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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 13호]청년사관학교 창업지원

구봉88 2015. 2. 11. 09:21

2015 청년 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 안내

 

 

 

2015년도 열세번째 미션으로 오는 227()까지

 

39세이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3년미만의 멘티기업은 모두 중진공의 201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라고 하는  공통지침 제13호를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동 지원사업의 아래 사업장소재지(창업예정지)에 있는 3년미만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CEO"가 될 수 있도록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사관학교

선발인원(예정)

사업장소재지

입소형

준입소형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135()

15()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35()

10()

충북, 대전, 충남, 세종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25()

20()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20()

15()

대구, 경북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20()

15()

부산, 경남, 울산

  

동 과제에 선정된 청년CEO는 입소형(출퇴근)과 준입소형

(자체사업장, 1회이상 출근) 중에서 택일하여 창업지원을 받게 되는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고기술 기반창업, 기업, 대학, 연구기관 출신의 고급

기술인력 기반 창업, 고위험과 고수익을 수반하는 신기술 기반 창업이 우대

하여 선발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멘티기업은 금번 지원사업에 꼭! 신청을 하도록 코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창업화사업을 통해 지원받거나 현재 수행중인 자

      - 현재 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완료한 상태는 무방)

      - 사업공고문의 붙임.2에 해당하는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는 현금으로 부담하고, 20%

현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아래와 같은 내역을 1년동안 지원받음

 

구 분

사용용도

창업활동비

입소 및 준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식비, 통근비, 숙박비)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 코칭비, 멘토비, 기술·경영자문비, 기술서적구입비 등

지재권 취득비

창업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개발기획, 과제참여인력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및 사용료, 설계 및디자인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시험생산금형, 시제품보완제작 등

 * 과제참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마케팅비

소비자반응조사, 개별전시회 참가, 카탈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신청접수 마감

    동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2015. 2. 2() ~ 2. 27() 18:00까지이며

    신청방법은창업넷(http://biz.startup.go.kr/fba/bap/bpg/fbaBapBpgView.do)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과제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별도의 입교신청서를 작성함. 창업넷 신청단계에서는 입교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할 것!)

 

  따라서, 아래와 같은 권장 신청서 검수 일정에 따라 필요 시 검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52 17()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5225()까지

       (검수는 해당 페이지를 캡쳐하여 검수를 받으면 됩니다.

입교신청서로 검수받으면 안됨)

 

동과제의 접수 공고문 및 사업신청 매뉴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사업 공고문 : 링크주소 (http://cafe.daum.net/policyfund/6lp0/1030)

      

 

 (2015-49)2015년도_청년창업사관학교_(예비)창업자_모집_공고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49

201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1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하오니, 성공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130

중소기업청장

1. 모집개요

 

 

사업목적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단계를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

 

모집규모 : 310() 내외

지역별 사관학교

선발인원(예정)

사업장소재지

입소형

준입소형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135()

15()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35()

10()

충북, 대전, 충남, 세종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

25()

20()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20()

15()

대구, 경북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20()

15()

부산, 경남, 울산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 준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1회 이상)

* 입소, 준입소는 구분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

* 사업장소재지 : 창업기업은 현재 사업장 소재지, 예비창업자는 창업(졸업) (예정)사업장소재지 기준으로 지역별 사관학교에 신청

우수 기술창업자 선발 우대

 

기술창업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하여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창업으로 생계형 창업과 구분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고기술 기반 창업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출신의 고급기술인력 기반 창업

- 고위험과 고수익을 수반하는 신기술 기반 창업 등

 

2. 신청방법 및 자격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1522() ~ 227() 13:00까지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신청 후 변경불가)

 

* 고등교육법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창업 후 3(신청·접수일 기준) 이하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 정부지원 협약전까지 세금완납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1 참조]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선정 후 중도포기자,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로 공지된 자, 예비창업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 및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완료가능한 자(기업)은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참조]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신청분야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붙임2 참조

 

(유의사항) 지식서비스업 중 분야 신청 안내

 

- ‘분야는 전체 선발인원의 15% 이내로 제한(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중복 신청 불가)

3.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현물은 창업과제 사업화에 참여하는 창업자 본인(팀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

총사업비 및 현금현물 부담 산출(예시)

정부지원금이 5,0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 7,143만원(=5,000만원/70%)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금 : 715만원(=7,143만원*10%)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현물 : 1,428만원(=7,143만원-5,000만원-715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주요 지원내용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일괄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창업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창업교육)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교육 실시

 

* 단계별 집중교육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기술지원)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사업비지원)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연계지원)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구 분

사용용도

창업활동비

입소 및 준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식비, 통근비, 숙박비)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 코칭비, 멘토비, 기술·경영자문비, 기술서적구입비 등

지재권 취득비

창업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료, 제품인증비 등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개발기획, 과제참여인력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및 사용료, 설계 및 디자인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시험생산금형, 시제품보완제작 등

* 과제참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마케팅비

소비자반응조사, 개별전시회 참가, 카탈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사업추진 절차도

 

 

4. 선정절차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3단계(서류심사-면접심사-심층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창업넷 등)를 통해 게시

 

(1단계, 서류심사)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면접심사 추천
대상으로 함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등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면접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2단계, 면접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 평가로 진행,
최종 선발인원의 1.1배수 내외를 심층심사 추천대상으로 함

 

- 평가기준 : 사업수행 능력,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력 등

 

* 청년창업자가 발표 원칙, 면접심사에 불참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심층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3단계, 심층심사) 교육과 인터뷰를 통한 사업계획 및 CEO자질,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타당성 등 심사

 

- 평가기준 : 세부사업 추진계획, 기술성, 사업역량 및 교육참여도 등

 

* 집합교육(숙박), 코칭 및 발표심사를 실시하며, 불참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입교 전 사업계획 수정보완 및 창업교육, 코칭 실시

 

(최종 선정)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

 

- 심층심사 후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필요시 후보자 포함) 및 사업비 확정 *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중 예비창업자를 우선 선정

서류 및 면접심사 시 가점사항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중인 것은 제외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지방청 시행대회 포함)

-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 여성

- 장애인

-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창조경제타운 추천서를 받은 자로 추천서에는 사업성 분석 및 추천사유 명시

각 항목별 0.5점을 부여(최대 2)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시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화계획서에 첨부, 추후 제출 불가)

 

협 약

 

최종 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현금) 납입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은 청년창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이내 협약서 또는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청년창업자 부담금을 납입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거나, 선정 후 신청제외 대상인 것
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협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은 청년창업자와의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 집행중지 및 회수 등 조치가능

 

-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등의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청년창업자의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과제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

 

- 청년창업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중간 및 최종평가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추진 단계별로 중간평가(1, 2)를 실시

 

- 사업수행에 대하여 4등급[우수, 보통, 미흡, 중단(퇴교)]으로 평가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하위 10% 내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창업교육 이수율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중단(퇴교) 결정

 

* 중단(퇴교)시 정부지원금은 지원 중지되며 기지급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음

 

청년창업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평가 실시

 

- 사업수행 최종결과에 대해 3등급[성공(우수), 성공(보통), 실패(퇴교)]으로 평가

 

* 실패(퇴교)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5.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예비창업자()는 중간평가(1)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해야 함

 

* 예비창업팀은 창업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해아 함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5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붙임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참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6. 세부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중소기업청

창업넷(온라인)

중소기업진흥공단

’15.1.30

 

’15.2.22.27

 

’15.3.93.11

 

 

 

 

?

면접심사 결과 발표

?

면접심사

?

서류심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15.3.24

 

’15.3.183.20

 

’15.3.13

?

 

 

 

 

심층심사

(아래기간 내 2주 예정)

?

심층심사 결과 발표

?

입교OT 및 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예비)창업자

’15.3.304.17

 

’15.4.22

 

’15.4.24

세부추진 일정 및 절차는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창업기업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사업안내

 

창업넷(www.startup.go.kr) > [창업지원] > [사업화] >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sbc.or.kr) > [사관학교 소개] > [사업소개]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031-490-1278

031-490-138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내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 천안)

041-589-0831

041-589-083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062-250-3030

062-250-3032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053-819-5099

053-819-5011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86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055-548-8020

055-548-8053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중진공 창업기술처

(경남 진주)

055-751-9837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창업진흥원

(온라인신청 관련 문의)

1357(내선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둔산동 931) 캐피탈타워 3

 

붙임 : 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09’14(지원제외 대상 사업)

· 창업맞춤형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지원사업

 

·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스마트창작터(앱 창업 전문기관, 스마트 앱 창작터)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창업기획사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 상기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불가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중 코리아스테이, 굿스테이 인증기업은 제외)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사적지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사업신청 매뉴얼 (설명서를 보고 차근차근 따라할 것)

   

   입교신청서 양식 및 샘플

(동 양식은, 동 과제에 선정되어 입교하는 자들만 작성하는 것이므로

검수받을 때, 동 사업신청서로 검수를 받으면 안되며, 창업넷 온라인

작성항목과 유사하니 사전에 다만 참고만 할 것)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_청년창업사관학교입교신청용hwp

  * 표지의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접수번호

 

청년창업사관학교입교 신청서

신청 과제명

기술분류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기타 지식서비스

입교형태1)

입 소 형(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

준입소형(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

사업기간2)

20 . . . ~

20 . . .

신청구분3)

예비창업자 : 개인, ( ), 창업기업

사업비(천원)

합계(100%)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70%)

민간부담금(30%)

현금(10%)

현물(20%)

소계

 

 

 

 

 

(=/0.7)

신청금액

(=×0.1)

(=--)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드폰

 

이메일

 

현재 소속4)

자택주소

 

5)

기 업 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일)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생산품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주 소

 

실무담당자

성 명

직위

핸드폰

이메일

 

 

 

 

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지침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
2. 사업자등록증(창업자에 한함)
3. 가점관련서류 1(해당자에 한함)

 

20 년 월 일

신청인 :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입소형 :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천안,광주,경산,창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창업활동을 하여야함

준입소형: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천안,광주,경산,창원) 공동사무공간에 의무 출근(ex. 1회 출근 등)

2) 사업기간 : 20 . . 일부터 1년 이내 기재(선정 후 협약 시 사업기간 재조정)

3) 신청구분 : 개인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구분하여 기재

4) 현재소속 : 재직자의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직장명을 기재

5) 기업현황 : 입교신청자가 창업기업의 대표인 경우 소속기업 현황 기재

* 창업넷 온라인 입력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과제 사업계획서

 

1

 

입교신청자 및 팀원의 현황

 

1-1 입교 신청자의 주요 이력

최종

학력

기 간

학 교 명

수 학 상 태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 간

근 무 처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부터

까지

근무처 명

주요 제품(서비스)

.

.

 

 

 

.

.

 

 

 

.

.

 

 

 

신청과제 관련 업종 근무기간

총 년 개월

 

1-2 팀원의 구성 (예비창업자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 창업하는 경우만 기재)

팀원

1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학력/경력

 

 

 

신청과제

참 여 율

( ) % [다수 정부출연과제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100% 초과할 수 없음]

팀원

2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학력/경력

 

 

 

신청과제

참 여 율

( ) % [다수 정부출연과제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100% 초과할 수 없음]

팀원

3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학력/경력

 

 

 

신청과제

참 여 율

( ) % [다수 정부출연과제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100% 초과할 수 없음]

* 팀원은 예비창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청년창업자의 현물부담금(인건비) 산정에 활용

1-3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번호

재산권종류

산업 및 지적재산권명

등록번호(년월일)

권리권자

1

 

 

2

 

 

 

3

 

 

 

 

* 신청과제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 및 지적재산권이 있는 경우 기록하고 사본을 제출

* 신청과제와 관련된 산업 및 지적재산권은 권리권자가 신청인 이어야 함

 

1-4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최근 3년이내 개발실적 중요도 순으로 기재)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기관

신청자 역할

지원기관

 

 

 

 

 

 

 

 

 

 

 

 

 

1-5 중복지원 검토 확인 요청사항(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보조를 받은 경우 작성)

과 제 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 신청인이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신청인이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중이거나, 선정후 포기/탈락한 경우 지원제외. , 사업추진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추후 완료확인서 제출)

* 중복지원 검토 확인 사항이 누락되어, 지원제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

 

1-6 가점 사항 작성

가 점 항 목

해당여부

증빙서류명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팀원 소유 제외)(0.5)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지방청 시행대회 포함)(0.5)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

 

 

여성(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0.5)

 

 

장애인(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0.5)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0.5)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

 

 

창조경제타운 추천서를 받은 자(추천서에는 사업성 분석 및 추천사유 명시)(0.5)

 

 

* 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가점은 부여 되지 않음

* 가점은 최대 2점 이내로 부여됨

2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

 

 

* 청년창업자의 창업 배경과 역량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 하여 작성하여 주세요.

 

2-1.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

 

- 창업을 하는 동기 및 필요성

- 창업을 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던 사항

- 창업자로서의 각오와 열정, 성실성, 경영자로서의 자질 및 운영능력

-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신청하는 이유

 

2-2. 신청과제에 대한 신청자의 전문성 기재

 

(* 예비창업자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 창업하는 경우에는 팀의 전문성도 기재)

- 청년창업자의 전공, 관련분야의 경력과 사업 아이템과의 관계

- 과거 사업화 진행 경험 또는 프로젝트 수행 경력 등 기재

- 개발기술(제품,서비스)구현 및 창업과정의 청년창업자(예비창업팀)의 강약점 제시

 

2-3. 사관학교 입교 후 활동 계획

 

- 경영자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기 계발 계획

(사관학교에 요청하는 교육과정 개설 사항 포함)

- 사관학교 내 창업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입소를 신청한 경우 출퇴근 및 근무 계획

- 향후 3년간 단계별 기업성장 추진계획

 

 

 

 

 

 

 

 

 

3

 

기술성 및 사업화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