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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구봉88 2017. 2. 22. 09:1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시행 2016.7.1.] [금융감독원세칙 , 2016.6.10.,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02-3145-7574


제1편 총칙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① 금융투자업자가 규정제2-26조제1항제6호에서 매매주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은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말한다.

②규정제2-26조제1항제1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는 규정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이 호에서 “접수·처리방법등”이라 한다)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아니할 것

나. 투자자의 접수·처리방법등 선택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다. 접수·처리방법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라. 접수·처리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시 이를 반영할 것

마.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접수·처리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경유할 것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할 것.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규정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

제1-4조(차별적 자료·설비·서비스 제공 금지) ①규정 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2.3.27]

제2편 건전경영 유지

제1장 회계처리

제2-1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 규정 제3-1조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 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각각 별표 1-1 및 별표 2와 같다.

제2-2조(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회계처리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장 재무건전성

제2-3조(적격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제3-6조제17호가목, 제4-40조제1항제9호, 제5-1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

제2-3조의2(연결대상 회사의 범위) 규정 제3-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 별표 4-2와 같다.

[본조신설 2014.11.5]

제2-4조(표준방법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규정 제3-16조제2항·제6항, 제3-17조제9항, 제3-18조제3항, 제3-19조제2항, 제3-20조제3항, 제3-21조제4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제5항, 제4-7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30>

제2-5조(내부모형요건) ① 규정 제3-24조제4항에 따라 내부모형으로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하고 완전하게 운영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동 위험관리시스템은 별표 6의 질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은 별표 6의 양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별표 6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모형이 별표 6의 추가요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위험액을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위험액에 가산한다.

1. 내부모형이 별표 6의 추가요건 중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시장위험액에 가산

가. 내부모형에 따른 최대손실예상액과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개별위험액 상당액

나. 개별위험액 산정대상인 채권과 주식의 하위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

2. 내부모형이 제1호의 위험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위험액을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시장위험액에 가산

제2-6조(내부모형에 대한 사후검증) 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일별로 실제순손실액과 전일의 최종포지션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가상의 순손실액을 1영업일 기준 최대손실예상액(VaR)과 각각 비교하고 그 기록(이하 “사후검증결과”라 한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24조제3항제2호의 부가승수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일별 가상의 순손실액이 1영업일 기준 최대손실예상액을 초과하는 횟수(이하 “초과횟수”라 한다)를 산출하여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분기마다 적용·변경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을 인정한 때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검증결과에 따라 최초 사용시 적용되는 승수의 부과 및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초과횟수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의”, “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내부모형의 개선 또는 표준방법의 사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당해 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후검증은 개별위험액 산정대상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장위험액 산정대상 포트폴리오를 하위 포트폴리오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하위 포트폴리오의 구분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후검증결과가 별표 7의 “부적합”영역에 해당될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형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나. “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용순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제2-7조(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 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규정 제3-24조제2항에 따른 위험요소별로 내부모형 또는 표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포지션 또는 신상품 등을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혼용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액은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과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8조(내부모형의 인정) ① 내부모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 사용예정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내부모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요소별로(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위험요소 전부에 대하여 내부모형 사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부모형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정신청대상 위험요소

2. 내부모형의 개요

3. 사후검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4. 위기상황분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5. 내부모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③ 금융감독원장은 내부모형에 대하여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제2-7까지에서 정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인정, 조건부인정 또는 불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조건부인정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결과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에 대한 평가결과 인정여부 통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내부모형의 사용 인정을 신청한 위험요소별 인정 여부

2. 내부모형에 따른 개별위험액의 산출 여부

3. 위험요소간 상관관계 인정 여부

4. 질적 및 양적기준 충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

5. 내부모형에 적용되는 최초의 승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⑤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후 제2-6조에 따른 사후검증결과를 월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 이후 내부모형,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가정 또는 내부모형에 포함되는 거래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내부모형을 재인정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의2(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규정 제3-24조의3제2항·제3항에 따른 필요자본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8-2와 같다.

[본조신설 2015.3.30]

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2-9조(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3-25조제6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별표 9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1과 같다.

③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2. 계량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3. 계량평가등급이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4. 기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월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1. 계량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계량평가등급이 2회 연속 해서 악화된 경우

⑧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실태 종합평가시 그 내용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 등)① 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다음 각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자예치금

2. 종금계정 자산

3. 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

4. 장내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

5. 채권 및 외국환의 장외 거래와 관련하여 채권 및 외국환을 매입한 당일에 매도한 거래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 <개정 2016.2.1>

6.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등을 금융기관간 자금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금 <신설 2016.2.1>

② 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규정 별표 10의2제1호라목 단서 및 제2호라목 단서의 자기자본은 직전 3 회계연도말 자기자본(직전 3 회계연도말 이후 레버리지비율 산정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규정 제3-26조제8항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p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5]

제2-10조(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제2항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장 위험관리

제2-11조(위험평가방법 등) 규정 제3-44조제6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2-12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및 별표 14-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제5장 외환건전성

제2-13조(외화유동성비율 산정방법) 규정 제3-46조제2항에 따른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2-1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규정 제3-47조제3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 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해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하며 리스관련 외화자산과 부채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포함한다.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2-15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 ① 규정 제3-47조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 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산출·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한다.

② 규정 제3-48조제2항에서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

제2-16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①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 전까지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 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2-1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52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외국환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 보고 사항 : 다음 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사항 : 매분기 종료 후 말일이내

제6장 업무보고서 등

제2-19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2.1>

제3편 영업행위 규칙 등

제3-1조(다른 종류의 투자권유) 규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투자권유는 서로 다른 투자권유로 본다.

1. 상품구조(원금보장여부)가 상이한 파생결합증권

2. 기초자산의 종류(주가관련, 금리관련, 환율관련, 상품가격관련, 신용관련 등) 또는 상품구조(선도, 스왑, 옵션)가 상이한 장외파생상품

제3-2조(신용거래에 관련된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규정 제4-33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신용거래권리관계(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제3-4조에 따른 신용매수투자자, 신용매도투자자간에 발생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함에 있어 제3-3조부터 제3-10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현금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현금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신용매수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현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고, 신용매도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주권의 대부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3-4조(주식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으로 신용거래를 행하고 있는 종목(이하 “자기신용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신용매수투자자에게 그 주권을 인도하고,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그 주권을 인도받아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주권을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배당주식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배당금등의 수수일) ① 제3-3조에 따른 현금 또는 제3-4조에 따른 주권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배당금 또는 배당주권의 교부를 개시한 날(이하 “배당교부일”이라 한다)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단서에 따른 현금의 수수는 당해 종목의 배당주권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의 다음 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3-6조(예상배당금의 현금예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현금 또는 주권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당교부일 이전에 그 현금 또는 주권의 현금환산액을 신용매도투자자로 하여금 미리 예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자기신용종목에 대한 신주인수권)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종목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상증자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신용매수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이편에서 “증서”라 한다)를 인도하거나 당해 신용매수투자자로부터 신주납입금을 징수한 후에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증서를 인도받거나 신주납입금을 지급하고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2. 무상증자

신용매수투자자에게는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는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신주권이나 그 증서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주인수권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는 별표 17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3-9조(인수권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수수일은 그 종목의 권리락 당일부터 3일째 되는 날(한국거래소의 휴업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날까지 현금으로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행주식의 증서 또는 신주권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제3-10조(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등의 처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의 유통금융을 통하여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에 관하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등의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1조(권리처리의 특례)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및 이 편에 따른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세부사항) 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때 통지대상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지대상:투자자의 주문에 따른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성립된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매매체결내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

제3-13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세부사항)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규정 제4-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월간 매매내역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지대상: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월간 매매내역 등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전산종합원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3. 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관자:준법감시 전담조직 또는 감사실(이하 “준법감시자”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규정 제4-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지대상:반기말 현재 소급하여 6개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잔액·잔량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3. 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관자:준법감시자

③ 규정 제4-3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다만, 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

제3-14조(수시잔액·잔량조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7조제2항에 따라 수시잔액·잔량조회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5조(반송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6조(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접수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17조(이의 안내문 게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12조부터 제3-14조까지에 따른 통지 또는 수시잔액·잔량조회시 투자자가 동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자에게 문의·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3-18조(자동승인대상 금액) 규정 제4-42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19조(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 ① 규정 제4-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volatility)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그 중 최대의 손실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변동률을 상정하되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1. 기초자산이 금리포지션인 경우 : 별표 5 <표 6>에서 정하는 상정금리 변동

2. 기초자산이 주식포지션 또는 외환포지션인 경우 : 8%

③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률(volatility) 변동구간은 ±25%의 변동률을 상정하여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제3-20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 규정 제4-1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3-21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규정 제4-107조제10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약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2. 법제117조의7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나. 비상장증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다. 증권의 매도 제한에 관한 사항

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

마.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바. 청약의 철회·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아. 관련법규에 따라 청약에 대한 우대 및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

3. 1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 및 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 전문인력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본조신설 2016.1.15]

제4편 장외거래 등

제4-1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 등) ① 규정 제5-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규정 제5-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4-2조(외화증권 매매성립결과 통지) ① 규정 제5-34조 본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제비용(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외화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2.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 : 예탁결제원이 정한 외화증권 또는 대금 인수·인도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은행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결제금액 및 매매성립내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는 예탁결제원과 투자중개업자간에 설치된 예탁자 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4-3조(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 ① 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투자자예탁금 잔액

2.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3.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4. 위탁자미수금액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

6. 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

②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

2. 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

3. 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

③ 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

2. 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3. 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

4.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5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제5-1조(국제예탁결제기구) ①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란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규정 제6-10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투자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내역(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예탁결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④외국인이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본인의 계좌에 이전하거나 취득한 증권을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이전시키는 경우 및 국제예탁결제기구간 증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24>

제5-2조(투자등록신청 등) ① 규정 제6-1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등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법인설립증명서류 등 공적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6-10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투자운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보고 등) 규정 제6-27조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은 본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처분내역을 포함한다) 및 계좌개설내역(주식옵션의 주식결제용 계좌개설내역을 포함한다)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

2. 금융기관(규정 제6-1조제8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종류별 매매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업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보관기관(규정 제6-21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만, 예탁결제원, 외국보관기관 및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보유내역을 직접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취득내역(소유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것

가.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각으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 <개정 2013.10.31>

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양도(신규 직접투자,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포함한다)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 <개정 2013.10.31>

다.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을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할 것

6.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

7.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다만,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외예탁기관은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잔고를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탁계약 또는 보관계약을 체결·갱신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

9.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을 당해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

제5-4조(장외거래 등) ①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결제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2. 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영 제176조의13제1항이 정하는 사채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원의 인가·결정·명령, 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②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권을 양수하는 외국인은 상임대리인을 거쳐 다음의 서류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이전이 이루어진 국가의 감독기관 또는 양수인이 속한 국가의 회계사, 변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

제6편 증권금융회사

제6-1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을 준용하고, 규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9-1과 같다. 다만, 투자자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국고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자산과 자본시장의 안정 및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중개관련 이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규정 제8-1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8-7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 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준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제6-3조(수시공시) ① 규정 제8-19조제2항제1호에서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처별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채권(‘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부실채권·무수익채권 또는 손실발생 금액, 발생경위,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3. 규정 제8-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치한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4. 규정 제8-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등

5. 규정 제8-19조제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채권자 및 투자자의 손실발생예상금액, 발생경위,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③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또는 그 실행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

제6-4조(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1.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2.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

3.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본조신설 2012.3.27]

제6편의2 신용평가회사 <본편신설 2013.10.31>

제6-5조(표준내부통제기준) 규정 제8-19조의7제2항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본조신설 2013.10.31]

제6-6조(업무보고서)① 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일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9조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다.

[본조신설 2013.10.31]

제7편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제1장 업무

제7-1조(적용대상) 이 편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는 제7-7조, 제7-14조, 제7-18조 및 제7-19조만 적용한다.

제7-2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인어음”이란 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을 포함한다)의 할인보유분 및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분을 말한다.

2.“연체대출금”이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제7-3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 ① 영 제328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허가 취소일 이후 또는 업무 정지기간 등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4조(신용공여한도초과 기준환율) 영 제334조제2항제2호다목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로 인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는 매월말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7-5조(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규정 제8-32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별표 20 제1호다목과 같다.

제7-6조(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규정 제8-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란 규정 별표 23 재무상태표 난내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제7-7조(겸직의 승인) ① 겸직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8-40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겸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8-40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겸직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주주의 구성

2. 다른 직무에의 종사형태

3. 당해 종합금융회사와의 업무관계

4. 겸직으로 인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 등

제2장 재무건전성

제7-8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현재로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대손상각요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제1호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 중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상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대손상각의 필요성이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대상채권중 규정 제8-42조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이하 “회수의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 채권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회사에 대한 회수의문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상각 요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한 경우 잔존채권액에 대하여 잔존채권액의 100분의 50씩을 2회까지 다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10조(현지부실채권의 상각) ①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1조(상각실적보고 등) 종합금융회사는 이 장에 따른 상각결과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12조(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특례) 규정 제8-46조제3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보유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장 회계처리 등

제7-13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8-48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과 같다.

제7-14조(결산보고) ①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7-15조(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규정 제8-4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6조(평가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24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24에 기재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규정 제8-49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26과 같다.

④ 부문별 평가등급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계량항목과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 경영실태평가 후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별표 2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 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따른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17조(부실금융기관 결정) 규정 제8-59조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란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

제5장 보고 및 공시

제7-18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제2-19조는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가 규정 제8-63조 및 제8-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19조(공시) ①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여신거래처별로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 (별표 2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신.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개정 2016.2.1>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종합금융회사의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손실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업소 객장에 게시하고, 전자공시 또는 일간신문사(중앙일간신문 또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소재지 일간신문사를 말한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고·요구·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사유 및 향후계획 등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거래처명, 금액, 사유,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계획. 다만, 여신거래처명은 여신거래처의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경위·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4.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및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에 앞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부실여신 또는 거액손실 발생 보고서 및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제7-2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규정 제8-69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외화자산·외화부채의 범위 및 비율, 산정방법과 규정 제8-70조제2항의 중장기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28과 같다.

제7-21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규정 제8-72조제1항 및 제8-72조의2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별표 29 및 별표 29-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제7-2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75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3조(보고) ① 규정 제8-77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 후 지급개시

3. 주주총회의 개최

4.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 감독당국의 지적 또는 지도내용

② 규정 제8-77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월 보고 : 다음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3. 그 밖의 보고: 사유발생후 10일 이내

제7-24조(자금중개회사의 차입 한도) 규정 제8-80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자금중개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를 말한다.

제8편 보칙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1로 한다. <개정 2009.7.24, 2012.8.29>

1.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서

2.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 주식 등 소유보고서

3.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

4.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서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서

6.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고서

7. 법 제114조제4항 및 제24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교체 보고서

8. 법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산 보고서

8의2. 법 제249조의6제5항에 따른 설정설립(변경) 보고서<개정 2015.10.22>

8의3. 법 제249조의7제4항에 따른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개정 2015.10.22>

9. 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사유 해당사실보고서

10. 영 제106조제4항제2호 각 호 외에의 부분에 따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신청서

11.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서 및 인수 협의 관련자료

12. 규정 제2-11조제4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등록내용 변경신고서

13. 규정 제2-1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서

14. 규정 제2-18조제7항에 따른 전업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 및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보고서<개정 2015.10.22>

15.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16.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

17. 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규정 제4-79조제3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역외투자일임자의 업무보고서 포함). 다만, 해외에서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18. 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

19.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재위탁·위탁변경 보고서

19의2.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 보고서 <신설 2013.10.31>

19의3.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 보고서 <신설 2013.10.31>

19의4. 규정 제4-48조의2제3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체결현황 보고서 <신설 2013.10.31>

20. 규정 제4-66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

21. 규정 제4-6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

22. 규정 제4-78조제2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방법

23.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24.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등 보고서

25. 규정 제4-81조에 따른 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보고

26. 규정 제4-97조제1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 인수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고서

27. 규정 제4-97조제2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승계신고서

28. 규정 제4-97조제3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인계완료 신고서

28의2. 규정 제4-1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신설 2013.10.31>

29. 규정 제5-11조제1항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

30. 규정 제5-40조제1항에 따른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확인서

31. 규정 제5-42조제1항에 따른 외화증권투자현황 보고서

32. 규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개정 2013.10.31>

33. 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증권시장간(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 포함) 증권 반입·반출 신고서 <개정 2013.10.31>

34. 규정 제6-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등록신청서

35. 규정 제6-10조제4항에 따른 투자자집단 신고서

36. 규정 제6-11조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

37. 규정 제6-10조제5항에 따른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거래 내역 보고서

38. 규정 제6-29조제8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 <개정 2013.10.31>

38의2. 규정 제6-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

39. 규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40. 규정 제7-10조제5항에 따른 해지승인신청서

41. 규정 제7-12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계획서

42. 규정 제7-37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사실의 보고서

43. 규정 제7-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44. <삭제 2015.10.22>

45. 규정 제7-41조제2항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

45의2. 2015년 10월 25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2에 따른 정기보고서 <신설 2013.10.31, 개정 2015.10.22>

45의3. 규정 제7-41조의6제3항에 따른 정기보고서 <개정 2013.10.31, 2015.10.22>

46. 규정 제7-41조의8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변경)보고서 <개정 2015.10.22>

46의2. 규정 제7-41조의11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개정 2015.10.22>

46의3. 규정 7-41조의11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련 예외승인 신청서 <신설 2015.10.22>

46의4. 규정 7-41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신설 2015.10.22>

46의5. 규정 7-41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신설 2015.10.22>

46의6.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경영권참여보고서 <신설 2013.10.31, 개정 2015.10.22>

46의7. 규정 제7-58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서 <신설 2015.3.30, 개정 2015.10.22>

47. 제5-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 및 취득증권 보관현황 보고서

48. 제5-3조제4호에 따른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신고서

49. 제5-3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투자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50. 제5-3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의 취득증권 보관현황 분기보고서

51. 제5-3조제9호에 따른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서

52.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의 이전 신고서 <개정 2013.10.31>

제8-2조(관계기관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증권금융회사·신용평가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2로 한다. <개정 2014.6.30>

1. 규정 제8-13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2.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실적서 <신설 2013.10.31>

1-3.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변화표 <신설 2013.10.31>

1-4.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평균누적부도율표 <신설 2013.10.31>

1-5.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 <신설 2013.10.31>

2.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보고서

3.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

4. 규정 제8-29조제2항에 따른 본점의 이전 등의 신고서

5.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

6.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

7.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시정계획서

8.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9.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서

10. 규정 제8-35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

11. 규정 제8-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

12. 규정 제8-39조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

13. 규정 제8-40조제3항에 따른 임원 겸직승인신청서

14. 규정 제8-63조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다만, 해외에서 종합금융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규정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15. 규정 제8-67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16. 규정 제8-68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17. 규정 제8-77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18. 규정 제8-80조제3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

19. 규정 제8-83조제2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월별 중개업무내역보고서

20. 제7-10조제2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21. 제7-19조제4항에 따른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

22. 제7-19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

23.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 상환 승인신청서

24. 별표 20에 따른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

25.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

26.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

27. 규정 제8-3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거래정보 보고서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나. 상장증권 위탁매매거래


부칙  <제9999호, 2010.7.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9>는 2010년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4-1> 및 <별표29-1>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1.6.27.>

 이 세칙은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2.11.17.>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3.1.25.>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3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6조제1항의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는 2013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 1 제17호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3년 10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세칙과의 관계)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및 ‘<별지 5> Ⅲ. 4. 신용평가 업무실적’을 폐지하며,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에 관하여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9999호, 2015.3.30.>

 이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5.7.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Ⅲ-2-라(해외투자 현황) 및 Ⅹ-6(개인연금(연금저축)에 관한 사항)는 2015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5.10.22.>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6.1.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 1.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은 2016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6.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5>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별책서식2 제14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는 2016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6.3.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8호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서식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6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