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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2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 공고

구봉88 2016. 4. 5. 22:23


출처: KOTERA 정회원게시판     ◈정실미◈         


2016년도 공통지침 제22호 미션으로, 국내외에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2016년도 2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에 신청하라고 하는  공통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동 사업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요처연계 과제 (동 과제는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수요제안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 추천


     2) 기업제안과제 (5억원/2년 지원, 정부 55%지원, 수요처 20% 부담, 기업 25%부담)

         국내수요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추천

          - 공공부문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 민간부문(대기업, 중견기업, 5년이상 매출 300억원이상 BB등급이상의 제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3) 해외구매조건부과제 (5억원/2년 지원, 정부 65%지원, 기업 35% 부담)

          해외수요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추천

          - 2차사업부터 ~ 2016년 8월 31일까지 수시 접수로 변경


     4) 민관공동투자과제 (10억원/2년 지원, 정부 75% 지원, 기업 25% 부담)

          대기업(공기업) 1차 협력사인 경우에 추천

          - 공공부문 16개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발적구매의향서 확보 조건

          - 민간부문 34개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발적구매의향서 확보 조건 


     5) 산연협력과제 (5억원/2년, 정부 65%지원, 기업 25% 부담)

          - 실질 주관기관은 출연연 또는 대학교가 되고, 기업은 공동주관(실질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므로, 추천하지 않음


▶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수요처에서 사업비의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현금이 아닌

    현물로도 부담이 가능합니다.

     - 수요처에서 20%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봉 정보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받으면 됩니다.

     - 한편, 수요처에서 20%의 현금을 부담하는 것은 '기업제안과제'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처연계과제, 해외구매조건부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는 수요처의 20%부담이 없습니다.

         (단, 산연협력과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20%를 부담해야 함)


▶ 지원비율 55%, 5억원/2년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의 편성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총사업비 : 정부최대지원금액 ÷ 정부최대지원비율 (5억원 ÷ 55%) = 909,100천원

                         (십만자리에서 올림처리하고, 연간 454,550천원으로 분산 편성)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909,100천원 - 500,000천원) = 409,100천원

                         (연간 204,550천원으로 분산 편성)
      3) 최소민간부담현금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409,100천원 × 60%) = 245,460천원

                         (연간 122,730천원으로 분산 편성)

      4)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민간부담 (409,100천원 - 245,460천원) = 163,640천원

                         (연간 81,820천원으로 분산 편성)


 ▶ 적정 연구인력은, 최소 5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일, 최소 참여연구인력이 5명이 되지 않으면,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컨소시엄을 하거나

      신규채용예정 인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 기존인력 대비 신규채용 인력이 5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 반드시 금번 2차 과제의 규정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과제개발기간은 2년으로 해야합니다.

      1차 양식을 사용할 경우, 대필 또는 과제중복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1차 사업에 탈락한

      과제라도, 반드시 2차 사업 양식에 옮겨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동 과제는 2차년도 과제인만큼, 반드시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도 1차년도와 2차년도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외구매조건부 과제의 경우는 최소 6개월 ~ 2년까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절대! 권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차년도 과제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과제개발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구매조건부가 아닌 타 과제로 신청하도록 권고 탈락될 수 있음)


▶  따라서, 아래의 권장 검수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검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6년 4월 22일(금) 이전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6년 4월 29(금) 이전까지

        (해외구매조건부과제라도, 가능한 한 상기의 일정에 맞춰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반드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해외수요처조사를 의뢰하여 E등급이상의 신용조사보고서를 발급받아

         함께 검수 받아야 함)

 

▶ 동 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제안과제 사업공고문 : 링크주소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3763

         첨부파일 16년도 국내수요처 2차 기업제안 접수공고 안내.hwp

         첨부파일 2016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2차 기업제안과제_신청양식.zip


    - 해외구매조건부과제 : 링크주소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3764

         첨부파일 16년도 해외수요처과제 수시 접수공고 안내.hwp

         첨부파일 2016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수시모집 기업제안과제_신청양식.zip


    - 민관공통투자과제 사업공고문 : 링크주소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3765


         첨부파일 16년도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2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안내.hwp

         첨부파일 2016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2차 기업제안과제_신청양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