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의 품목수요조사서를 제출
하는 사업을 추천 합니다.
▶ 동 수요조사에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2015년 2월말에 지정공모로 신규과제로 공고되는 과제로오는 2015년 1월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아래 4개 내역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래 4개 유형중에서 품목지정형 자유공모방식인
가치사슬협력형과 비첨단산업고도화 중
적합한 유형으로 품목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아래 RFP 도출 수요조사는 꼭 해당 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것)
구분 |
지원대상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유형 |
가치사슬협력형 |
뿌리, 로봇, 의료기 기, 자동차, 조 선, 화 학공정, 금속소재, 디스플레이 등 Supply Chain이 중요한 산업분야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최대 5억원/년 |
1년 (필요시 2년) |
혁신 제품형 (TRL 6~8단계) |
비첨단산업 고도화 |
비첨단산업군과 ICT 등 스마트 기반기술간 융합 과제
* OECD 기준에 의한 기술집약도가 낮은 산업으로 섬유제품, 의류, 가죽류, 목재, 제지, 인쇄, 고무 등 16개 제조업 코드(참고1)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최대 5억원/년 |
1년 (필요시 2년) |
혁신 제품형 (TRL 6~8단계) |
무역환경변화 대응 |
산업분야별 해외 기술규제* 대응 기술
* 단체·국가(기관)·국제(기구) 등에서 제·개정되는 기술규격, 규정, 적합성평가 절차와 WTO-TBT 등에서 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로 작용하는 사항 |
지정공모 |
최대 5억원/년 |
1년 (필요시 2년) |
혁신 제품형 (TRL 6~8단계) |
시범형 기술개발 |
글로벌 新시장 개척을 위한 대형 R&D 과제 추진 전 시뮬레이션 수행 등 기술적 성공가능성 검증하는 분야 |
지정공모 |
최대 5억원/년 |
1년 (필요시 2년) |
원천 기술형 (~TRL 5단계) |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서 필요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는 과제공모 방식
▶ 가치사슬협력형 (최대 5억원/1년 지원) 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금형,단조,사출,용접 등 뿌리산업, 로봇, 의료기기, 자동차, 조선, 화학공정, 금속
소재, 디스플레이등 공급망(Supply Chain)과 관련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
는 기업
(개발되는 혁신제품은 공통 기술애로 해결을 위하거나 Supply Chain 에 포함된
것이어야 함)
▶ 비첨단산업고도화 유형 (최대 5억원/1년 지원) 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비첨단산업군(섬유, 의복, 가죽, 신발, 식료품, 음료, 담배, 목재, 펄프, 종이,
인쇄, 기타제품 제조,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코크스, 연단 및 석유정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선박 및 보트 건조)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스마트 기반기술간 융합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비첨단산업고도화 아이템과 스마트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융합혁신제품으로
시장성 개선을위한 기술개발이어야 함)
▶ 유의하실 점◀
동 수요조사에 제안되는 혁신제품 아이템은, TRL(기술성숙도) 단계가 6~8등급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아래의 TRL 단계중 반드시 최소 1개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ㅇ TRL 6단계 : 실험실에서 시제품을 개발 완료한 단계
ㅇ TRL 7단계 : 실제환경에서 시제품을 실증 테스트 완료한 단계
ㅇ TRL 8단계 : 상용제품을 위한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을 완료한 단계
(단순히 기술만 개발되어 있거나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이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참조)
기술성숙도(TRL) 소개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적 성숙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객관적인 지표
o TRL 도입은 R&D단계별 명확한 연구개발 목표설정 및 정량적인 평가기준 설정으로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
< TRL 단계별 정의 >
국가R&D사업 조사․분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지식경제 R&D 사업 | |||
단계 |
정의 (OECD) |
TRL 단계 |
단계별 정의 | |
기초 연구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
1 |
기본원리발견 |
∙기초이론 정립 단계 |
2 |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 ||
응용 연구 |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 |
3 |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
4 |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등 | ||
5 |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등 | ||
개발 연구 |
기초․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
6 |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등 |
7 |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제품을 현장 평가(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 | ||
8 |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 허가 등 | ||
- |
실용화/기술이전사업 |
9 |
상용제품생산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등 |
▶ 신청접수 기간은, 금일부터 2015년 1월 9일(금) 18:00 까지이며,
▶ 신청방법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의 온라인사업관리 메뉴에서 전산등록을 하면 됩니다. (전산입력 후, 수요조사서 업로드)
▶ 신청양식 및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가 안될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접속후 확인 다운 로드하세요.
2015년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수요조사공고문.hwp
(붙임1-1) 품목수요조사양식(가치사슬 협력형, 비첨단산업 고도화).hwp
(붙임1-2) 기술수요조사양식(무역환경변화 대응, 시범형 기술개발).hwp
▶ 표준 검수 일정을 추천해 드리자면,
- 늦어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초안작성후 검수를 하시고,
- 늦어도 2015년 1월 5일까지는 최종검수를 하고 보완 하신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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