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4호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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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집중 지원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지원프로그램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시도 주력산업 | 주력산업 R&D | 472 | 2년 이내 | 3 | 70% 이내 | ‘18.1월 | ‘18.1~2월 | ‘18.3-4월 |
융복합 R&D | 151 | 2년 이내 | 2 | |||||
주력산업 비R&D | 619 | 1년 이내 | 5 | |||||
시군구 연고산업 | 풀뿌리기업 R&D | 19 | 3년 이내 | 3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
2.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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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력산업 기술개발 |
□ 신규과제 선정계획 : 472억원 (국비 134억원, 지방비 338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 계획 제출 의무
< 시‧도별 48개 주력산업 현황 >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대전 |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 대구 |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
충남 |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 경북 |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
세종 |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부산 |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
충북 |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울산 |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
광주 |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 경남 |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
전남 |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
전북 |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 제주 |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ㅇ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이내, 21개월 이내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8.4.∼’19.3.(12개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8.4.∼’19.12.(21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4.∼’18.12.(9개월)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기술성 | ㅇ기술개발 개요 |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ㅇ목표 및 추진내용 |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사업성 | ㅇ사업화 계획 |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ㅇ매출효과 |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ㅇ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 |
경영능력 |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ㅇ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ㅇ사전준비 및 능력 |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ㅇ사업비 편성 |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일자리 평가 | ㅇ일자리의 질 | ㅇ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공제․기금제도, 복지, 역량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
ㅇ일자리의 양 | ㅇ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융복합R&D |
□ 신규과제 선정계획 : 151억원(전액 국비)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품에 타 산업분야(ICT, 서비스 등)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 사업계획서에 주력산업분야와 융합을 추진할 타 산업분야를 제시
| <참고. 융복합R&D 지원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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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나이키플러스 (NIKE+) - 운동화 내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운동시간, 거리, 소모칼로리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용앱 연계서비스 제공 ? (사례2) 제록스 : 제조업+서비스융합 - 복사기 고장시 제조업체에 신호를 보내는 자기진단 소프트웨어를 부착 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능 추가 |
ㅇ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이내, 21개월
- 지원기간 : ’18.4.∼’19.12.(21개월)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4.∼’18.12.(9개월)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기술성 | ㅇ기술의 혁신성 및 융합성 | ㅇ기존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가? ㅇ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가? ㅇ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주력산업 관련 제품(기술)과 타산업 관련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가? ㅇ사업계획서에 제사한 제품(기술)의 융합방안은 적정한가? |
ㅇ목표 및 추진내용 |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사업성 | ㅇ사업화 계획 |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ㅇ신시장창출 가능성 | ㅇ 기술 및 제품 융합을 통해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ㅇ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경영능력 |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ㅇ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ㅇ사전준비 및 능력 |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ㅇ사업비 편성 |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일자리 평가 (20점) | ㅇ일자리의 질 | ㅇ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공제․기금제도, 복지, 역량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
ㅇ일자리의 양 | ㅇ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기업육성 |
□ 신규과제 선정계획 : 19억원 (국비)
□ 지원 내용
ㅇ (사업 내용)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통합 지원
ㅇ (지원 분야) 시․군․구 지역(수도권 제외)의 특화자원과 관련된 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
| < 특화품목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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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 특성(기후, 지형 등)과 여건(기업집적, 소비시장) 등이 타지역과의 차별성 혹은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어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자원 및 제품
ㅇ (특산자원)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기반의 생물자원
* 정선황기, 지리산 허브, 금산 백삼 등
ㅇ (전통문화자원) 지역에서 보존되어 온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작품 등 전통 자원 및 근현대에 발전되어 온 문화자원
* 공주 한산모시, 강원 소각, 김천 농악기 등
ㅇ (천연자원) 광산자원, 물 등 천연 자원, 자연 생태 관광 자원 등
* 보령 머드, 아산 온천수 등
ㅇ (집적자원) 특정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기업이 집적되어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
* 대구 안경테, 익산 주얼리, 영암 수산기자재
□ 농수산품목 등을 활용한 식품산업(가공 및 고부가가치화 포함) 분야는 사전제외
* 다만, 동 품목자원을 활용하여 공업용 재료나 원료 등 공산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ㅇ 또한, 기존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특화품목도 사전제외 |
ㅇ 지원 대상
- (R&D)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비R&D)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이내, 33개월 이내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8.4.∼’20.12.(33개월)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4.∼’18.12.(9개월)
- 지방비 매칭 : 총국비의 10%이상 지자체 현금매칭 필수
- 사업비 지원비율 : 총 국비의 40% 이상은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지원
□ 지원 유형
ㅇ (R&D) 지역 특화자원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등을 지원(참여기업에서 직접 수행)
< R&D 세부 지원유형 >
지원유형 | 개념 |
전통기술개선 | 기존 소재 및 원료생산 및 가공 등 전통적인 기술(기법)의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
첨단기술 융‧복합 | 기존 전통기술에 6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소재, 신공정 등을 개발하여 적용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
수요연계형 제품개발 |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재료 및 소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관제품을 개발해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
신제품 개발 |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에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
ㅇ (비R&D) 제품 성능개선, 부가가치 제고,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주관기관 및 참여지원기관에서 수행)
< 비R&D 세부 지원유형(프로그램) 예시 >
유 형 | 프로그램(예) | ||||
제품 성능 개선 | 컨설팅 | 시제품제작 | 기술지도 | 인증지원 | 특허지원 |
제픔 부가가치 제고 | 컨설팅 | 제품고급화 | 디자인개선 | 브랜드개선 | 기타 |
제품 판로 개척 | 상품기획 | 네트워킹 | 전시회 | 마케팅 | 기타 |
* 3개 지원유형 중 기업수요가 높고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1~3개 선정(위 예시 이외의 프로그램 선정가능)하여 해당 비R&D를 집중 지원(인력양성, 경영지원 제외)
□ 추진 체계
ㅇ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 활용기업 및 지역혁신기관*간 과제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과제 수행계획 수립, R&D·비R&D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총괄기획․관리,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참여기관 : R&D 참여기업 및 비R&D 참여지원기관으로 구분
▪(참여기업)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수행
* 총 지원국비의 40% 이상은 R&D 참여기업에 계상하며, 과제별 2개 이상 구성 필수
**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연차평가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단, 참여기업이 연차별로 동일할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별성 있는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참여지원기관)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1개까지만 가능
< 추진체계도 예시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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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지원기관 (과제기획․관리,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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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 참여기업1 (R&D 수행) |
| 참여기업2 (R&D 수행) |
| 참여기업3 (R&D 수행) |
| 참여지원기관 (기술·사업화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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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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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혜기업 |
| 수혜기업 |
□ 신청 자격
ㅇ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ㅇ (참여기업)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기업)
ㅇ (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최소 2개 이상)
□ 평가기준
구 분 | 검 토 내 용 | |
품목의 경쟁력 | 지역(산업) 여건 | ▪특화품목 생산과 관련된 생산제품 현황 및 생산액 규모 등 |
▪통계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중견․중소기업 현황 등 | ||
시장성 | ▪특화품목 및 관련제품의 국내 시장규모, 향후 성장 가능성 등 | |
지자체의 추진의지 | ▪해당 특화품목 육성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발전전략 등 | |
▪지방비 확보 및 지원계획 | ||
사업 내용 | 사업내용의 타당성 (R&D) | ▪품목 활용 제품 개발내용의 적절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
▪개발제품의 사업화 추진전략의 구체성 | ||
▪개발제품의 시장진출 성공가능성 | ||
사업내용의 타당성 (비R&D) | ▪부가가치 창출 등 특화품목 지원전략의 타당성 | |
▪비R&D 지원내용의 타당성 및 구체성 | ||
▪수혜기업 선정 및 지원방법의 타당성 | ||
▪수혜기업 사업화 성공가능성 | ||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
▪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전문성 |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 ||
기대 효과 | 사업화 가능성 | ▪해당 품목 및 관련제품의 명품화 가능성 |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 등 경쟁력 강화 가능성 | ||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직간접 고용 증대효과 |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활성화 및 지역재생효과 등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주력산업 비R&D |
□ 신규과제 선정계획 : 619억원 (국비 328억원, 지방비 291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ㅇ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 내용(목적) | 프로그램 |
기술지원 | 상품(부품) 품질 개선 |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
사업화 지원 |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
상품(부품) 판매 확대 |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
ㅇ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수행기관은 산업별 품목개요서 내용을 3개까지 통합하여 1개 과제로 제출 가능
ㅇ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
- 지원기간 : ’18.4.∼’19.3.(12개월)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지표(안) |
기업 지원 능력 | ㅇ사업목표 | ㅇ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ㅇ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가?
ㅇ성과지표별 달성목표가 도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ㅇ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ㅇ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ㅇ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ㅇ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과 연계가 있는가? | |
ㅇ사업수행내용 | ㅇ주력산업분야 중점 지원대상 기업 및 그 수요를 고려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ㅇ사업내용이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단계별 차등 지원 포함)?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그 내용이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ㅇ수행기관은 기업지원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ㅇ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ㅇ지원분야 관련 자원이 전문적이고 기업지원에 타당한 자원인가? | |
기대효과 | ㅇ기대효과 | ㅇ동 사업추진을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ㅇ지역산업 기여도 | ㅇ본 과제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사업비 | ㅇ사업비 편성 |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지역별 지원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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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지역 | 주력산업 기술개발 | 융복합R&D | 풀뿌리기업 | 주력산업 비R&D | ||
국비 | 지방비 | 국비 | 국비 | 국비 | 지방비 | |
부산 | 1,063 | 2,998 | 1,178 | 1,908 | 2,318 | 1,948 |
대구 | 1,286 | 1,800 | 1,178 | 2,568 | 2,878 | |
대전 | - | 4,367 | 1,178 | 2,368 | 800 | |
광주 | 634 | 2,006 | 1,378 | 2,568 | 3,632 | |
울산 | - | 3,000 | 1,178 | 2,518 | 2,455 | |
강원 | 2,444 | 1,966 | 615 | 2,368 | 2,668 | |
충북 | 768 | 2,305 | 1,278 | 2,568 | 2,640 | |
충남 | - | 792 | 1,378 | 2,568 | 2,158 | |
전북 | 1,410 | - | 1,120 | 2,518 | 2,266 | |
전남 | - | 3,528 | 408 | 2,468 | 1,017 | |
경북 | 190 | 2,600 | 1,278 | 2,568 | 2,032 | |
경남 | 2,726 | 3,158 | 1,008 | 2,468 | 1,837 | |
제주 | 2,620 | 3,511 | 1,378 | 2,568 | 2,151 | |
세종 | 236 | 1,750 | 554 | 379 | 626 | |
합계 | 13,377 | 33,781 | 15,107 | 1,908 | 32,813 | 29,108 |
* (주력R&D) 전북 지역은 사업 2차공고시 지방비 예산을 포함하여 공고 예정
4. 사업비 부담비율 |
|
□ (주력기술개발, 융복합R&D, 풀뿌리)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중견기업 (참여)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 (주력산업 비R&D)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5. 기술료 징수 |
|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주력 비R&D 사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기술료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마감일로부터 4년간,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 ‘선납부기술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의 20%를 징수함
* ‘잔여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잔여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50%,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40%,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3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정률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24%를 한도로 징수하며,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함
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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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공통)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공통)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공통)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공통)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공통)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공통)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공통)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주력R&D, 융복합R&D)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바우처제도” 적용
◦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주력R&D, 융복합R&D)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 도입(20% 반영)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주력R&D, 융복합R&D]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은 가점 5점 (신설)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경우 가점 5점 부여 (증빙자료 제출시, 신설) ☞ 정부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부여 (신설) |
[주력R&D]
☞ 신청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5점 |
[풀뿌리]
☞ 해당 시‧군‧구 지역의 특화발전특구 사업 관련 지원과제(품목은 가점 3점 부여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 필요) ☞ 지자체(지방비)에서 국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 하는 경우 가점 3점 부여 (지자체의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 |
[공통]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7.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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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8. 절차 및 일정 |
|
□ 주력산업기술개발/융복합R&D/기업지원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8.1.24 |
| ∼’18.2.28 |
| ∼3.9 |
| ∼ 3.16 |
| ∼ 3월말 |
| ∼ 4월중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풀뿌리기업육성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8.1.24 |
| ∼’18.2.28 |
| ∼3.9 |
| ∼ 3.16 |
| ∼ 3월말 |
| ∼ 4월중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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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2.20.(화) 09:00 ~ 2018.2.27.(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2.21.(수) 09:00 ~ 2018.2.28.(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10.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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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11. 접수 및 문의처 |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6, 78, 7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
(주력산업기술개발, 융복합R&D, 기업지원 : 02-6009-3772, 3764, 3735)
(풀뿌리기업육성: 02-6009-3725)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 | 주력R&D | 042-864-4275, 4278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융․복합R&D | 042-864-4277 | ||
풀뿌리 | 042-864-4272 | ||
주력비R&D | 042-864-4271 | ||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 | 043-278-2711, 2712, 2715, 2718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
(재)충남지역 사업평가단 | 041-415-2163, 2166, 2168, 2169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 | 061-399-7521, 7524∼7526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 |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 | 063-278-9738, 9737, 9739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
(재)광주지역 사업평가단 | 062-604-9124~9126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 주력 R&D | 053-818-9599, 9565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융복합R&D | 053-818-9599 | ||
주력 비R&D | 053-818-9594, 9565 | ||
풀뿌리기업 | 053-818-9565 | ||
(재)경북지역 사업평가단 | 주력 R&D | 053-818-9515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융복합R&D | 053-818-9514 | ||
주력 비R&D | 053-818-9504 | ||
풀뿌리기업 | 053-818-9507 | ||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 | 055-259-3402~3405, 340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 |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 | 051-315-9263~4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 |
(재)울산지역 사업평가단 | 052-248-5764, 5766, 5768 |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 |
(재)강원지역 사업평가단 | 033-258-2653, 2681, 2683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 |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 | 064-759-7427, 742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지역별 사업 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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