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주관부처별

상반기 1인창조기업과제공고

구봉88 2016. 3. 25. 00:02

2016년도 공통지침 제19호 미션으로, 창업 7년 미만의 모든 1인창조기업은 반드시, '2016년도

상반기 1인창조기업과제'에 신청하라고하는 공통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 동 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창업한지 7년 미만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상관없음)

     - 현재 상시근무중인 임직원이 1명(대표자 포함)인 경우

     - 2016년 4월 1일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없이 4인이하의 공동대표로 구성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가 있더라도, 2016년 4월 1일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단 한명도 없는 경우

     - 1인창조 특례기업 (1인창조기업 상태에서 임직원의 채용한 그 다음 년도부터 3년동안

        1인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동 기간 안에 있는 경우)


▶ 동 사업은 2016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반기 과제는, 6월 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게 되는데, 상반기에 신청한 기업은 하반기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가 경쟁률이 낮으므로 반드시 상반기

    과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신청은, 5천만원/1년,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는, 1억원/1년으로 지원됩니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80%로, 단독신청을 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62,500천원으로 설정하면

     되고,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는 125,000천원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 20%(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중에서 50%는 현금으로 민간부담을

       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동일한 1인창조기업으로 하면 안됩니다)


 ▶ 현금사업비(총사업비 - 현물)의 최소 20%이상은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즉, 단독신청으로 하는 경우, 11,250천원(총 사업비의 18%)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며,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22,500천원(총 사업비의 18%)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용되는 지침이며, 바우처 사용처는 출연연이나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평가는 첨부의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 비용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비구입비용으로 사용은 못함)

     1) 단독신청의 경우 : 신뢰성평가료로 7,250천원, 장비사용료로 4,000천원 활용

     2) 협력기업이 있는 경우 : 신뢰성평가료로 12,500천원, 장비사용료로 10,000천원 활용

     (상기 금액은 최소 필수 계상 금액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고스란히 환수조치됩니다)

      * 위탁비나 전문가활용비로도 사용하 수 있으나, 사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관련 기술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추천사항 준수요망


▶  따라서, 아래의 권장 검수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검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6년 4월 18일(월) 이전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6년 4월 25일(월) 이전까지

 

▶ 동 수요조사 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공고문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08호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1인 창조기업 과제’ 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196억원 (1차 : 98억원, 2차 : 98억원, 각 150개 내외 지원)


    *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 사업


   

R&D 바우처 제도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R&D사업 등을 위해 지급한 자금 중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제공하는 신용한도(포인트, 쿠폰)를 의미함


 2.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1인 창조기업과제

최대 1년

 ◦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최대 5천만원

 ◦ 참여기업 협력 수행** : 최대 1억원

자유응모


    * 주관기관 단독 수행 : 주관기관 단독 또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 비영리(위탁기관)기관과의 협력 

   ** 참여기업 협력 수행 : 기업 참여시 중소기업과 협력 필수(단,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은 제외)

 3.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창업 후 7년 이하주1)이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주2)을 영위하는 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주3) 포함


  주1)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주2)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며, 주된 업종이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닐 것 [붙임2 참조]


  주3)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전(1차 : ’16.4.1, 2차 : 2차 공고문 확인)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함 [붙임3, 4 참조]


  ◦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은 제외)


 □ 신청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술개발 과제 중 아래의 선불제형 또는 후불제형 바우처를  사용하는 과제 < 세부사항은 붙임6 참조 >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구분

과제 유형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선불제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5 참조)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후불제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이하 까지 필수 계상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7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 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대상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1차 신청․접수기간 : 2016. 3. 28(월) ∼ 5. 2(월) 18:00까지

  ◦ 2차 신청․접수기간 : 2016. 6. 15(수) ∼ 7. 22(금) (예정)


    ※ 당해연도 동일과제를 연 2회 이상 공고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 신청방법


  ◦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사전 확인


 

 ※ http://www.k-startup.go.kr→시설·공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사업안내→‘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클릭→ 내용입력 및 확인

 

 ※ 위 페이지는 신청자 편의를 위한 자가진단 서비스에 한하며, 접수마감 이후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전문기관에서 사전 요건검토 실시 예정

    (입력한 정보 중 일부 또는 모든 부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요건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내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과제 접수 공고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수정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I)

 

  ­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

 

  ­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도 함께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마감일에는 접수폭주로 인해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해당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part-1

필 수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part-2

  온라인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개인에서 법인 전환의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제출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종업원이 없어 출력 불가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5월, 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대면평가(6월, 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과제책임자의 발표가 원칙)


 □ 현장조사(7월, 11월)


  ◦ 과제 선정 전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제 협업관계 확인, 주관
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존여부, 협력기관의 인프라 시설 등을 확인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8월, 12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8월, 12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도 >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사후관리

(전문기관)

��

최종평가

(전문기관)

��

과제관리

(관리기관)

��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 간 분할납부 가능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②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8.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1인 창조기업 인건비 산정기준


  ◦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인건비는 월평균 최대 3,378천원(‘14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기준, 고용노동부)까지 계상할 수 있으나, 1인 창조기업 특례기업은 기술개발지원사업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계상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 선정된 1인 창조기업(주관기관)은 협약서류 제출시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며 보증기간은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협약종료일에 9개월을 추가한 날까지로 함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 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 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그 외'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그 외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전문가 R&D 제외)

창업

성장

기업

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등

총 4회

제한 없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
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 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 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4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 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6(연동)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별첨 : 바우처 사용기관 리스트(위탁연구기관, 시험검사기관)

붙임 1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 발급 방법

 

 


구분

필요 서류

발급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팩스 발급

 

 ➀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➁ 본인확인 후 가입자명부 가입신청서 요청

 

 ➂ FAX로 신청서 제출 후 요청

 

인터넷 발급

 

 ➀ 사회보험 EDI(www.bips.co.kr)

 

사회보험 회원가입(사업장 공인인증서 입력)

 

 ➂ 사회보험 EDI 클릭

 

 ➃ EDI 업무 클릭

 

 ➄ 신고신청 클릭

 

 ➅ 재증명 신청 클릭

 

 ➆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클릭

    (처리시간 약 30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팩스 발급

 

 ➀ 1355(국민연금문의)

 

 ➁ 본인확인

 

 ➂ FAX나 우편으로 요청

 

인터넷 발급

 

  ➀ 국민연금 홈페이지

 

  ➁ 민원서비스 클릭

 

  ➂ 사업장서비스 클릭

 

  ➃ 조회, 증명 클릭

 

  ➄ 사업장가입자명부클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팩스 발급

 

 ➀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➁ 개인고객 선택

 

 ➂ 상담원과 상담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아 볼 FAX번호를 알려준다.

 

인터넷 발급

 

 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원가입

 

 ➁ 사이버 민원센터 클릭

 

 ➂ 개인민원 클릭

 

 ➃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붙임 2

 

 1인 창조기업 정의 및 제외업종

 

 


1. 1인 창조기업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및 일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업규모) 창의성 있는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 ’1인 중심기업’


    * 공동대표, 공동창업 등의 형태로 상시 종업원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4인 이하인 경우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기업형태) 영리를 주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미취업 청년인력, 유휴인력 등을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하기 위해 프리랜서 등은 잠재적 기업으로 포함


(대상업종)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업종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영화․예술․관광․저술․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업종)


2.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 근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15. 8. 3)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 3

 

 1인 창조기업 관련 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2., 2015.2.3.>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서의 공동 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신청 당시 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에 따른 “창의성과 전문성”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미한다.


     1.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1인 창조기업의 요건확인) 중소기업청장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붙임 4

 

 1인 창조기업 기본자격 확인내용

 

 


(업력) 접수마감일 기준 업력이 7년 이내인지 확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업력부터 산정


(업종) 주 업종이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닐 것


(상시근로자 채용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대표의 건강보험자격이 본인 사업장 이외의 경우,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대표의 건강보험자격이 본인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 유무 및 고용시점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확인 필요([예시] 참조)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지 여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여,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던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지 확인


(현재 상시근로자 유·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여, 현재 상시근로자가 있는지 확인


(유예기간) [붙임3]에 따라 유예기간에 속하는지 확인


   [예시]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및 지원대상 판단

     

1) 지원대상인 경우

  

(1) ‘13.5.1(창업) : 상시근로자가 현재까지 없을 시 ’13.6.1부터 1인 창조기업 인정

 

(2) ‘13.5.1(창업)→’13.5.10(채용)→‘14.6.10(퇴사) : ’14.7.11 이후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미사용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가능

 

(3) ‘13.5.1(창업)→’13.5.10(채용)→‘14.6.10(퇴사)→’14.7.11(채용) : ‘14.7.11 이후 지원대상이며, ‘16.12.31까지 유예기간

  * 최초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이며, 상시근로자
미채용
기간 최소 1개월 이상을 충족하였으므로 ’14.7.11~’16.12.31까지 지원대상

 

(4) ‘13.5.1(창업)→’13.6.20(채용) : ~‘16.12.31까지 유예기간

  * 단, 유예기간이 종료된 ‘16.12.31이후는 지원대상이 아님

 

(5) ‘13.5.1(창업)→’13.6.20(채용)→‘14.6.10(퇴사) : ’14.6.11이후 지원대상

 

2)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1) ‘13.5.1(창업)→’13.5.10(채용) : 지원대상이 아님

  

(2) ‘13.5.1(창업)→’13.5.10(채용)→‘14.6.10(퇴사) : ’14.7.10까지 지원대상 아님

붙임 5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붙임 6

 

 R&D바우처 지원범위 및 사용방법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서의 바우처 지원범위

 

 ◦ 바우처 지원 항목


   - 직접비(바우처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위탁과제)

   - 직접비(바우처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장비 사용료)

   - 직접비(바우처비) 내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검사비)

 

 ①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대상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특정연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대학(기능대학 포함), 연구조합, 산업기술단지, 연구관련 비영리법인 등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개발과제의 PMO*(프로젝트 관리조직)로서 연구개발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획, 관리, 위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 마련 등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포함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 : 국가정보화사업의 위탁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제도. PMO의 주요역할은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인력관리, 예측‧통제를 통한 위험관리 및 기술검토 등으로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중소 IT사업자의 사업관리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②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 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기업 제외)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③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 관련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기업 제외)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④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등 서비스 활용비

 

  - (대상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중 민간기관을 제외한 대학, 연구기관[별첨 참조]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kolas.go.kr)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http://www.g4b.go.kr)

  - (지원범위) KOLAS에서 인정하는 11개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바우처 제도 운영방식


 ◦ (운영주체) 주관기관이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관으로부터 R&D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구매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공급기관 간 지원체계 구축


< 바우처 운영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 >


< 운영체계도 >



< 운영주체 및 역할 >

 

▸주관기관 : 참여 중소기업

 ☞ 바우처 사용 및 등록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바우처 제공 및 비용처리, 바우처 사용을 위한 공급기관 POOL 제공

 

공급기관 :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등)

 ☞ 주관기관에 R&D 서비스(위탁연구, 시험‧분석, 전문가 지원 등) 제공

* 공급기관의 활용

  - (위탁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대학, 출연연) 및 중소기업 R&D 위탁기관 POOL을 확보하여 해당기관의 관련정보 제공

 

  - (연구장비) 대학, 출연연 및 시험인증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험장비 현황 및 각종 시험‧분석‧검사 서비스 정보제공

 ◦ (운영절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의 선정절차에 따라 바우처 신청․지급․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바우처 운영절차 >

사업공고

과제신청

선정평가

(서면‧대면‧현장)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사업비 집행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급

 

바우처 사용

 

사업비비목명세서에 바우처 항목 입력

(정부지원금+기업현금부담금 20%~40%)

 

정부출연금을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

 

 

SMTECH를 통해 바우처 사용 및 비용지급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사용 항목에 따라 ①선불제형 바우처, ②후불제형 바우처로 구분하여 바우처 사용 및 처리


  ① 선불제형 바우처(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위탁연구개발 계약서를 근거로 SMTECH에 바우처 비용처리 요청 등록


   - 전문기관 확인 후 위탁기관에 비용지급


   - 대학‧출연연은 과제진행 상황을 주관기관에 수시보고‧협의하며 전문기관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위탁기관의 사업비 집행, 최종점검 및 정산, 최종평가 등은 동일하게 실시


< 선불제형 바우처 운영절차 >

바우처 지급

바우처 비용등록 및 결제요청

비용지급

위탁연구수행

전문기관→주관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위탁기관

위탁기관

 


② 후불제형 바우처(연구장비, 전문가활용비 등)


   - 주관기관이 연구장비, 전문가가 소속된 공급기관에 R&D 서비스 이용


   - 주관기관이 SMTECH에 바우처 비용처리 요청을 등록하고 전문기관 확인(연구장비 활용 또는 전문가활용 결과 보고서 등) 후 비용지급


< 후불제형 바우처 운영절차 >

바우처 지급

장비, 인력 활용

바우처 비용등록 및 결제요청

비용지급

전문기관→주관기관

주관기관←공급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공급기관


□ 선택적 바우처 사용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 7)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다만, 바우처 미사용 신청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활용가능 여부 판단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붙임 7

 

 R&D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전자무역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시스템(PSS)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② 기술개발과제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서버기술

산업/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
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
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게임 및 u-러닝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물리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융합보안

ITS/텔레
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전력계통 계획 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전력시장 운용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수요예측․관리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첨부파일 1-1. 사업계획서 Part1.hwp

첨부파일 1-2. 사업계획서 Part2.hwp

첨부파일 10. 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서.hwp

첨부파일 11. 연구시설장비도입심의요청서.hwp

첨부파일 12. 위탁연구기관(또는 참여기업)참여의사확인서.hwp

첨부파일 1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hwp

첨부파일 2. 사업비비목별소요명세서.hwp

첨부파일 3. 신용상태조회동의서.hwp

첨부파일 4. 청렴서약서.hwp

첨부파일 5.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hwp

첨부파일 6. 사업자등록증.hwp

첨부파일 7.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_출력물안내.hwp

첨부파일 8.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hwp

첨부파일 9.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hwp

첨부파일 ★(별첨)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위탁참여공공연구기관 리스트.xlsx

첨부파일 ★(별첨)바우처사용기관리스트(시험검사기관)_재공지.xlsx

첨부파일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과제 시행계획 1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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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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