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5호]
창업의 문, 활짝 열겠습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2015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12일
중소기업청장
< 2015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
사업명 |
모집구분 |
예산 (억원) | ||
지원대상 |
주관(수행)기관 | |||
창업교육 |
140 | |||
|
청소년 비즈쿨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교 |
60 |
창업아카데미 |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
대학‧연구기관 등 |
80 | |
창업사업화 |
1,613 | |||
|
창업선도대학 육성 |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
창업선도대학 |
652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
대학 및 민간기관 |
423 | |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
벤처기업협회 |
75 |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260 | |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
53 |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
50 | |
대한민국 창업리그 |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
대학 및 민간기관 |
15 | |
(신규)창업인턴제 |
대학(원)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
창업진흥원 |
50 | |
(신규)재도전성공패키지 |
성실실패 예비재창업자 |
창업진흥원 |
35 | |
시니어창업 |
40 | |||
|
시니어 창업스쿨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대학 및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
20 |
시니어 창업센터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대학 및 지자체 |
20 | |
창업보육센터 지원 |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227 | |
1인 창조기업 |
124 | |||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자체, 공공기관 |
80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민간기업 |
44 | |
지식서비스 창업 |
231 | |||
|
스마트창작터 |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
대학 등 전문기관 |
99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
대학 등 전문기관 |
132 | |
참살이 실습터 운영 |
예비 창․취업자 |
대학 등 전문기관 |
18 | |
창업자금(융자) |
13,000 | |||
|
일반창업자금 |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 |
중진공 및 민간금융기관 |
12,000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
중진공 |
1,000 | |
총 계 |
15,393 |
<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구분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모집기간 |
창업 교육 |
청소년 비즈쿨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 |
'15년 1~3월 |
창업아카데미 |
우수 예비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사업화 연계지원 |
예비 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
'15년 1~3월 | |
창업 사업화 |
창업선도대학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선도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사업화 비용 외에 창업과정 전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 |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
'15년 3∼4월 |
창업맞춤형 |
창업수요자에게 지원 분야 및 주관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
'15년 5~6월 |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
선도벤처기업의 노하우 전수 및 기술창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준비공간, 시제품 제작,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등의 비용 지원 |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
(선도벤처기업) '15년 1월 (예비창업자) '15년 3월 | |
청년창업 |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全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단, 개별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
'15년 1월 | |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
(해외 진출․창업 지원)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창업교육 및 코칭, 현지 보육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청년창업 육성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15년 2월 |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사업화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사무실 공간 및 창업비자 획득 지원 | ||||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대기업 등 민간기업・단체가 직접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멘토링, 시제품제작 등 지원을 통해 유망창업자로 양성하고, 투자까지 연계하여 성공창업을 지원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운영사) '15년 1월 (창업팀) 운영사별 수시 | |
대한민국 창업리그 |
유망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성공적 창업사업화를 위한 상금 지급 및 창업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15년 2~3월 | |
창업인턴제 |
창업 준비과정에서 벤처․창업기업 현장근무(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시 사업화자금을 지원 |
대학(원)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
'15년 3월 | |
재도전 성공패키지 |
성실실패기업인 대상 힐링캠프- 재창업 역량강화교육- 재창업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 일괄지원 |
성실실패 예비재창업자 |
'15년 3월 | |
시니어창업 |
시니어 창업스쿨 |
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준비를 위하여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지원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운영기관) '15년 2월 (교육생) 연중 수시 |
시니어 창업센터 |
지자체 및 대학 등 지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소재 시니어의 비즈니스 창출 지원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운영기관) '15년 2월 (입주기업) 연중 수시 | |
창업 보육 센터 |
건립비 지원 |
노후시설개선, 일반건물의 BI전환 등 창업보육센터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지정) |
'15년 2~3월 |
BI 보육역량 강화 |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마케팅, 금융투자 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지정) |
'15년 2~3월 | |
1인 창조 기업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의 사무공간, 자문‧교육 및 특화서비스 지원 |
1인 창조기업 및 |
(운영기관) '15년 2월 (입주기업) 연중 수시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 |
1인 창조기업 및 |
(수행기관) ‘15년 1월 (주관기업) ‘15년 2월 | |
지식 서비스 창업 |
스마트창작터 |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활동 지원 |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
(운영기관) '15년 2월 (교육생) '15년 3월 |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사업계획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을 집중 지원 |
예비창업자(팀)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단, 개별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
'15년 2∼3월 | |
참살이 |
참살이실습터 운영 |
참살이 서비스 실무 교육 및 창업 지원 |
예비 창․취업자 |
(운영기관) '15년 2월 (교육생) '15년 3월 |
창업 자금 (융자) |
일반창업자금 |
우수 기술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융자)을 지원 * 융자범위 : 시설자금(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
홀수달 첫 정상영업일부터 소진시까지 |
청년전용 창업자금 |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자금 융자 및 교육․컨설팅 |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단,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
홀수달 첫 정상영업일부터 소진시까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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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
1-1. 청소년 비즈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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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열정,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
□ 지원규모 : 60억원(전국 300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 지원내용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연락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8920)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1~2) |
1-2. 창업 아카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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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
* 실전창업교육, 성공CEO와의 멘토링·네트워킹을 맞춤형으로 제공
** 대학별로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보육 및 재기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업가센터 설치
□ 지원규모 : 80억원(대학 기업가센터 7개, 창업아카데미 15개 내외)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 지원내용
◦ (대학 기업가센터) 창업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네트워킹,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대학 내 창업 확산
◦ (창업아카데미) 실전창업교육, 성공CEO와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연락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80)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7, 4470) |
2 |
|
창업사업화 지원 |
2-1. 창업선도대학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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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자 교육, 발굴, 사업화, 성장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을 권역별 청년창업 전진기지로 육성
□ 지원규모 : 652억원(28개 대학)
□ 지원대상
◦ 대학별 개별 공지(단, 창업사업화자금은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실전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준비공간 제공(사관학교식) 등 지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3991, 4386) 창업진흥원 대학창업팀(042-480-4352~9) |
2-3.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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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학, 공공기관, 투자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 지원
□ 지원규모 : 423억원(860명 내외)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창업 준비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최대 5천만원 지원(단, 연구원 창업은 최대 1억원 지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14, 4535)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042-480-4342~9) |
2-3.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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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와 기술창업자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성공창업 유도 및 미래 스타벤처기업 육성
□ 지원규모 : 75억원
□ 지원대상
◦ 선도벤처기업 : 개별사업 공고일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예비창업자 : 선도벤처기업과 협업 등 전략적 제휴관계를 희망하는 기술창업희망자(팀)
□ 지원내용
◦ 선도벤처기업이 예비창업팀을 직접 선발, 창업 준비공간, 시제품제작,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기술보완 등 지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94) (사)벤처기업협회 (02-890-0623, 6353, 0627) |
2-4. 청년창업사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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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지원
□ 지원규모
◦ 260억원(310개팀 내외)
□ 지원대상
◦ 개별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지원(총사업비의 70% 이내)
◦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내 창업준비 공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코치를 1: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등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3)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031-490-1372)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053-819-5011)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창원, 055-548-8050)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062-250-3020)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천안, 031-490-1535) |
2-5.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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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 현지 진출․창업 지원
□ 사업개요
◦ 창업기업의 해외창업․진출에 적합한 “해외 창업환경 및 과정” 등을 집중 코칭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
□ 지원규모 : 33억원(40개팀 내외)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 국내연수 : 사업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등
◦ 현지보육 : 사무공간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체재비 지원, 네트워킹 및 투자자 데모데이 등
◦ 최종평가 후 우수기업에 후속지원(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
②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 사업개요
◦ 학사 이상의 해외 고급 기술인력의 국내 유입 및 창업 촉진으로
국내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
□ 지원규모 : 20억원(30개팀 내외)
□ 지원대상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예비 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멘토링, 창업교육 등 제공 및 창업비자 취득 지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47, 8921)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042-480-4330~3) |
2-6.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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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기업 등 민간기업・단체가 직접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통해 유망창업자로 양성하고 투자까지 연계하여 성공창업을 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50개팀 내외)
□ 지원대상
◦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연령 등 자세한 자격요건은 별도 공고)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80~90%, 최대 1억원 지원
◦ 창업코칭, 창업교육, 기술지원, 사업비지원, 투자지원 등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47, 8921) 창업진흥원 창업멘토링센터(042-480-4335) |
2-7. 대한민국 창업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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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국내 유명 창업경진대회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리그방식의 창업리그 개최 지원을 통해 유망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 붐 조성
□ 지원규모 : 15억원(총 90개팀)
□ 지원대상
◦ 운영기관 :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80개 이내)
◦ 대회 참여자 :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12.1.1 이후)
□ 지원내용
◦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홍보 및 투자 기회제공 등 연계 지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3991, 4386)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042-480-4395, 4398) |
2-8. 창업인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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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창업 준비과정에서 벤처․창업기업 현장근무(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시 사업화자금을 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 지원내용
◦ 벤처·창업기업 인턴근무 및 근무기간 임금 월 최대 80만원 지원
◦ 창업으로 연결 시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 최대 1억원 지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94)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9, 4470) |
2-9. 재도전 성공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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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성실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재창업역량강화, 사업화지원까지 일괄하는 특화교육․보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재기지원
□ 지원규모 : 35억원(7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성실실패 기업인으로 구체적인 사업아이템 또는 사업계획 보유자
* 사업 참여대상의 세부요건은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힐링캠프 및 재창업 전문교육 실시 후, 시제품제작비 및 마케팅비 등 창업 준비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지원(최대 5천만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042-481-4530, 4474)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042-480-446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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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창업지원 |
3-1. 시니어 창업스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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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준비를 위하여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원규모 : 20억 내외(20개 기관 내외)
□ 지원대상
◦ (주관기관) 대학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 비영리기관 등
◦ (교육생)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주관기관) 시니어의 창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창업스쿨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교육생) 시니어의 경력, 전문지식,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 적합분야 창업역량강화 교육(100시간 내외)
연락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3)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042-480-4388) |
3-2. 시니어 창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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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시니어 (예비)창업자의 초기사업화를 위한 사무공간 제공 및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교육, 자문, 네트워킹 등) 운영
□ 지원규모 : 20억 내외(20개 센터 내외)
□ 지원대상
◦ (주관기관) 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대학 등
◦ (입주기업)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주관기관) 시니어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창업센터를 선정하고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입주기업) 시니어 창업을 위한 준비공간, 센터별 창업지원(사업화, 기술창업 관련 교육․상담․자문, 회원 간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등
연락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3)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042-480-4387)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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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지원 |
□ 사업개요
◦ 창업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등 건립비(리모델링), 운영비 및 입주기업 보육에 필요한 일부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 227억원
□ 지원대상
◦ (입주기업)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지원내용
◦ 입주기업
- 사무공간 제공(기본 3년 + 5년 연장) 및 기술‧경영 컨설팅
- 인터넷, 업무용 공용장비(빔프로젝트, 프린터 등)
◦ 창업보육센터
구분 |
내용 |
지원규모 |
건립지원 (리모델링) |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30억원 |
BI경쟁력 |
▪BI별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 보육 프로그램 설계․운영을 지원 |
75억원 |
운영지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
122억원 |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3968, 4413)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46-9612, 961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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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
5-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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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경영여건이 취약한 1인 창조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화 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성장 촉진
□ 지원규모 : 80억원(전국 60개)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교육 등 경영지원
◦ 사업화 지원(소비자 반응조사, 기업 IR, 전시회 참가, 디자인 제작, 지재권 획득, 시장 조사,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장비 활용 지원 등)
연락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3)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042-480-4381, 4383) |
5-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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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
□ 지원규모 : 44억원(40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최대 80%(10~2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과제
- (사업화 디자인 개발)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시각(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브랜드(CI/BI) 개발 등
-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검색엔진마케팅, 방송 광고 등
-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시장조사, 전문지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 외국어 번역 등
연락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4)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042-480-438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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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창업 |
6-1. 스마트창작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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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 양성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 지원규모 : 99억원
□ 지원대상
◦ (운영기관) 해당 지식서비스 분야 교육 및 창업 지원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 (창업자) 대학생 등 창업(희망)자 및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
□ 지원내용
◦ (운영기관) (예비)창업자(팀)의 과제 개발․사업화 등을 위한 창업지원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창작터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
◦ (창업자) 앱,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교육(200시간 이상),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활동 지원(최대 5천만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4)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 (042-480-4391) |
6-2.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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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 4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서 실전창업 집중 지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4개소 : 서울, 대전, 대구, 울산
□ 지원규모 : 132억원
□ 지원대상
◦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의 예비창업자(팀) 및 3년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을 위한 총사업비 70%, 최대 1억원 지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80)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팀(042-480-4396, 439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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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살이실습터운영 |
□ 사업개요
◦ 참살이 실습터를 통해 참살이 업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창·취업 지원으로 관련분야 일자리를 창출
□ 지원규모 : 18억원
□ 지원대상
◦ (운영기관)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한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과 구성된 컨소시엄 기관
◦ (창업자) 참살이 분야* 졸업예정자, 경력단절자, 초급 기술자 등
* 참살이(Well-being) 분야 : 공예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두피관리사, 복지건강운동전문가, 업사이클링 도자기페인팅, 와인소믈리에, 웰빙발효식품 비즈니스, 커피바리스타, 푸드코디네이터, 플라워데코레이셔너, 도시농업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등
□ 지원내용
◦ (운영기관)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등의 직접비 등 실습터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
◦ (창업자) 참살이(Well-Being) 분야 무료 전문실습 교육 및 간판 등 창업지원(최대 2백만원)
연락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398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교육팀 (042-363-782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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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융자) |
8-1. 일반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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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지원규모 : 12,0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지원내용
◦ 시설자금(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소요 되는 비용
◦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 융자기간 : (시설)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금리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연락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82, 4375)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8-2. 청년전용창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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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자금 공급으로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지원내용
◦ 창업자금 융자 및 교육․컨설팅
◦ 융자한도 및 기간 : 업체당 1억원,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금리 : 연 2.7%(고정)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47)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 창업 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 신청․접수 :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넷 홈페이지 → 창업정보 → 공고․신청
□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창업넷(www.startup.go.kr)에 공고
◦ 예산(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의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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