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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구봉88 2014. 5. 7. 23:16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_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개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녹색ㆍ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녹색ㆍ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지원

  ☞ 250개 내외 기업(최초 인증과 재인증 구분 선정)을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최초인증
        - 경기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
          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녹색ㆍ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ㆍ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ㅇ 재 인 증
        - 95년부터 09년까지 선정된 유망중소기업(3,630개) 중 가동 중인 도내 소재기업
        - 일자리 창출 성장성 및 경영 건전성, 기술ㆍ품질ㆍ수출지표가 양호한 기업

       ※ 공장등록업체 예외사항
        ①「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공장” 인 기업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ㅇ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ㅇ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ㅇ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ㅇ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공고일 ~ 2014. 5. 31.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선정계획 : 250개 내외 기업(최초 인증과 재인증 구분 선정)
        - 최초인증 100여개, 재인증 150여개(2009년 인증기업/2008이전 인정기업 구분)

      ㅇ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시ㆍ군청(기업지원 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 SOS지원팀,
          북부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 서부지소), 경기테크노파크,경기신용보증재단(본, 지점),
          도내 상공회의소(22개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 경기
          벤처협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본부),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도내 창업보육센터
          (48개소), 한국무역보험공사(경기지사), 한국무역협회(경기본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서류
    • ㅇ 유망중소기업 신청서1부
      ㅇ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및 공장등록증명 사본 각1부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ㅇ 유망중소기업 평가표 1부 
      ㅇ 최근 2년간 재무제표('12년, '13년)
      ㅇ 수출실적확인서(해당기업만, 은행 및 무역협회 발행본) 
      ㅇ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ㅇ 증빙자료 목록표 1부
      ㅇ 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SOS지원팀
전화번호 031-259-6115 홈페이지 URL http://www.g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259-611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SOS지원팀
전화번호 031-259-6115 홈페이지 URL http://www.g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259-611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본부 SOS지원팀(031-259-6115)
        - 북부기업지원센터 특화산업팀(031-850-7122)
        - 서부지소 시흥(070-7116-4811)
        - 남부지소 안성(070-7726-9322)

      ㅇ 경기도 각 시ㆍ군청 기업지원 담당부서
        - 경기도청 기업정책과
        - 본청 기업정책팀(031-8008-4646), 경기 북부청 기업SOS팀(031-8030-4122)

  • 기타사항

첨부문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