단기업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실시 | 기업건강관리팀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기업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ㆍ신청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영업시간까지 접수ㅇ 기업건강 상담ㆍ신청 및 접수처(별표 4)
①지방중소기업청, ②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③신용보증기금 영업점,
④기술보증기금 본부평가센터 또는 기술평가센터
ㅇ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의’ 또는 ‘Fast-Track프로그램 자율협의회’에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 의결’을 거쳐 주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ㆍ신청
ㅇ 기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진단기관에서 기업건강진단 신청ㆍ접수
- ㅇ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관할 소재지 진단기관 |
---|---|---|---|
전화번호 | 사업담당자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관할 소재지 진단기관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관할 소재지 진단기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기업건강 상담ㆍ신청 및 접수처
-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자세한 기업건강 상담ㆍ신청 및 접수처는 하단 첨부파일의 [별표 4] 참조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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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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