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자유응모) 공고와 관련한 공통지침 제13호를 안내드립니다.
▶ 동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최대 6억원/2년 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동 지원사업 반드시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을 해야 한는데, 참여기관으로 할 만한 대학교나 출연연이 없는 경우는 이 업종간의 다른 중소기업을 공동개발기관(참여기관)으로 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 단, 주관기관의 요건은, 혁신형기업이어야 하는데, 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서연구소 보유기업이면 가능 합니다. (단, 농공상 융합형기술개발인 경우는, 그냥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 동 지원사업의 접수마감은, 2014년 4월 15일(화) 18:00 까지입니다.
▶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곧! 공동개발기관을 확보하여 자유응모 형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되, 반드시 공동개발기관과의 필연성이 충분히 어필되어야 합니다. (즉, 한쪽이 부품개발업체라면 다른 한쪽은 완제품개발업체, 한쪽이 SW업체라면 다른 한쪽은 HW업체일 것)
▶ 사업신청서 표준 초안검수 및 최종검수 일정을 권고해 드리면,
- 초안검수는 늦어도, 2014년 4월 9일 이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최종검수는 늦어도, 2014년 4월 12일 이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〇〇호
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센터연계형과제(상반기) >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한 ?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센터연계형과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1일
중소기업청장
1. 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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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 ’14년 센터연계형과제 지원규모 : 260억원, 87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공고(제2013-4호, 2013.09.25)를 통하여 신청‧접수‧기획과정을 거쳐 전문기관에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함(붙임1 과제 안내 참조) |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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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
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금 | ||||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 현물 | ||||
센터연계형과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15%이상 | 25%이내 | 자유공모 |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보증연계 신청 시 두기관이 함께 신청하여야하며, 신청 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된 상담 가능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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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단,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시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상시 근로자 수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3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3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R&D 투자 비율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기본 신청자격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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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4년 3월 31(월) ~ 4월 15(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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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⑩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융·복합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용으로 구분)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공 통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③ |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④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 ||
⑤ |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 해당시 | |
⑥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⑦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4.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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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4~5월)
◦ 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6월)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6.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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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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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8.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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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 세부 내역사업명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융복합과제 |
이전과제 | |
센터연계형과제 |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개별 중소기업당 '선택집중'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 < 선택집중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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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공정개선 |
| 산학연 | 창업 |
| 기술 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 창출형 |
| 졸업 |
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후 7일 이내에 회계 증빙서류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등록(증빙서류는 협약설명회시 안내)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또는 사업비 조정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 |
□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선택한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등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연계에서 제외됨
◦ 부도, 휴·폐업, 신용관리정보대상,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의 경우
◦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원금·이자 연체 중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원금·이자를 10일 이상 계속 연체한 기록을 보유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자가소유 사업장 또는 대표자소유(배우자 포함) 자가주택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관리침해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직원 임금, 임차료,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 보증채무 이행후 채권 미회수기업(연대보증인 포함)인 경우
◦ 보증기관 보증심사기준에 따른 신용도 하락 기업 등 기타 지원 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인 경우
* 상세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ibo.or.kr/src/guarantee/kba110.asp) 참조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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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현장조사 | 관리기관 현황 참조 |
센터전담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센터연계형과제 과제기획 및 지역센터 선정 | 02-769-6436∼7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보증심사 | 032-830-5719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붙임 1. `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안내
◦ 중소기업이 신청한 융‧복합 기술과제를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가 기획하여 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하는 과제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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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 융합관련 조사·연구, 기술정보제공, 사례발굴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제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융합 촉진
◦ 기술 융합을 위한 개방형 협력체 결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과제 기획지원, 사업연계관리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 융·복합 추진 지원
◦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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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기획 후 센터연계형과제로 연계가 확정된 신청기관은 추천평가일을 기준으로 센터연계형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2014_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_관리지침_서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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