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모바일 제품개발사업
2015년도 창의적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동 과제는 3월25일까지 아이디어 제안서 (딸랑 2~3장) 만 우선 제출하여
수요과제로 통과되면, 통과된 과제에 한해 지정과제로 공모가 진행되며,
최대 1.5억원/1년 간 지원되는 사업임.
단순 앱 또는 SW기술개발과제는 지원제외되고,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과 연계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과제로,
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 개발,
②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손목밴드
개발,
③ 인터넷검색, 영상통화, 사진촬영이 가능한 스마트 글래스 개발 등.
이니 참고하여 관련 기업은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공고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 - 73호
「2015년도 창의적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을 통해 모바일 분야의 R&D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2015년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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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창의적인 모바일 제품개발을 통해 신제품․신시장 창출 및 高부가가치화로 모바일 전문기업 육성
□ ‘15년 지원 규모 : 30억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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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조건 |
□ 지원내용 : 신제품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모바일 제품개발
* 단순 APP 또는 S/W 기술개발 과제는 지원제외(참고. 모바일 제품개발 사례 참조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
정부 지원금 |
민간부담금(25%) | ||||
현금 |
현물 | ||||
모바일 제품개발 |
최대 1년, 1.5억원 |
75%이내 |
5%이상 |
20%이하 |
자유공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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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및 자격 |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 아이디어 제안서 신청 |
|
아이디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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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
◦ 신제품 및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모바일 분야의 창의적인 제품개발 아이디어
- 아이디어 심사 후 추천된 과제에 한하여 모바일 제품개발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자격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모바일 제품개발 기업
- 주관기관 단독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과제신청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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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시 까지 가능
□ 아이디어 제안서 신청
◦ 제안서 기간 : 2월 27일 ~ 3월 25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2015년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아이디어 제안서,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제안서는 3장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4월 10일 ~ 4월 30일, 18:00까지
* 제출기간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안내 예정
◦ 제출대상 : 아이디어 제출 후 심사를 통과한 과제
* 심사결과는 별도 안내
◦ 제출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출
※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2015년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5년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온라인 제출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제출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②] prat1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②] prat2 |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②호] 사업계획서 part 1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②호] 사업계획서 part 2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4단계 : 제출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제출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제출완료 확인)
◦ 제출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사업계획서 |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 수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③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⑤ |
창의적 모바일 제품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해당시 |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
⑧ |
공동개발기관(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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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서 심사(3월)
◦ 개발하고자 하는 모바일 제품의 독창성, 동사업의 부합성,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제로 추천
□ 사업계획서 제출(4월)
◦ 아이디어 심사에서 추천된 과제에 한하여 온라인(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 서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이디어 심사결과,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현장평가 대상으로 추천
□ 현장평가(5월)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제품개발능력 및 사업화능력, 사업비 계상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대면평가 추천대상 과제에서 제외
□ 대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개발 방법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을 통해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대상과제로 추천
□ 지원과제 선정(6월)
◦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협약체결을 실시하고, 협약서류 제출 및 민간부담금 납부완료 확인 후 정부출연금 지급
<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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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신청․접수 |
|
아이디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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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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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주관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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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평가 |
|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
지원과제 선정 |
|
대면평가 |
|
현장평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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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15년 기술료 납부관계 추후 별도안내
□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용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7 |
|
문의처 |
□ 사업안내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
시행계획 공고 |
1357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전문기관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아이디어 신청·접수 및 심사,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1357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시행계획_공고(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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