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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15. 4. 29. 07:36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00

 

2015년도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3 16

 

 

 

1. 사업개요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자금(협력펀드)을 조성

 

*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자금을 약정한 기업(기관)

 

투자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정부와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가능

(민간부문, 39개사) 네이버,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우조선해양, 디아이씨, 럭스코, 루멘스, 르노삼성자동차, 미래나노텍,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성림첨단산업, 아진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에스케이텔레콤,
엘에스엠트론, 엘지전자, 엠씨넥스, 오텍캐리어, 인켈,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티,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필옵틱스, 한국델파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백종합건설,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공공부문, 14개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업종 및 과제특성에 따라 구매이행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470억원 (신규과제 428억원, 계속과제 42억원)

 

 

2. 지원 대상과제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수입대체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미래전략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직접사업화과제)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별도 공고)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14년말 현황으로 추가될 수 있음)

 

 

(민간부문, 39개사) 네이버, 뉴프렉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대우조선해양, 디아이씨, 럭스코, 루멘스, 르노삼성자동차, 미래나노텍,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성림첨단산업, 아진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에스케이텔레콤,
엘에스엠트론, 엘지전자, 엠씨넥스, 오텍캐리어, 인켈,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티,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필옵틱스, 한국델파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백종합건설,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공공부문, 14개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 지원내용

 

 

 

지원부분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지원규모 및 조건

 

공통사항

 

- 총 개발비의 75%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신규과제예산

개발기간

지원금1)

지원금비중2)

지원방법

수요조사과제

198억원

최대 3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미래전략과제

컨소시엄3)

기업제안과제

200억원

자유응모

직접사업화과제4)

30억원

최대 2

총 개발비 100%

자유응모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2)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3) 미래전략 과제 1개당 2개 이상 ~ 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4) 직접사업화과제는 별도 공고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R&D 투자 비율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기본 신청자격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5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구 분

투자기업

과제제안

과제공고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

수요조사과제

3.26

3

4

5

56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시

2

수요조사과제

5.15

5

6

7

78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시

3

수요조사과제

7.17

7

8

9

910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시

4

수요조사과제

9.18

9

10

11

1112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수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www.smtech.go.kr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대표자 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비 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공 통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 당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중소기업추천서

수요조사과제에 한함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기업제안과제에 한함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사업공고)의 공고 게시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기타 증빙서류는 현장조사시 확인)

6. 추진절차

 

 

 

과제 선정 절차

 

지원유형별 과제 제안 및 선정 절차

 

수요조사 과제

 

미래전략 과제

 

기업제안

 

 

 

 

 

(중소기업청) 사업시행계획 공고

?

 

?

 

?

과제발굴제안

(투자기업)

 

과제발굴제안

(투자기업)

 

과제발굴제안

(중소기업)

?

 

?

 

과제검증

(관리기관전문기관)

 

과제검증

(관리기관전문기관)

 

?

 

?

 

?

과제공고

(전문기관)

 

추천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중소기업)

과제 공고(전문기관)

 

구매협약동의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 (중소기업)

?

 

 

추천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중소기업)

 

 

?

 

?

 

?

(관리기관전문기관)사업계획서 평가 (중소기업청)최종심의지원여부 확정

 

 

신청 과제 선정평가 및 최종 확정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현장조사, 전문기관의 대면
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선정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참여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등의 조사

대면평가

전문기관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계획, 유사 중복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비 적정 등을 평가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신규 지원 과제 및 금액을 최종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과제 수행 절차

 

 

과제협약 및 1차년도 지원금 지급

과제수행

진도점검

계속과제 지원금 지급

투자기업관리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

관리기관

투자기업관리기관/전문기관

 

 

 

 

 

 

?

기술료징수 및 정산금 회수

?

최종평가

?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과제수행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총 개발기간 12개월 이하 과제는 ③~⑤생략, 24개월 초과 과제는 ③~⑤반복 수행

(관리기관) 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3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7.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아래의 에서 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의 부도,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8.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관공동투자기술개발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

직접사업화과제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

불가

불가

1

가능

1

0

가능

2

 

* ,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RFP로 공고되는 지정공모형 과제는 RFP(요약 등)를 인터넷에 공시

 

- 수요조사과제는 RFP(요약 등), 미래전략과제는 과제명 등 사업개요,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 기개발/기지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