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시행계획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조경제 연계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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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으로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여 R&D 저변 확대 및 기술창업 활성화
□ 지원규모: 149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119억원, 창조경제타운: 30억원)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를 의미함 |
□ 지원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기업 중 혁신센터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R&D자금 연계지원(125개 내외)
◦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타운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R&D자금 연계지원(30개 내외)
2.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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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창조경제혁신센터연계 | 최대 1년 | ◦ 최대 1억원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자유공모 |
창조경제타운연계 |
3.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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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신청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여,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과제
* 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3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 등’ 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를토대로 서면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대상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8. 기타 공지사항 참조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4. 신청방법 및 추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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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신청
□ 공고기간 : 2017년 2월 13일(월) ∼ 2017년 3월 14일(화)
□ 추천기한 : 2017년 3월 22일(수)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조경제타운에서 신청·접수된 과제 중 추천 과제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
□ 과제접수방법 : 추천된 과제에 한하여 온라인(인터넷)으로 접수
◦ 과제접수기한 : 2017년 3월 29일(수)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추천된 과제에 한하여 별도 공지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Ⅱ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 마감일에는 접수폭주로 인해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I는 5페이지 이내 작성 * 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통 (필수)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및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15페이지 이내 작성) * 1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⑥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 |||
⑦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⑧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⑨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⑪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온라인 평가용 제출서류 (필수)
연번 | 서식명 | 비 고 |
①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서 | 온라인 직접입력 |
② | 기술소개서 | 〃 |
③ |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
④ | 온라인평가용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 〃 |
⑤ | 신청기업의 기술소개서 공개 동의서 | 온라인 직접입력 |
⑥ | 신청기업의 평가위원 회피 신청서 | 〃 |
※ 온라인 평가용 제출서류(②∼④)는 개인 및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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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추천 (3월)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우수 과제를 혁신센터가 발굴․선발하여 지원과제를 추천(센터별(포항센터 포함 18개) 11개 과제)
◦ 창조경제타운에 등록된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 검증하여 추천(60개 과제)
□ 온라인평가 (4월)
◦ 온라인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기술성·사업성 및 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지원과제 선정 (5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온라인평가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5∼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도 : 창조경제혁신센터 >
신청․접수 (중소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 ➡ | 과제추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온라인 평가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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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전문기관) | ? | 최종평가 (전문기관) | ? | 과제관리 (관리기관) | ? |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
< 추진절차도 : 창조경제타운 >
신청․접수 (중소기업→창조경제타운) | ➡ | 과제추천 (창조경제타운) | ➡ | 온라인 평가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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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후관리 (전문기관) | ? | 최종평가 (전문기관) | ? | 과제관리 (관리기관) | ? |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 지방 중소기업청
6.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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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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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②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채무불이행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8.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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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
창조경제연계과제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사업에 연계지원은 불가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 타 사업(예시) > | ||||||
공정․품질 | 산학연협력 | 창업성장 | 제품서비스 |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 기술혁신 | 상용화 | |
총 4회 | 제한 無 |
□ 지원방식
구 분 | 내 용 |
자유공모 |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품목지정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
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참조)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을 제한하오니 반드시 준수 바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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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부) | 추천과제 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 2110-636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051) 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2) 210-0041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 659-228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 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 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 450-117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 865-6143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 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 230-5332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 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 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2017년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_창조경제_연계과제_시행계획_공고문.hwp
[참고자료1]_바우처_제도_도입에_따른_위탁_참여_공공연구기관_리스트.xlsx
[참고자료2]_바우처_사용_기관_리스트(시험검사기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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