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공고

구봉88 2018. 1. 10. 07:3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001호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대학, 청년(예비)상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공동마케팅

지원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축제, 홍보 등 마케팅 활동지원

 

  * 전통시장축제, 이벤트 및 경품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특가판매 등

시장규모별

9백만원

~ 40.5백만원

국비 90%

상인회 10%

상인교육

(상인대학)

(상인대학) 경영 및 의식혁신, 시활성화,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종합교육

 

◦ (점포대학) 핵심점포 육성을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상권혁신대학) 상권(2~3개 시장) 대상, 골목상권 재생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과제 수행 역량 교육

 

   * 2개 이상의 시장·상점가 연합신청

20~25회 교육

(40~50시간)

국비 90%~100%

상인회 10%~0%

 

(시장규모․ 교육실적 등 에 따라 차등 0~10%)

시장매니저

지원

◦ 전통시장 행정·유통 전문인력

   (시장매니저) 채용 인건비 보조

시장규모별 

월 51~119만원

국비 30~70%,

상인회·지자체 70~30%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창업교육,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

 

  * 청년 창업공간의 집적화가 가능한 곳

청년몰당 최대 1,500백만원

내외

국  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청년상인

창업지원

◦ 전통시장 내 창업희망 청년들의 창업에 따른 임차료, 인테리어,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원

(창업) 점포당 최대 40백만원

국비 60~100%

전통시장

대학협력

전통시장과 대학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콘텐츠, 서비스 개발 지원

대학(시장)당 최대150백만원

국비 100%

지역상품

전시회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홍보․판촉을 위한 전시회 개최

지역상인연합회당 최대 48백만원

국비 70%

지회·지자체 30%

희망사업

프로젝트

(특성화)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콘텐츠 및 시설구축 등 특성화 사업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관련사업과 연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특성화사업 + 청년몰, 시설현대화 등 관련사업 연계 등(사업별 예산은 별도)

시장당 최대 2,000백만원

(2년간)

국비 50%

지방비 50%

특성화

첫걸음시장

특성화 사업경험이 없으나 발전가능성 높은 시장을 선별, 고객서비스 혁신, 상인역량 강화 등 기초역량배양 지원

 

 * 첫걸음 기반조성:시장당 3억원이내

   첫걸음 컨설팅:시장당 15백만원 이내

시장당

최대3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  비 70%

자부담 30%

* 지자체 부담 가능

장보기․배송서비스

전통시장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배송, 콜센터) 지원

시장당 최대 28백만원

국비 50%~90%


□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진입도로 등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시장당 최대 80억원

(700점포 이상 시장은 110억원)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주차환경개선

◦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주차요원 급여,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

국비 60%

지방비 40%

 ※ 시설현대화사업은 ‘18. 1. 4(목) ~ ‘18. 2. 28(수) 까지 신청 접수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상인대학원

(3월)

상인회 임원, 상인대학 졸업상인을 대상으로 리더십, 시장운영 등
상인지도자 육성 교육

60~80시간

국비 100%

 * 단, 입학금은 상인자부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3월)

전통시장 지원사업 및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 지원

-

-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상인교육

(맞춤형교육)

‘고객만족교육’ 중심 3개 과정 운용

 

 

① 고객만족서비스과정 : CS, 외국어회화 등 대국민 고객서비스 품질향상

② 상인요구대응과정 : 상인의식혁신, SNS 등 뉴미디어마케팅, ICT교육,  新 판매기법 등 매출상승 제고

상품·점포환경 레벨업과정 : 점포컨설팅, 점포VMD, 신메뉴 및 PB상품개발, POP등 점포활성화

 

2 ~ 18시간

국비 100%

시장활성화

컨설팅

◦(시장자문) 시설 및 경영현대화,   상권개발 등 자문

 

  * 점포지도는 상인교육(맞춤형교육)에 통합 실시

시장당 3회

국비 100%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사업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저렴한 화재공제상품을 제공

점포당 6천만원 가입한도

* 건물 및 시설 ·집기 3천만원

* 재고자산 3천만원

-

청년상인 도약지원

전통시장 내 전도유망한 청년상인들에게 매뉴개발,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비용 등 지원

점포당 최대 10백만원

국비 90%~100%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상인연합회


□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대상


 ◦ 노출전선 정비 등 전기․가스․소방시설 분야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무등록시장 포함)

    * 화재안전분야에 시·도별 전체 예산의 12.5%이상 예산편성

    * 노출전선 정비는 시·도별 4~5곳 이상 사업신청 필수


 ◦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곳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및 관련 사업신청 시 우선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력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시장매니저(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을 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경력단절여성*을 매니저로 채용 예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임신·출산·육아와 같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관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연합 신청시장


  ※ 단, 최근 3년(‘15~’17) 내 시장매니저사업 중도 포기 시장은 신청 제외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시설현대화사업

‘18.1.4(목)
~ ‘18.2.28(수)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주차환경 개선사업

청년몰 조성

희망사업프로젝트

(특성화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18.1.4(목) 

~ ‘18.1.31(수)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기부

 

*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도 자금 매칭이 없는 곳은 시・도 경유 불필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지원

시장활성화컨설팅

장보기·배송서비스

전통시장 → 시·군·구 → 공단 → 중기부

지역상품전시회

상인연합회지회 → 시․도 → 공단 → 중기부

청년상인창업지원

예비청년상인 → 공단

한국산학연협회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전통시장·대학 → 공단·한국산학연협회 → 중기부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시설현대화

042-481-4516/

4563

042-472-7935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아래 페이지 참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동마케팅

042-363-7631,7646

042-367-7720

(우)34917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상인대학 및 교육

042-363-7843~4

시장매니저 지원

042-363-7865

시장활성화컨설팅

042-363-7862

청년몰 조성

청년상인 창업

(도약)지원

042-363-7774

042-363-7778

희망사업프로젝트

(특성화)

특성화 첫걸음시장

042-363-7622,26

042-363-7782, 7623

042-363-7781,3,6

지역상품전시회

장보기·배송서비스

042-363-7644

042-363-7633

전통시장 화재공제

042-363-7773

공단·

한국산학연협회

전통시장-대학협력

042-720-3332~5

042-363-7779

042-720-3398

~9

(우)35209 대전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9층 상공지원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20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공공판로지원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25/5121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공공판로지원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7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공공판로지원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3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공공판로지원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2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공공판로지원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4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기업환경개선팀

대전․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기업환경개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1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기업환경개선팀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소상공인시장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기업환경개선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7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기업환경개선팀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1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창업성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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