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에 따라 「유망기술의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저변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세부 사업별 요건 : 향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지원조건 내용
- ㅇ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선
택
집
중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598 |
2년 |
10 |
60% |
2월 |
2∼3월 |
4∼5월 |
혁신기업기술개발 |
1,621 |
2년 |
5 |
75% |
1월
6월 |
1∼2월
6∼7월 |
3∼4월
8∼9월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155 |
1년 |
2 |
75% |
4월 |
4∼5월 |
6∼7월 |
중소기업
융ㆍ복합기술개발 |
융ㆍ복합기술개발 |
366 |
2년 |
6 |
60% |
2월 |
3∼4월 |
4∼5월 |
이전기술개발 |
187 |
2년 |
6 |
60% |
6월 |
7∼8월 |
8∼9월 |
센터연계형기술개발 |
260 |
2년 |
6 |
60% |
4월
8월 |
5∼6월
8∼9월 |
7∼8월
9∼10월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
782 |
2년 |
5 |
75% |
2월 |
3∼10월 |
4∼11월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500 |
3년 |
10 |
75% |
1월 |
2∼10월 |
3∼11월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40 |
3년 |
10 |
60% |
3월 |
3∼4월 |
5∼6월 |
저
변
확
대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기술개발 |
1,218 |
1년 |
2 |
90% |
1월 |
2, 4, 6, 8월
(1∼10일) |
2∼10월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
144 |
1년 |
1 |
90%∼
100% |
2월 |
3~4월 |
5~6월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첫걸음기술개발 |
432 |
1년 |
1 |
75% |
1월 |
2, 4, 6, 8월
(1∼10일) |
2∼11월 |
도약 기술개발 |
일반 |
445 |
1년 |
1 |
75% |
1월 |
2, 4, 6, 8월
(1∼10일) |
2∼11월 |
연구마을 |
120 |
1년 |
1 |
75% |
1월 |
4월 |
4∼7월 |
산연전용 |
120 |
1년 |
1.5 |
75% |
1월 |
2월 |
2∼5월 |
기업부설
연구소 |
74 |
2년 |
2 |
75% |
1월 |
4월 |
4∼6월 |
글로벌시장형창업 사업화 기술개발 |
210 |
3년 |
5 |
90% |
1월 |
매월 |
1∼12월 |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
300 |
9월 |
0.5 |
75% |
1월 |
2, 4, 6, 8월 |
2∼9월 |
인
프
라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55 |
1년 |
0.25 |
75% |
1∼4월 |
2∼5월 |
3∼5월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165 |
1년 |
0.3 |
70% |
1월 |
연중 |
연중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
초중급기술개발 인력지원 |
60 |
2년 |
0.23 |
55% |
2월 |
3∼5월
7∼9월 |
7월
11월 |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
30 |
6월 |
0.05 |
100% |
3월 |
3∼4월 |
5월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
15 |
4월 |
0.2 |
75% |
1월 |
3, 6, 9월 |
4∼10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ㅇ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일부사업은 90∼10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단,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 ㆍ 경상기술료(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비율, 기준 등은 추후 개별 사업공고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선택집중 사업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저변확대 사업 : 각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신청ㆍ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저변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신청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별 문의처
구 분 |
사업명 |
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연락처 |
선택
집중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기술개발과 |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KEIT) |
1661-1357(내선 1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민ㆍ관 공동투자)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기술협력
보호과 |
저변 확대 |
창업성장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제품ㆍ공정개선기술개발 |
기술협력
보호과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기술협력
보호과 |
한국산학연협회
(AURI) |
1661-1357(내선 3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인프라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기술협력
보호과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서포터즈) |
기술협력
보호과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TIPA) |
1661-1357(내선 2번)
(중소기업 R&D콜센터)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초중급인력, 취업연계) |
생산혁신
정책과 |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58~6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 |
051-601-5137/4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 |
053-659-2287~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 |
062-360-9151/58~59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2/75/7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ㆍ충남지방 중소기업청 |
042-865-158/56/35/36/46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33/36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1~34/48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1/43/51~5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54/5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064-710-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2~49 |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3길 3 |
- 기타사항
첨부문서
201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참고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