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기타공고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2차) 공고

구봉88 2018. 3. 13. 07:51

특허청 공고 제2018-51호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2차) 공고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을 지원하는「2018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o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IP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IP선순환 체계 조성

    (우수 보유IP 활용(사업화) → 매출증대(수익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 → 우수 IP창출)


2. 사업 내용


o (지원규모) 연간 70개 과제 내외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o (지원방식)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o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기업 매출액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기업 

부담률

 

총 10%

총 15%

총 30%

총 40%

현금

5%

10%

20%

25%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o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

  - (사업운영) ’18년 6월 ~ 11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o (연계지원) 수혜기업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o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

(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특허

제품혁신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제품문제 해결) 타인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지 않는 이종분야 IP정보 분석 및 창의적 문제해결기법 (Triz)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 개발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R&D 방향 및 해결책 제공

? (IP응용제품 기획) 이종분야 IP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등을 응용하여 제품화 할 수 있는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당 제품 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R&D 방향 제공

? (IP융합제품 기획)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특허제품에 이종분야 IP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시장 선점적·주도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P융합혁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품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기획방향 제시

디자인제품혁신

최대 5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제품 디자인 개발) 이종분야 IP정보 분석을 통해,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방안과 이를 반영한 디자인 제공 (디자인 목업* 지원)

   * 디자인 목업 : 모양과 규격 등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도면에 따라 겉모양만 만드는 목업, 속 가공이 안 된 목업

최대 2천만원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 (디자인 개선) ‘제품디자인개발’ 과제에 비해 단기간 내 과업  수행이 가능한 신청건에 한해 지원 (3D 랜더링* 지원)

   * 3D 랜더링 : 컴퓨터그래픽 렌더링 과정을 거쳐 실제 물체와

    비슷한 양감이나 질감을 표현

IP사업화

최대 6천만원 이내 /

최대 5개월 이내

������ (IP사업화)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혁신 지원

1차(공통지원)

 - 기업의 IP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IP사업화 계획 수립

◦ 2차(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시장 및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등)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및 수요예측, 전략개발 등)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등 솔루션 제공

※ 6개 과제(① ~ 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3.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4. 지원 절차


  

온라인신청․접수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수혜기업 선정

 

 o (서류심사 → 발표심사) 기업의 지식재산역량, 사업화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의지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기업방문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 (관리기관에게 납부)

   ※ 선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미납시 선정취소 가능

   ※ 현금 : 정액 입금(기업매출액 기준), 현물 : 현물출자확약서

?

 

 

사업수행사 선정

 

 o 역량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나라장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3자협약 체결

 

 o 관리기관・수혜기업・사업수행사 3자협약 체결

  ※ 수행사 선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IP활용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o CEO 및 직원면담을 통한 과업내용 확정

 o IP활용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과제별 맞춤형 솔루션 등) 제시

?

 

 

사후관리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지원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

5. 선정 방법 및 기준


 o 1차 심사 (서류심사) : 평가총점 60점 이상인 경우만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평가

(40)

o 기업현황

- 일반 현황

10

- 기술개발 역량

5

- 인증 및 수상

10

o 지식재산 활용

- 지식재산 등록현황

10

- 직무발명 보상현황

5

정성평가

(60)

o 지원의 적합성

- 신청자격의 부합성

- 목적의 구체성/타당성

20

o 지원의 필요성

- 사업추진 적정성

10

o 사업화 가능성

- 지원사업에 따른 성과 활용 가능성

30

합계

100

  ※ 종합평가점수 = 정량점수(40점) + 정성점수(60점) [별첨 5]


 o 2차 심사 (발표심사) : 과제별 심의기준에 따라 상이함

   * 발표심사 시 서류심사 점수를 3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할 예정임

   * 발표심사 전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가점항목 : 2차 심사 시 아래 가점항목 해당기업에 대한 가점부여(최대 5점 한도)

   

No

가점

가점항목

1

3점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또는 여성

2

2점

◦ 특허청이 선정한 IP스타기업(‘13~15년 졸업기업에 한정)

3

2점

산업통상자원부 「R&D 재발견 프로젝트」 수혜기업(‘15~17년 수혜기업에 한정)

4

2점

◦ 특허청 관련 아래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술을 이전(통상실시는 제외)

   받은 기업(‘15~17년 기술이전 기업에 한정)

 - 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을 통한 기술이전

 - 지식재산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IPLUG)를 통한 기술이전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IP-Market,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등)를 통한 기술이전

5

2점

◦ 지식재산경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6

2점

‘15~’17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을 받은 기업중 ‘18년에 IP사업화 과제를 신청한 기업

 ※ 가점은 최대 5점 한도로 부여하며, 2차 심사에서만 평가되므로 1차 심사 선정자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 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기업인증서, 여성기업인증서, IP스타기업 지정 확인서

    단, R&D 재발견 프로젝트 수혜기업 확인이나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술 이전받은 기업에 대한 확인은 우리회에서 각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예정이며, 각 기관에서 인정한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함

6. 신청방법


 o (접수기간) 2018. 3. 7(수)  ~ 3. 26(월) 18:00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에서 온라인 신청

   * www.kipa.org/kipabiz → 로그인 →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 사업신청(온라인)


 o (사업신청시 첨부서류)

  1) IP활용계획서

   2)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및 현금출자확약서

   3) 결산재무제표(‘15~’16년)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4) 기타 서류심사 관련 증빙자료

     *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한 자료 중 증비서류 미제출된 경우 서류심사 배점에서 불인정 됨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 R&D과제 수행 협약서, 인증 및 수상 각종 증빙자료,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록원부, 직무발명제도 내부 규정 및 직무발명우수기업 인증서


   * IP활용계획서는 [별첨 1]에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과제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여 작성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재무제표는 서류심사 시 재무건전성 평가에 활용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나 서류심사 시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7. 사업문의

□ 문의처 

 

  o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등 문의

    ․ 특허제품혁신 : 황진원 전문위원(02-3459-2941, goyahletter@kipa.org)

                    조석현 전문위원(02-3459-2931, shcho@kipa.org)

    ․ 디자인제품혁신 : 이정원 전문위원(02-3459-2944, jwlee@kipa.org)

                       박광원 전문위원(02-3459-2812, k1park@kipa.org)

    ․ IP사업화 : 엄성희 전문위원(02-3459-2946, sunghee@kipa.org)

                 이정민 전문위원(02-3459-2933, jmlee1928@kipa.org)

  o 사업 운영‧관리 담당자: 신청시스템, 사업운영관련 문의

    ․ 이태한 팀장(02-3459-2937, thlkr@kipa.org)

    ․ 이무청 계장(02-3459-2814, maverick0@kipa.org)

    ․ 서준형 주임(02-3459-2936, junhyung@kipa.org)

                 

  o 주  소 :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200m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18층






첨부파일 2018년 2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hwp


첨부파일 첨부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