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14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자유응모) 공고

구봉88 2014. 4. 2. 01:56

2014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자유응모) 공고와 관련한  공통지침 제13호를 안내드립니다.

 

동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최대 6억원/2년 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지원사업 반드시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을 해야 한는데, 참여기관으로 할 만한 대학교나 출연연이 없는 경우는 이 업종간의 다른 중소기업을 공동개발기관(참여기관)으로 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의 요건은, 혁신형기업이어야 하는데, 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서연구소 보유기업이면 가능 합니다. (, 농공상 융합형기술개발인 경우는, 그냥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동 지원사업의 접수마감은, 2014415() 18:00 까지입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곧! 공동개발기관을 확보하여 자유응모 형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되, 반드시 공동개발기관과의 필연성이 충분히 어필되어야 합니다. (, 한쪽이 부품개발업체라면 다른 한쪽은 완제품개발업체, 한쪽이 SW업체라면 다른 한쪽은 HW업체일 것)

 

사업신청서 표준 초안검수 및 최종검수 일정을 권고해 드리면,

    - 초안검수는 늦어도, 201449일 이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최종검수는 늦어도, 2014412  이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〇〇

 

2014년 중소기업

·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센터연계형과제(상반기) >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한 ?20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센터연계형과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331

 

1. 지원개요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14년 센터연계형과제 지원규모 : 260억원, 87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공고(2013-4, 2013.09.25)를 통하여 신청접수기획과정을 거쳐 전문기관에 추천된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함(붙임1 과제 안내 참조)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기술융합과제

2. 지원내용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현물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 6억원

60%이내

15%이상

25%이내

자유공모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보증연계 신청 시 두기관이 함께 신청하여야하며, 신청 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관련된 상담 가능

 

3. 신청자격

 

 

공통사항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 농공상 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농공상융합형 기술을 신청한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 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서면·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3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3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R&D 투자 비율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기본 신청자격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4331() ~ 415(),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복합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용으로 구분)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공 통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복합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해당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4. 6.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상기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4~5)

 

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대면평가(5)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6)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6)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 협약체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8.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세부 내역사업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복합과제

이전과제

센터연계형과제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며,

 

* 저변확대 사업을 총 3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개별 중소기업당 '선택집중'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이 불가(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대상)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 'R&D기획역량제고'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05년 이후 선택집중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사업에 참여 불가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

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

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

창출형

졸업

횟수제한

3

4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후 7일 이내에 회계 증빙서류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등록(증빙서류는 협약설명회시 안내)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또는 사업비 조정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선택한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등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연계에서 제외됨

 

부도, ·폐업, 신용관리정보대상,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원금·이자 연체 중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원금·이자를 10일 이상 계속 연체한 기록을 보유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자가소유 사업장 또는 대표자소유(배우자 포함) 자가주택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관리침해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직원 임금, 임차료,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 보증채무 이행후 채권 미회수기업(연대보증인 포함)인 경우

 

보증기관 보증심사기준에 따른 신용도 하락 기업 등 기타 지원 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인 경우

 

* 상세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ibo.or.kr/src/guarantee/kba110.asp) 참조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661-1357(내선 2)

(중소기업 R&D고객센터)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황 참조

센터전담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센터연계형과제 과제기획 및 지역센터 선정

02-769-64367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032-830-5719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붙임 1. `14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안내

2.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1.

<붙임1>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안내

 

개 요

 

중소기업이 신청한 융복합 기술과제를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가 기획하여 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하는 과제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가능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란?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및 융합과제 기획발굴, 기술개발, 사업화 등 중소기업 융합사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중소기업청과 센터전담기관에서 권역별(전국 12개 권역)로 지정운영

 

 

<지원센터의 역할>

 

중소기업 기술 융합관련 조사·연구, 기술정보제공, 사례발굴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제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융합 촉진

 

기술 융합을 위한 개방형 협력체 결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과제 기획지원, 사업연계관리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 융·복합 추진 지원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추진절차

 

구분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지역

센터

과제

기획

지원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센터전담기관

 

 

 

 

 

 

 

선정평가 및 선정

 

사업계획서 등 검토 및 평가

 

12개 지역센터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지역센터-대표기관, 참여기관 등

 

 

 

 

 

 

 

 

최종결과물제출 및 추천평가

 

센터연계형과제 사업계획서를 센터전담관에 제출 및 추천평가

 

센터전담기관

 

 

 

 

 

 

 

센터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연계

 

추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획과제 연계추천

 

센터전담기관

전문기관

센터

연계형

R&D

과제

추천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

 

추천받은 기획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보증선택시) 실시

 

관리기관

보증기관

 

 

 

 

 

 

 

대면평가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전문기관

 

 

 

 

 

 

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센터연계형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간 협약

 

 

 

신청자격(과제기획)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과제기획 세부 신청자격은 센터전담기관 공고문 참고

 

- 과제기획 후 센터연계형과제로 연계가 확정된 신청기관은 추천평가일을 기준으로 센터연계형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농공상융합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 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

 

<농공상 3세대 기술융합의 예시>

구분

1세대(원물)

2세대(가공)

3세대(기술융합)

제품

농수산물

홍삼, 녹차, 김치 등 음·식료품

오디염색약

약초탈모예방샴푸

생산자

농어민,

농어업법인

·식료품제조업

중소·벤처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2014_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_관리지침_서식[1].hwp

2014_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_관리지침_서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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