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001호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대학, 청년(예비)상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공동마케팅 지원 |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축제, 홍보 등 마케팅 활동지원
* 전통시장축제, 이벤트 및 경품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특가판매 등 | 시장규모별 9백만원 ~ 40.5백만원 | 국비 90% 상인회 10% |
상인교육 (상인대학) | ◦ (상인대학) 경영 및 의식혁신, 시장활성화,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종합교육
◦ (점포대학) 핵심점포 육성을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 (상권혁신대학) 상권(2~3개 시장) 대상, 골목상권 재생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과제 수행 역량 교육
* 2개 이상의 시장·상점가 연합신청 | 20~25회 교육 (40~50시간) | 국비 90%~100% 상인회 10%~0%
(시장규모․ 교육실적 등 에 따라 차등 0~10%) |
시장매니저 지원 | ◦ 전통시장 행정·유통 전문인력 (시장매니저) 채용 인건비 보조 | 시장규모별 월 51~119만원 | 국비 30~70%, 상인회·지자체 70~30% |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청년몰 조성 | ◦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창업교육,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
* 청년 창업공간의 집적화가 가능한 곳 | 청년몰당 최대 1,500백만원 내외 | 국 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청년상인 창업지원 | ◦ 전통시장 내 창업희망 청년들의 창업에 따른 임차료, 인테리어,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창업) 점포당 최대 40백만원 | 국비 60~100% |
전통시장 대학협력 | ◦ 전통시장과 대학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콘텐츠, 서비스 개발 지원 | 대학(시장)당 최대150백만원 | 국비 100% |
지역상품 전시회 | ◦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산품 홍보․판촉을 위한 전시회 개최 | 지역상인연합회당 최대 48백만원 | 국비 70% 지회·지자체 30% |
희망사업 프로젝트 (특성화) |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콘텐츠 및 시설구축 등 특성화 사업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관련사업과 연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특성화사업 + 청년몰, 시설현대화 등 관련사업 연계 등(사업별 예산은 별도) | 시장당 최대 2,000백만원 (2년간) | 국비 50% 지방비 50% |
특성화 첫걸음시장 | ◦특성화 사업경험이 없으나 발전가능성 높은 시장을 선별, 고객서비스 혁신, 상인역량 강화 등 기초역량배양 지원
* 첫걸음 기반조성:시장당 3억원이내 첫걸음 컨설팅:시장당 15백만원 이내 | 시장당 최대3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 비 70% 자부담 30% * 지자체 부담 가능 |
장보기․배송서비스 | ◦ 전통시장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배송, 콜센터) 지원 | 시장당 최대 28백만원 | 국비 50%~90% |
□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시설현대화* | ◦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진입도로 등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 시장당 최대 80억원 (700점포 이상 시장은 110억원)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주차환경개선 | ◦ 공영주차장 설치・개량, 공공시설 | - | 국비 60% 지방비 40% |
※ 시설현대화사업은 ‘18. 1. 4(목) ~ ‘18. 2. 28(수) 까지 신청 접수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상인대학원 (3월) | ◦ 상인회 임원, 상인대학 졸업상인을 대상으로 리더십, 시장운영 등 | 60~80시간 | 국비 100% * 단, 입학금은 상인자부담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3월) | ◦ 전통시장 지원사업 및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 지원 | - | - |
사 업 명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
상인교육 (맞춤형교육) | ◦‘고객만족교육’ 중심 3개 과정 운용
| 2 ~ 18시간 | 국비 100% | |||
시장활성화 컨설팅 | ◦(시장자문) 시설 및 경영현대화, 상권개발 등 자문
* 점포지도는 상인교육(맞춤형교육)에 통합 실시 | 시장당 3회 | 국비 100% |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사업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저렴한 화재공제상품을 제공 | 점포당 6천만원 가입한도 * 건물 및 시설 ·집기 3천만원 * 재고자산 3천만원 | - | |||
청년상인 도약지원 | ◦ 전통시장 내 전도유망한 청년상인들에게 매뉴개발,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비용 등 지원 | 점포당 최대 10백만원 | 국비 90%~100% |
2 |
| 지원대상 |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방자치단체,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상인연합회
□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대상
◦ 노출전선 정비 등 전기․가스․소방시설 분야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무등록시장 포함)
* 화재안전분야에 시·도별 전체 예산의 12.5%이상 예산편성
* 노출전선 정비는 시·도별 4~5곳 이상 사업신청 필수
◦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곳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및 관련 사업신청 시 우선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장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력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시장매니저(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
◦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을 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경력단절여성*을 매니저로 채용 예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임신·출산·육아와 같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 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관할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연합 신청시장
※ 단, 최근 3년(‘15~’17) 내 시장매니저사업 중도 포기 시장은 신청 제외
3 |
|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 사 업 명 | 신청기간 | 신 청 절 차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시설현대화사업 | ‘18.1.4(목) |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주차환경 개선사업 청년몰 조성 희망사업프로젝트 (특성화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 ‘18.1.4(목) ~ ‘18.1.31(수)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기부
*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도 자금 매칭이 없는 곳은 시・도 경유 불필요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지원 시장활성화컨설팅 장보기·배송서비스 | 전통시장 → 시·군·구 → 공단 → 중기부 | |
지역상품전시회 | 상인연합회지회 → 시․도 → 공단 → 중기부 | ||
청년상인창업지원 | 예비청년상인 → 공단 | ||
한국산학연협회 |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 전통시장·대학 → 공단·한국산학연협회 → 중기부 |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 사업명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시설현대화 | 042-481-4516/ 4563 | 042-472-7935 |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아래 페이지 참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공동마케팅 | 042-363-7631,7646 | 042-367-7720 | (우)34917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
상인대학 및 교육 | 042-363-7843~4 | |||
시장매니저 지원 | 042-363-7865 | |||
시장활성화컨설팅 | 042-363-7862 | |||
청년몰 조성 청년상인 창업 (도약)지원 | 042-363-7774 042-363-7778 | |||
희망사업프로젝트 (특성화) 특성화 첫걸음시장 | 042-363-7622,26 042-363-7782, 7623 042-363-7781,3,6 | |||
지역상품전시회 장보기·배송서비스 | 042-363-7644 042-363-7633 | |||
전통시장 화재공제 | 042-363-7773 | |||
공단· 한국산학연협회 | 전통시장-대학협력 | 042-720-3332~5 042-363-7779 | 042-720-3398 ~9 | (우)35209 대전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9층 상공지원팀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20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공공판로지원과 |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25/5121 |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공공판로지원과 |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7 |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공공판로지원과 |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43 |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공공판로지원과 |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32 |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공공판로지원과 |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44 |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기업환경개선팀 |
대전․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41 |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기업환경개선과 |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21 |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기업환경개선팀 |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11 |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소상공인시장팀 |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32 |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기업환경개선팀 |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67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기업환경개선팀 |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11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창업성장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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