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00호
2015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은
◦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자금(협력펀드)을 조성
*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업(기관)
◦ 투자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와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가능
▪(민간부문, 39개사) 네이버,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우조선해양, 디아이씨, 럭스코, 루멘스, 르노삼성자동차, 미래나노텍,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성림첨단산업, 아진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에스케이텔레콤, ▪(공공부문, 14개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엘에스엠트론, 엘지전자, 엠씨넥스, 오텍캐리어, 인켈,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티,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필옵틱스, 한국델파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백종합건설,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업종 및 과제특성에 따라 구매이행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470억원 (신규과제 428억원, 계속과제 42억원)
2. 지원 대상과제 |
|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미래전략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 (직접사업화과제)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별도 공고)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4년말 현황으로 추가될 수 있음)
▪(민간부문, 39개사) 네이버,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우조선해양, 디아이씨, 럭스코, 루멘스, 르노삼성자동차, 미래나노텍,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성림첨단산업, 아진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에스케이텔레콤,
▪(공공부문, 14개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3.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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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신규과제예산 |
개발기간 |
지원금1) |
지원금비중2) |
지원방법 |
수요조사과제 |
198억원 |
최대 3년 |
10억원 이내 |
총 개발비의 75%이내 |
지정공모 |
미래전략과제 |
컨소시엄3) | ||||
기업제안과제 |
200억원 |
자유응모 | |||
직접사업화과제4) |
30억원 |
최대 2년 |
총 개발비 100% |
자유응모 |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2)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3) 미래전략 과제 1개당 2개 이상 ~ 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4) 직접사업화과제는 별도 공고
4. 신청자격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상시 근로자 수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R&D 투자 비율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기본 신청자격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15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구 분 |
투자기업 과제제안 |
과제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1차 |
수요조사과제 |
~3.26 |
3월 |
4월 |
5월 |
5월~6월 |
미래전략과제 | ||||||
기업제안과제 |
수시 | |||||
2차 |
수요조사과제 |
~5.15 |
5월 |
6월 |
7월 |
7월~8월 |
미래전략과제 | ||||||
기업제안과제 |
수시 | |||||
3차 |
수요조사과제 |
~7.17 |
7월 |
8월 |
9월 |
9월~10월 |
미래전략과제 | ||||||
기업제안과제 |
수시 | |||||
4차 |
수요조사과제 |
~9.18 |
9월 |
10월 |
11월 |
11월~12월 |
미래전략과제 | ||||||
기업제안과제 |
수시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www.smtech.go.kr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대표자 로그인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 식 명 |
비 고 |
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공 통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공 통 |
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공 통 |
④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 당 시 |
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⑥ |
중소기업추천서 |
수요조사과제에 한함 |
⑦ |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
기업제안과제에 한함 |
※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사업공고)의 공고 게시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기타 증빙서류는 현장조사시 확인) |
6.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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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선정 절차
◦ 지원유형별 과제 제안 및 선정 절차
수요조사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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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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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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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사업시행계획 공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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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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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발굴‧제안 (투자기업) |
|
과제발굴‧제안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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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발굴‧제안 (중소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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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제검증 (관리기관‧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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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검증 (관리기관‧전문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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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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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공고 (전문기관) |
|
추천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중소기업) 과제 공고(전문기관) |
|
구매협약동의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 (중소기업) |
? |
|
| ||
추천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중소기업) |
|
| ||
? |
|
? |
|
? |
(관리기관‧전문기관)사업계획서 평가 ➡ (중소기업청)최종심의‧지원여부 확정 |
◦ 신청 과제 선정평가 및 최종 확정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현장조사, 전문기관의 대면
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선정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참여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등의 조사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유사 중복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비 적정 등을 평가 |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신규 지원 과제 및 금액을 최종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과제 수행 절차
① 과제협약 및 1차년도 지원금 지급 |
➡ |
② 과제수행 |
➡ |
③ 진도점검 |
➡ |
④ 계속과제 지원금 지급 |
투자기업‧관리기관/전문기관 |
주관기관 |
관리기관 |
투자기업‧관리기관/전문기관 | |||
|
|
|
|
|
|
? |
⑧ 기술료징수 및 정산금 회수 |
? |
⑦ 최종평가 |
? |
⑥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 |
⑤ 과제수행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 총 개발기간 12개월 이하 과제는 ③~⑤생략, 24개월 초과 과제는 ③~⑤반복 수행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7. 지원제외 사항 |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에서 ㉱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8. 기타 공지사항 |
|
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수요조사과제 |
미래전략과제 | ||
기업제안 | ||
직접사업화과제 |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RFP로 공고되는 지정공모형 과제는 RFP(요약 등)를 인터넷에 공시
- 수요조사과제는 RFP(요약 등), 미래전략과제는 과제명 등 사업개요,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여 기개발/기지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
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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