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2015년 도 중소기업청 창업 지원 사업 통합공고

구봉88 2015. 1. 29. 23:45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5]

 

창업의 문, 활짝 열겠습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2015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112

 

< 2015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교육

140

 

청소년 비즈쿨

고등학생

고교

60

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대학연구기관 등

80

창업사업화

1,613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652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423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벤처기업협회

75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260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53

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50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15

(신규)창업인턴제

대학()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창업진흥원

50

(신규)재도전성공패키지

성실실패 예비재창업자

창업진흥원

35

시니어창업

40

 

시니어 창업스쿨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대학 및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20

시니어 창업센터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대학 및 지자체

20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227

1인 창조기업

12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80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민간기업

44

지식서비스 창업

231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99

스마트벤처창업학교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132

참살이 실습터 운영

예비 창취업자

대학 등 전문기관

18

창업자금(융자)

13,000

 

일반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

중진공 및 민간금융기관

12,000

청년전용창업자금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중진공

1,000

총 계

15,393

<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모집기간

창업

교육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

··고등학생

'1513

창업아카데미

우수 예비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사업화 연계지원

예비 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1513

창업

사업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선도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사업화 비용 외에 창업과정 전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1534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창업수요자에게 지원 분야 및 주관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1556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선도벤처기업의 노하우 전수 및 기술창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준비공간, 시제품 제작,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등의 비용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선도벤처기업) '151

(예비창업자) '153

청년창업
사관학교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개별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151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해외 진출창업 지원)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창업교육 및 코칭, 현지 보육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청년창업 육성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152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사업화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사무실 공간 및 창업비자 획득 지원

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대기업 등 민간기업단체가 직접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멘토링, 시제품제작 등 지원을 통해 유망창업자로 양성하고, 투자까지 연계하여 성공창업을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운영사) '151

(창업팀) 운영사별 수시

대한민국

창업리그

유망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성공적 창업사업화를 위한 상금 지급 및 창업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1523

창업인턴제

창업 준비과정에서 벤처창업기업 현장근무(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시 사업화자금을 지원

대학()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153

재도전

성공패키지

성실실패기업인 대상 힐링캠프- 재창업 역량강화교육-

재창업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 일괄지원

성실실패 예비재창업자

'153

시니어창업

시니어

창업스쿨

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준비를 위하여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지원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운영기관) '152

(교육생) 연중 수시

시니어

창업센터

지자체 및 대학 등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소재 시니어의 비즈니스 창출 지원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운영기관) '152

(입주기업) 연중 수시

창업

보육

센터

건립비 지원

노후시설개선, 일반건물의 BI전환 등 창업보육센터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지정)

'1523

BI 보육역량

강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마케팅, 금융투자 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지정)

'1523

1

창조

기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의 사무공간, 자문교육 및 특화서비스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운영기관) '152

(입주기업) 연중 수시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수행기관) ‘151

(주관기업) ‘152

지식

서비스

창업

스마트창작터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활동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운영기관) '152

(교육생) '153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사업계획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을 집중 지원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창업기업

*, 개별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1523

참살이

참살이실습터 운영

참살이 서비스 실무 교육 및 창업 지원

예비 창취업자

(운영기관) '152

(교육생) '153

창업

자금

(융자)

일반창업자금

우수 기술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융자)을 지원

* 융자범위 : 시설자금(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홀수달 첫 정상영업일부터

소진시까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자금 융자 및 교육컨설팅

예비창업자 및

3미만 창업기업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홀수달 첫 정상영업일부터

소진시까지

1

 

창업교육

 

1-1. 청소년 비즈쿨

 

 

사업개요

 

열정,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

 

지원규모 : 60억원(전국 300개 초··고등학교 지원)

 

지원대상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지원내용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연락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8920)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12)

1-2. 창업 아카데미

 

 

사업개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

 

* 실전창업교육, 성공CEO와의 멘토링·네트워킹을 맞춤형으로 제공

 

** 대학별로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보육 및 재기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업가센터 설치

 

지원규모 : 80억원(대학 기업가센터 7, 창업아카데미 15개 내외)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지원내용

 

(대학 기업가센터) 창업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네트워킹, 컨설팅 등) 제공하여 대학 내 창업 확산

 

(창업아카데미) 실전창업교육, 성공CEO와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80)
창업진흥과(042-481-4535)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7, 4470)

2

 

창업사업화 지원

 

2-1.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개요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자 교육, 발굴, 사업화, 성장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을 권역별 청년창업 전진기지로 육성

 

지원규모 : 652억원(28개 대학)

 

지원대상

 

대학별 개별 공지(, 창업사업화자금은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실전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준비공간 제공(사관학교식) 등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3991, 4386)

창업진흥원 대학창업팀(042-480-43529)

 

2-3.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대학, 공공기관, 투자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 지원

 

지원규모 : 423억원(860명 내외)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창업 준비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최대 5천만원 지원(, 연구원 창업은 최대 1억원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14, 4535)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042-480-43429)

 

2-3.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사업개요

 

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와 기술창업자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성공창업 유도 및 미래 스타벤처기업 육성

 

지원규모 : 75억원

 

지원대상

 

선도벤처기업 : 개별업 공고일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 : 선도벤처기업과 협업 등 전략적 제휴관계를 희망하는 기술창업희망자()

 

지원내용

 

선도벤처기업이 예비창업팀을 직접 선발, 창업 준비공간, 시제품제작,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기술보완 등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94)

()벤처기업협회 (02-890-0623, 6353, 0627)

2-4.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지원

 

지원규모

 

260억원(310개팀 내외)

 

지원대상

 

개별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지원(총사업비의 70% 이내)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내 창업준비 공간 제공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코치를 1: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등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3)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031-490-1372)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053-819-5011)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창원, 055-548-8050)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062-250-3020)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 031-490-1535)

2-5.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해외 현지 진출창업 지원

 

사업개요

 

창업기업의 해외창업진출에 적합한 해외 창업환경 및 과정등을 집중 코칭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

 

지원규모 : 33억원(40개팀 내외)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국내연수 : 사업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등

 

현지보육 : 사무공간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체재비 지원, 네트워킹 및 투자자 데모데이 등

 

최종평가 후 우수기업에 후속지원(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사업개요

 

학사 이상의 해외 고급 기술인력의 국내 유입 및 창업 촉진으로
국내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

 

지원규모 : 20억원(30개팀 내외)

 

지원대상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예비 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멘토링, 창업교육 등 제공 및 창업비자 취득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47, 8921)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042-480-43303)

 

2-6. 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개요

 

대기업 등 민간기업단체가 직접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통해 유망창업자로 양성하고 투자까지 연계하여 성공창업을 지원

 

지원규모 : 50억원(50개팀 내외)

 

지원대상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연령 등 자세한 자격요건은 별도 공고)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80~90%, 최대 1억원 지원

 

창업코칭, 창업교육, 기술지원, 사업비지원, 투자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47, 8921)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042-480-4335)

 

2-7. 대한민국 창업리그

 

 

사업개요

 

국내 유명 창업경진대회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리그방식의 창업리그 개최 지원을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 붐 조성

 

지원규모 : 15억원(90개팀)

 

지원대상

 

운영기관 :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80개 이내)

 

대회 참여자 :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12.1.1 이후)

 

지원내용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홍보 및 투자 기회제공 등 연계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3991, 4386)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042-480-4395, 4398)

 

2-8. 창업인턴제

 

 

사업개요

 

창업 준비과정에서 벤처창업기업 현장근무(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시 사업화자금을 지원

 

지원규모 : 50억원

 

지원대상

 

대학()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지원내용

 

벤처·창업기업 인턴근무 및 근무기간 임금 월 최대 80만원 지원

 

창업으로 연결 시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94)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9, 4470)

 

2-9.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개요

 

성실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재창업역량강화, 사업화지원까지 일괄하는 특화교육보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재기지원

 

지원규모 : 35억원(70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성실실패 기업인으로 구체적인 사업아이템 또는 사업계획 보유자

 

* 사업 참여대상의 세부요건은 별도 공지

 

지원내용

 

힐링캠프 및 재창업 전문교육 실시 후, 시제품제작비 및 마케팅비 등 창업 준비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지원(최대 5천만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042-481-4530, 4474)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8)

3

 

시니어 창업지원

 

3-1. 시니어 창업스쿨

 

 

사업개요

 

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준비를 위하여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규모 : 20억 내외(20개 기관 내외)

 

지원대상

 

(주관기관) 대학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기관 등

 

(교육생) 40세 이상의 시니어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주관기관) 시니어의 창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창업스쿨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교육생) 시니어의 경력, 전문지식,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 적합분야 창업역량강화 교육(100시간 내외)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3)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042-480-4388)

3-2. 시니어 창업센터

 

 

사업개요

 

시니어 (예비)창업자의 초기사업화를 위한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교육, 자문, 네트워킹 등) 운영

 

지원규모 : 20억 내외(20개 센터 내외)

 

지원대상

 

(주관기관) 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대학 등

 

(입주기업) 40세 이상의 시니어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주관기관) 시니어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창업센터를 선정하고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입주기업) 시니어 창업을 위한 준비공간, 센터별 창업지원(사업화, 기술창업 관련 교육상담자문, 회원 간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3)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042-480-4387)

4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개요

 

창업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등 건립비(리모델링), 운영비 및 입주기업 보육에 필요한 일부비용을 지원

 

지원규모 : 227억원

 

지원대상

 

(입주기업)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지원내용

 

입주기업

 

- 사무공간 제공(기본 3+ 5년 연장) 및 기술경영 컨설팅

 

- 인터넷, 업무용 공용장비(빔프로젝트, 프린터 등)

 

창업보육센터

구분

내용

지원규모

건립지원

(리모델링)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30억원

BI경쟁력
강화

BI별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 보육 프로그램 설계운영을 지원

75억원

운영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122억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3968, 4413)

()한국창업보육협회(042-346-9612, 9613)

5

 

1인 창조기업

 

5-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개요

 

경영여건이 취약한 1인 창조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화 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성장 촉진

 

지원규모 : 80억원(전국 60)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교육 등 경영지원

 

사업화 지원(소비자 반응조사, 기업 IR, 전시회 참가, 디자인 제작, 지재권 획득, 시장 조사,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장비 활용 지원 등)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3)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042-480-4381, 4383)

5-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개요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

 

지원규모 : 44억원(400개사 내외)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최대 80%(102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과제

 

- (사업화 디자인 개발)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시각(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브랜드(CI/BI) 개발 등

 

-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검색엔진마케팅, 방송 광고 등

 

-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시장조사, 전문지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 외국어 번역 등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4)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042-480-4384)

6

 

지식서비스 창업

 

6-1. 스마트창작터

 

 

사업개요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 양성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지원규모 : 99억원

 

지원대상

 

(운영기관) 해당 지식서비스 분야 교육 및 창업 지원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창업자) 대학생 등 창업(희망)자 및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

 

지원내용

 

(운영기관) (예비)창업자()의 과제 개발사업화 등을 위한 창업지원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창작터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

 

(창업자) ,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교육(200시간 이상),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활동 지원(최대 5천만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4)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042-480-4391)

6-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사업개요

 

,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 4개 스마벤처창업학교에서 실전창업 집중 지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4개소 :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지원규모 : 132억원

 

지원대상

 

,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의 예비창업자() 3년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을 위한 총사업비 70%, 최대 1억원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80)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042-480-4396, 4397)

7

 

참살이실습터운영

 

사업개요

 

참살이 실습터를 통해 참살이 업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창·취업 지원으로 관련분야 일자리를 창출

 

지원규모 : 18억원

 

지원대상

 

(운영기관)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한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과 구성된 컨소시엄 기관

 

(창업자) 참살이 분야* 졸업예정자, 경력단절자, 초급 기술자 등

 

* 참살이(Well-being) 분야 : 공예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두피관리사, 복지건강운동전문가, 업사이클링 도자기페인팅, 와인소믈리에, 웰빙발효식품 비즈니스, 커피바리스타, 푸드코디네이터, 플라워데코레이셔너, 도시농업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등

 

지원내용

 

(운영기관)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등의 직접비 등 실습터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

 

(창업자) 참살이(Well-Being) 분야 무료 전문실습 교육 및 간판 등 창업지원(최대 2백만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398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교육팀 (042-363-7824)

8

 

창업자금(융자)

 

8-1. 일반창업자금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규모 : 12,00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지원내용

 

시설자금(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소요 되는 비용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융자기간 : (시설)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금리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82, 4375)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

8-2. 청년전용창업자금

 

 

사업개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자금 공급으로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 1,000억원

 

지원대상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지원내용

 

창업자금 융자 및 교육컨설팅

 

융자한도 및 기간 : 업체당 1억원, 5(거치기간 2년 포함)

 

금리 : 2.7%(고정)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47)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

 

< 창업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신청접수 : 창업넷(www.startup.go.kr)

 

창업넷 홈페이지 창업정보 공고신청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창업넷(www.startup.go.kr)에 공고

 

예산(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