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하우스(농막) 인.허가
[농막 설치 절차]
1. 농막 신고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평면도
-3. 배치도를 해당 시청민원실에 제출하면 2-4일 이내 필증을 교부받은 후 농막 설치 가능
*타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1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1부
2. 지역마다 다릅니다.
-먼저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먼저 문의 전화하시는 것이 좋음
★직접 접수 가능한지? 건축사,토목설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
★허용 면적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5-6평 사이입니다
★6평 이상일 경우 건축법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농막은 연멱적 6평 이상은 절대 불가입니다
( 1층 4.5평 2층 1.5평 이하면 가능합니다)
3. 맹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화조는 현행법상 안됩니다
-음성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분명히 행정적 재제 대상입니다
-친환경적인 푸세식도 방법이지만 결정은 농막주 몫입니다
4. 농막 설치 후 불법증축과 관련해 주변인의 동의만 받으면 괜찮다라는 식의 접근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 우긴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설치 예정 부지 지목이 대지이고, 전,답,임야가 포장도로를 접했다면
농막으로 진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농막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득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정화조를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5. 유의점
- 1가구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 필지에 1개 이상의 농막은 불가합니다 설령 다수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ㅡ
- 농막설치 예정지 인근에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 등의 공익적 개념에 충돌이 예상될 경우 사적 개념의 농막은 신고 반려될 수있습니다
[농막신고절차2]
2017년 현재 이동식주택이나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기 앞서 참고사항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6평)주거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참고 주거목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낮잠만 가능하고 밤잠은 안됩니다.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관공서에 신고절차
농막은 설계사무소에 비용지불 후 신고를 대행을 해도 되지만,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직접해도 됩니다. (아래의 서류참고 하시고, 관공서에 가셔서 농막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공무원들이 알겁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농막의 평면도(도면)
3.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작성
(신고후 신고필증교부)
비용은 대략 신고시 1만원내외, 면허세 1만원내외
*전기의 신청(2012년 법규완화)
1.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서 신청
*상수도의 신청(2012년 법규완화)
1. 주변에 상수도가 있는 경우 농막신고필증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 가서 수도신청서 작성해서 신청
2. 상수도가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지역의 지하수개발업체를 통해서 지하수 시공
*정화조신청(2016년 법규완화)※지자체 산업계 건축과 문의
1. 반드시 해당지역에 정화조 설치 정식허가업체를 통해서 신청
(정화조 준공필증서류를 받아서 정화조 담당부서에 신고/준공절차)
농막의 건축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지자체마다 농막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청에 확인후 진행요망바라며, 농막은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타설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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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건축허가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대지의 여건, 단열성능,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각종사선제한과, 전기, 통신,상하수도, 도시가스등의 설비의 인입가능여부, 도로와의 접한관계 등등 건축법에 적합성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로 진행하실 경우 건축사를 통해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농막신청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시면
공인인증서와 PC를 활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농막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www.eais.go.kr/ )
컨테이너하우스의 메카!
배조하우징 입니다
◈우선적으로 컨테이너로 짓는 집이라고 무턱대고 저렴할수는 없습니다.
외형만 컨테이너일뿐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짓는것이므로 일정 비용은
들어가기 마련이지만 기존 주택과 비교시 많이 저렴한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을 먼저 숙지하신후 컨테이너하우스에 접근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 컨테이너 하우스에 많은 관심이 모여짐에따라
고객님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고객님들께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의를 하시다 보니 상담이 월활하지 않은 경우가 잦습니다.
실예로 "25평 정도로 지을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
컨테이너하우스는 특성상 제작시 매번 다른 구조로 제작되며
그에따른 비용또한 차이가 나기마련입니다.
평당 40만원~ 수백만원까지 갑니다.
구체적인 시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멀리서 내방상담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 구입시 숙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컨테이너의 규격을 알고 이해 하여야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조립식 컨테이너는 가로x세로 M단위로 제작됩니다.
조립식 컨테이너 하나일때 최대 제작가능 크기는 4M x 12M 입니다
(해상용 컨테이너 규격 : 20피트 높이8,598mmx길이2,348mmx높이2,376)
* 당사는 해상용 컨테이너를 개조하는 방식이 아닌 내수용 조립식 컨테이너를
100% 주문방식으로 제작하므로 완성도와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폭4M컨테이너는 운송비용 제작비용등 금액적인 부담이 있기에
일반적인 기성사이즈는 3M*6m, 3m*9m 컨테이너로 제작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높이또한 기성은 2.6미터이고 3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우선 원하시는 규격을 확립하여야 겠지요~
평수 환산(가로Mx세로Mx0.3025 예:3Mx6M=18제곱미터x0.3025=5.5평)을 통하여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동일때 최대길이 12M내에서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수가 크거나 한동 이상 (2층형,연동형)하실경우에는
대략적인 평면도만 스케치하셔서 오시면 모든형태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1평부터~무한평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통한 간략한 입체도면과 평면도를 구상해 보는겁니다.
평면도의 경우 원하시는 평수에 근접한 직사각형의 컨테이너를 그린후
화장실, 방, 주방 등등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배치를 해보시는거죠.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1. 농막용의 경우 전/답에 적용되며 실제 텃밭정도라도 일구고 있어야 합니다.
농기구 보관 및 휴식처 개념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20제곱미터(6평)미만 입니다.
주로 3Mx6M(18제곱미터=약5.5평)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주로 농막은 신고제 이므로 관할 지자체 농지과 또는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간단한 신고절차를 밟으신 후 설치하게 됩니다.
*농막 :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
2. 사무형의 경우 나대지 등에 임시 가설건축물축조 로 설치하는것과
사무실로 정식 허가를 받고 설치하시는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⑴"가설건축물은" 건축행위를 하기 앞서 말그대로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거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냐 허가냐는 지자체 마다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⑵정식 허가를 거친후 설치되는 사무실은 주로 해당 컨테이너를 건축물 대신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해당 지자체 건축허가기준을 준수하여 제작되며
정식 건축물과 동일하게 등기까지 되므로 사업자 등록등 모든 행정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주거용의 경우 일반 건축과 동일한 허가를 득하여야하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우선 현지 소재의 건축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한 해당 지번내 건축행위가 용의한지를 검토합니다.
⑵구상하시는 구조, 인테리어등 전반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스케치자료 필수).
⑶당사에 내방하시어 계획안 및 사진, 스케치 자료등을 제공한후 계약 체결.
⑷건축설계사와 계약후 당사에서 제공한 도면전달,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를 위임 합니다.
⑸허가취득후 기초토목공사를 진행 이때, 컨테이너하우스도 동시에 제작에 착수하게됩니다.
⑹컨테이너하우스 설치, 전기안전공사 검사후 전기인입.
⑺마지막으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게 됩니다(준공시 단열계획에 필요한 자료는 업체에서 제공).
⑻입주.
컨테이너 하우스 시공시 알아야할11가지 팁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컨테이너홈을 만드는데, 알아야두어야 할
11가지 Tip...
1. 컨테이너홈 제작에 사용될 선박용 컨테이너를 반드시 직접 보고 확인하라!
중고 컨테이너는 특히 참고해야...
2. 전문 컨테이너홈 제작업체를 꼭 방문 답사하고,
컨테이너 홈에서 1박 체험도 해보시길...
3. 건축법을 숙독하시길...!
온전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필히 전문업체에 상담을 받아야하고,
가설물도 지자체마다 적용사례가 다르기때문에 확인을 해야한다.
4. 컨테이너홈을 완벽하게 제작할 수 있는 업체 찾기...!
건축 외형 작업부터,,,내부 인테리어 완성까지.
토탈 제작이 가능한 업체에 맞춤건축을 맡기자.
그래야 안심 건축이 가능하고,
A/S와 하자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히 체크할 수 있다.
5. 선박용 컨테이너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
최근엔
층고가 높은(2.9M) 컨테이너도 있고,
단열도 완벽하고,
다양한 복합시설도 무조건 컨테이너하우스로 제작이 가능하다.
6. 건축구조물로서 선박용 컨테이너를 정확히 이해하라!
사각 프레임의 구조적 무결성은
집의 디자인을 위해 컷팅을 해야한다면, 반드시 보강을 해야한다.
7. 단열 처리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한다.
강철판에 우레탄폼, 글래스울로 확실한 단열 시공이 기본!
단열이 잘 된 컨테이너 홈은 틈새가 없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목조주택 보다 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8. 용접은 최소화...!
용접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9. 설계는 배관이 최우선이다.
강철구조의 바닥, 벽체, 천정에서 깔끔하게 배관구멍을 잘 내야
고급주택으로 마감될 수 있다.
10. 강한 바람에 대처해야 한다.
돌풍, 태풍에 견뎌야함은 물론, 소음에도 강한 컨테이너홈 설계가 필요
11. 컨테이너홈은 무조건 저렴하지만은 않다!
집
은 우리의 매일을 담아내는 삶의 그릇이다. 모두의 인생이 그리는 모습이 다르듯 각자 원하는 형태의 집을 원할 때마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집 구하기가 무엇보다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대부분 우리는 은행의 힘을 빌려 사거나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마련한다. 시대가 이렇다보니 조금 더 싸게, 저비용으로 집을 구할 방법에 대해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그래서 오늘은 논의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
컨테이너를 사는 경우 크기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12m 길이의 컨테이너로 볼 때 독일의 경우 약 1,000유로에서 3,000유로(한화로 1,324,040원에서 3,975,120원)가 소요된다. 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해 산 컨테이너를 건설하는 전체 비용은 독일의 경우 약 7,500유로에서 10,000유로(한화로 9,937,800원에서 13,250,400원)가 소요된다. 분명한 건 일반 주택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운송용 컨테이너 그대로를 집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또한, 컨테이너의 경우 대부분이 해상용인데 우리가 사게 되는 컨테이너 역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의 비율이 높다. 경량 구조로 제작되어 있고, 바다를 오가며 바람과 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호 코팅이 되어 있다. 하지만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단열재에 대한 설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더불어 화학제품을 수송했던 경우 바닥이나 벽에 성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므로 바닥재도 교체되어야 한다.
건축 허가 사항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는 규모에 따라 인, 허가 사항이 다르다. 20m² (약 6평) 이하의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 후 해당 지역 건설과에 제출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임시 사용 목적의 가설물로 적용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2년에 1회의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m²(약 6평)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하우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반드시 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일반 건축물과 같은 주택 등기를 받아야 한다. 토지가 대지가 아니고 전, 답, 임야 등의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 하우스
독일 함부르크의 컨테이너 하우스 전문 회사 CSH CONTAINER SERVICES HAMBURG GMBH 에서는 특정 물품들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됐던 컨테이너를 사 디자이너와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 주택으로 재구성하여 되팔고 있다. 운송을 마친 컨테이너는 다시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바다 가까이에 버려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재활용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컨테이너의 경우 ISO에 따라 세계 규격화되어 있어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이어 설계하면 충분히 큰 집도 건설할 수 있다.
2. 원하는 대로 쌓아 올리기
컨테이너는 정해진 규격이 있고 모양도 모두 같다는 점만 생각하면 지루한 모양새를 예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편견이다. 컨테이너 하우스가 재미있는 건 규격이 같은 컨테이너를 수평적으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약 12m에 2m 폭의 크기가 가장 일반적이며 사진 속 컨테이너 하우스처럼 구조를 잡고, 문을 만들고 환기와 채광을 위해 창문을 설치하며 집의 모양새를 잡아간다.
국내 건축 회사 THINKTREE ARCHITECTS AND PARTNERS 에서 선보인 컨테이너 주택이다.
3. 일반 집과 다르지 않다.
브라질의 건축 회사 FERRARO HABITAT 에서 설계한 컨테이너 하우스다. 국내에서는 아직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하면 열악하고, 대피처와 같은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 컨테이너 하우스의 역사에서 초기에는 대피처로 활용됐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컨테이너의 잠재력을 높게 보는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늘면서 점점 더 아늑하고 개성 넘치는 주택 대안으로 존중받고 있다. 설령 컨테이너 하나로 이뤄진 작은 컨테이너 하우스라도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으며 다이닝 룸과 욕실, 침실도 갖추고 있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기능 그 자체는 일반 집과 다르지 않다.
4. 마이크로 컨테이너 하우스
독일의 디자인 회사 LUFTHEIZSYSTEME UND WARMUFTKOLLEKTOREN 에서 선보인 마이크로 컨테이너 하우스다. 해당 컨테이너의 경우 해상 운송용으로 한 번 활용된 컨테이너를 사서 주택에 적합하게끔 필요한 시공한 후 새롭게 태어난 경우다. 개발자는 약 13m²(약 4평) 규모의 마이크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선보였는데, 사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 주방, 거실, 욕실 또한 필요시에는 테라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압축적으로 만들어냈다. 또한, 주택의 외벽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실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게 했다.
5. 독일 베를린의 컨테이너 하우스 마을
EBA 51로 불리는 이곳은 독일 베를린에 학생들을 위한 1인용 기숙사에서부터 가족을 위한 3, 4인용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가구 수에 맞춰 컨테이너로 주거 공간을 구성한 작은 마을이다. 이곳 역시 한 번 운송을 마친 후 폐기될 운명에 처한 컨테이너 200개 이상을 모아 다양한 크기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내구성이 높고, 절연도가 높은 코르틴 강철로 외벽을 마감했는데, 특유의 색감과 질감 덕분에 인더스트리얼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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