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구봉88 2014. 3. 4. 23:22

 

 

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복합과제 >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한 ?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복합과제)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228

 

1. 지원개요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14년 융·복합과제 지원규모 : 366억원, 146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지정공모 목록은 <붙임1>‘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융복합과제) 제안요청서 참조

 

2. 지원내용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현물

융복합과제

최대 2, 6억원

60%이내

15%이상

25%이내

지정공모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보증연계 신청 시 두기관이 함께 신청하여야하며, 신청 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된 상담 가능

 

3. 신청자격

 

 

공통사항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 자격요건>

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8조에 따른 연구조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서면·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R&D 투자 비율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기본 신청자격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복합기술개발과제) : 2014228() ~ 331(), 18:00까지

 

이전기술과제 및 센터연계형 과제는 향후 개별공고를 통해 일정 공지 예정

 

* `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5) 참조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4년이후 자료실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복합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용으로 구분)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공 통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복합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해당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4. 6.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상기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4)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4~5)

 

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대면평가(5)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6)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6)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 협약체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8.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세부 내역사업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복합과제

이전과제

센터연계형과제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개별 중소기업당 '선택집중'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 'R&D기획역량제고'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05년 이후 선택집중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사업에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졸업

횟수제한

3

4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후 7일 이내에 회계 증빙서류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등록(증빙서류는 협약설명회시 안내)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또는 사업비 조정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선택한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등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연계에서 제외됨

 

부도, ·폐업, 신용관리정보대상,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원금·이자 연체 중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원금·이자를 10일 이상 계속 연체한 기록을 보유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자가소유 사업장 또는 대표자소유(배우자 포함) 자가주택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관리침해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직원 임금, 임차료,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 보증채무 이행후 채권 미회수기업(연대보증인 포함)인 경우

 

보증기관 보증심사기준에 따른 신용도 하락 기업 등 기타 지원 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인 경우

 

* 상세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ibo.or.kr/src/guarantee/kba110.asp) 참조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661-1357(내선 2)

(중소기업 R&D고객센터)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황 참조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032-830-5719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붙임 1. `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융복합과제) 제안요청서 1(별첨)

2.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1.

 

<붙임2>

 

연도별저변확대선택집중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사업명

선택집중사업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20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13년부터 사업단위로 '저변확대', '선택집중'을 구분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