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가을학기 창업자모집공고(상반기공고와 비교)

구봉88 2018. 7. 16. 23:2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85

 

2018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가을학기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가을학기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6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모집분야 : 2개 과정

 

구 분

신청대상

정부지원금

1년과정

단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 수행자(기업)

1억원 이내

추가과정

사관학교 졸업기업(5~7) 추가 사업화 과제 수행자(기업)

1억원 이내

 

? 모집인원 : 550() 내외 (13개 지역)

 

*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입교 신청지역(청년창업사관학교)은 기창업자의 경우 현재 사업장 소재지, 예비창업자는 창업 예정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 최종 선정자(입교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 공간에 ()입소하여, 사업화 추진 상황을 점검받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입소 : 사관학교 내 마련된 개별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5)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입소공간은 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에서 최대 2석까지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사관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주 1회 이상 출근

1) 수도권 (4개지역) : 265()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인원

청년창업사관학교 본원(안산)

서울, 인천, 경기

45()

청년창업사관학교 서울

서울, 인천, 경기

150()

청년창업사관학교 인천

서울, 인천, 경기

40()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북부

서울, 인천, 경기

30()

 

2) 강원권 (1) : 30()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인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강원

강원

30()

 

3) 호남권 및 제주 (3) : 75()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인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남

광주, 전남

30()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

전북

30()

청년창업사관학교 제주

제주

15()

 

4) 충청권 (2) : 70()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인원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전세종

대전, 세종, 충남

40()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북

충북, 세종

30()

 

5) 영남권 (3) : 110()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인원

청년창업사관학교 대구

대구, 경북

40()

청년창업사관학교 울산

부산, 울산, 경남

30()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산

부산, 울산, 경남

40()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6. 29() ~ 2018. 7. 19() 17:00까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붙임1~3의 서식 활용)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필수서류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2

붙임1

붙임3

기타서류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해당자료 첨부)

 

- 기창업(창업 3년 이하) 증빙 서류 1

- 기술경력보유 증빙 서류 1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1

붙임2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신청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마감 시간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

 

? 세부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발표

06.29()07.19()

07.23()08.07()

08.09()

 

 

 

 


최종결과 발표


PT심사

(심층심사)

?

예비창업심화과정
(심층심사)

08.28()

08.16()08.23()

08.11()~08.14()


 

 

 

 

입교 오리엔테이션


협약 체결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08.31()

09.03()~

09.04()~

 

* 서류 및 심층 심사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http://start.sbc.or.kr)와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하여 공지 예정

 

* 세부일정은 해당연도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하며, 사관학교별 서류심사 및 심층심사(예비창업심화과정, PT심사) 일정은 다소 상이하므로, 신청 사관학교에 별도 문의

3.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39세 이하인 자로서,

 

1) 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업종만 영위 중인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여, 사업에 신청가능

 

(예비창업팀) 대표자 1(변경불가) 3인 이내의 팀원(39세 이하, 사업자미등록자)으로 구성된 팀 자격으로 신청가능

 

- 입교 후 법인 창업만 가능하고 대표자는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함

 

- 팀원은 모두 주주로 참여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함

 

2)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기 창업자)

 

운영 중인 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 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판단

 

업력 3년 초과 기업(개인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하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창업자로 신청 가능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충족하여야 함 (각자대표는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대표자만 자격 요건 충족)

 

? 추가과정청년창업사관학교 5~7기 졸업기업 대표자만 신청 가능

 

1) 이전에 추가과정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2) 졸업기업과 현재기업의 대표자(경영실권자)가 동일한 경우만 신청 가능

 

* 경영실권자는 최대주주 또는 타 주주와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요건의 기술경력자는 49세 이하까지 사업에 참여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위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함

 

4.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 사관학교 입교 후 창업신청과제의 사업화 수행 지원

 

1) 정부지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입교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 금

현 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 입교자(예비창업팀은 팀원 포함)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2 활용)

총 사업비 및 입교자 부담금(현금·현물) 산출 예시

 

1) 정부지원금 : 7,000만원


2) 현금(입교자 부담금) : 1,000만원 (정부지원금의 1/7)


3) 현물(입교자 부담금) : 2,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7)


4)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정부지원금+현금(입교자 부담금)) : 8,000만원


5) 총사업비(정부지원금+현금·현물(입교자 부담금)) : 10,000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2)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제품 제작 관련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3) 코칭 및 교육 : 창업 및 사업화 진도 관리, 단계별 집중 교육 실시

 

4)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등

 

5) 판로개척 지원 : 독립부스·통역비·운송비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전시회 종류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6)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 지원 : 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창업 7년 미만)

 

구 분

주요 내용

정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 및 성장공유형), 청년전용창업자금

마케팅·판로

우수신제품개발지원, 지역중기수출마케팅, 수출인큐베이터

기술개발

R&D 연계지원

글로벌지원

해외멘토링

투자유치

해외IR지원, VC·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지원

 

 

5. 선정 및 지원 절차

 

 

? 서류심사 (1단계)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

 

* 참고6(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충족 시 최대 3점 이내 부여

 

* 심층심사 대상은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목표 1.5배수 내외에서 선정

 

? 예비창업심화과정(심층심사) (2단계) : 사업성 평가

 

1) 교육 : BM 수립, 목표시장 설정 등 교육 실시

 

2) 코칭 : 문제진단 및 피드백 등 코칭 실시

 

서류심사 및 예비창업심화과정 면제 대상

 

. 창업성공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 추천자 및 프리스쿨 심화과정 수료자
. 청년창업사관학교 7기 성공평가 우수 등급자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 전역(예정) 청년 장병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

 

? PT심사(심층심사) (3단계)

 

1) 평가방법 : 입교 신청자(대표자)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

 

2) 평가항목 :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역량,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대상자 최종 선정, 사업비 확정 후 결과 공지

 

? 협약체결 : 입교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 상실한 경우 포함)
. 청년창업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6. 사업 참여 유의사항

 

 

? 참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신청제외 대상임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5]’에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수혜 가능 하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최종선정자(입교대상자)는 창업공간에 ()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는 중간평가(1)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함

 

?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심층심사에서 조정된 정부지원금에서 1회로 한정하여 차감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7.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및 신청 관련 문의처

 

문의처

신청지역(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

청년창업사관학교 본원

(안산)

본원(안산),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

031-490-1278

031-490-1382

031-490-1384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천안)

대전세종, 충북

041-589-0831

041-589-0832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전남, 전북

062-250-3030

062-250-3033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산)

대구, 울산

053-819-5054

053-819-5057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원)

부산, 제주

055-548-8020

055-548-8050

 

? 홈페이지 주소

 

구 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start.sbc.or.kr

K-스타트업(창업넷)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 기타 문의처

 

구 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내선3)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중진공 홈페이지 전산 오류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055-751-9886

055-751-9834

055-751-9887

 



첨부파일 2018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가을학기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hwp



청년사관 예비창업자 신청서.hwp




붙임1

창업성공패키지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관리번호

(청년창업사관학교 담당자 기재)

접수번호

(청년창업사관학교 담당자 기재)

 

. 자가진단표

 

 

 

본 내용은 사업 신청자격 유무를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가진단 결과, 신청 과정별 하기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명 또는 증빙자료 등을 누락할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 및 접수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위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였으며, 본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1년과정 신청자] 해당사항 체크

1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2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후 중도탈락·포기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자(기업)(팀으로 지원 받은 경우, 팀의 대표자만 해당)

4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사업수행 완료자는 신청 가능하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 중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시 차감하고 지원

5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가능

6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7

예비창업팀의 팀원이 위의 1항부터 6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과정 신청자] 해당사항 체크

1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2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5]을 수행 중인 자
(, 청년창업사관학교 7기 졸업 예정자는 제외)

4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사업수행 완료자는 신청 가능하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 중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시 차감하고 지원

5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가능

6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7

예비창업팀의 팀원이 위의 1항부터 6하나에 해당할 경우

8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5~7) 대표자가 창업기업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가 입교 당시의 기업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와 동일인이며, 법인 및 사업자가 입교 당시와 동일하거나 연속성 유지

9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5~7) 1년 추가 지원을 받은 자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첨부 자료 누락 시 선정취소 등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첨부] 1.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1(필수서류)
2.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증빙자료 각 1(해당 시 제출)
3.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필수서류)
4.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해당 시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사업계획서

 

 

본문 10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 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일반현황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재(최초 설립한 사업자 기준)

 

사업화 과제명

입교 후 진행하고자 하는 창업사업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 AR을 활용한 노후건물 리모델링 온라인 견적 산출 솔루션)

신청자 성명

한글로 기재

소속

현재 소속 중인 곳을 기재

직업

교수 / 연구원 / 일반인 / 대학생

창업유무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년차)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2000. 00. 00

사업자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사업비 구성계획

(백만원)

정부지원금

00백만원

주요성과

(’ 년 기준)

고용()

0(대표자 제외)

신청일 기준 현재 고용인원

대응자금

현금

00백만원

매출
(백만원)

00백만원

전년도 총 매출

현물

00백만원

수출

(백만원)

00백만원

전년도 총 수출
(수출실적 발생 당월 기준환율 기준)

투자

(백만원)

00백만원

전년도 총 투자유치

합계

00백만원

팀 구성 (대표자 제외, 최대 3)

순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1

개발이사

○○○

S/W 개발 총괄

컴퓨터공학과 교수

2

대리

○○○

해외 영업

미국 ○○대 경영학 전공

3

대리

○○○

제품 개발

○○기업 개발팀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신청과제 관련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해당시 사본 제출)

재산권 종류

산업 및 지적재산권명

등록번호(년월일)

권리권자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신청인만 해당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최근 3년이내 개발실적 중요도 순으로 기재)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기관

신청자 역할

지원기관

 

~

 

 

 

 

 

 

 

 

사업화 과제 개요(요약)

 

사업화 과제

소개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사업화 과제의 현재 개발단계를 기재

)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국내외 목표시장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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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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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Problem)

 

1-1. 사업화 과제의 개발동기

국내·외 시장(사회·경제·기술)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

 

-

 

 

-

 

-

 

1-2 사업화 과제의 목적(필요성)

사업화 과제의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국내·외 시장(사회·경제·기술)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

 

-

 

 

-

 

-

 

 

 

실현가능성(Solution)

 

2-1. 사업화 과제의 사업화 전략

비즈니스 모델(BM),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을 기재

 

 

-

 

 

-

<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16.0.0. ~ 2016.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16.0.0. ~ 2016.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글로벌 진출

2016.0.0. ~ 2016.0.0.

베트남 OO업체 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2016.0.0. ~ 2016.0.0.

VC, AC

 

 

 

2-2. 사업화 과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기능·효용·성분·디자인·스타일 등의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재(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차별화 전략 등을 기재

 

 

-

 

-

 

 

-

성장전략(Scale-up)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정부지원금+대응자금(현금)+현물)
사용계획 등을 기재(신청사업의 운영지침 및 사업비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

 

-

 

 

-

 

-

 

<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정부예산+대응자금(현금)) >

비 목

산출근거

금액()

정부지원금

대응자금
(현금)

재료비

DMD소켓 구입(00×0000)

3,448,000

 

전원IC류 구입(00×000)

7,652,000

 

외주용역비

시금형제작 외주용역(OOO제품 .... 플라스틱금형제작)

 

7,000,000

지급수수료

국내 OOO전시회 참가비(부스임차, 집기류 임차 등 포함

 

 

 

 

 

 

 

 

 

 

 

 

 

 

합 계

 

 

 

3-2. 시장진입 전략

 

3-2-1. 내수시장 확보 방안 (경쟁 및 판매가능성)

내수시장 규모를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내수시장 진출 실적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롯데마트

2014.2.14.2014.2.22.

 

○○○백만원

 

 

 

 

 

 

 

 

 

 

3-2-2. 해외시장 진출 방안 (경쟁 및 판매가능성)

 

글로벌 진출 실적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개국

○○○백만원

○○

○○○, ○○○, ○○○

 

 

 

 

 

 

 

 

 

 

글로벌 진출 역량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해외특허 건수

(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국제협약체결 건수

○○

○○

 

 

 

 

 

 

 

수출분야 핵심인력 현황 : 00

수출인력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분야 핵심인력 예시

- 임직원 중 수출 또는 무역관련 회사 경력자, 임직원 중 1년 이상 해외 근무 경험자, 임직원 중
해외학위(학사 이상) 보유자 등

 

성 명

직 급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

과장

영어권 수출

00무역회사 경력 3

 

 

베트남 현지 무역업체 2년 근무

 

 

 

글로벌 홍보물 보유 현황 : 00

글로벌 홍보물 기준 : 외국인 대상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등을 홍보물로 인정하고, 동일한 홍보물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경우 1개로 인정

 

<홍보물 이미지>

<홍보물 이미지>

< 홍보물 제목(영어 외 개 언어) >

< 홍보물 제목(영어 외 개 언어) >

 

기타 해외시장 진출 전략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목표시장 및 분석 현황, 주 소비자층,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기재하고 수출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구분

내용

수출망 형태

거래알선사이트, 무역유관기관, 해외홍보매체, 각종 사절단 및 전시회, 직접방문 등으로 구분

수출망 개요

수출망 형태별 주요정보 기재

- 거래알선사이트 : 운영주체, 바이어보유 수, 주요취급품목, 이용절차 등

- 무역유관기관 : 기관명, 지원내용, 이용절차 등

- 해외홍보매체 : 운영주체, 독자 수, 주요취급품목, 이용절차 등

- 각종 사절단 및 전시회 : 운영주체, 바이어보유 수, 방문객 현황, 주요취급품목, 행사의 특장점 등

- 직접방문 : 국내 또는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계획이 있는 경우 업체개요, 방문계획, 네트워크 구축정도 등

추진일정

수출망 확보를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을 기재(시작~종료)

수출국가

수출망 형태

수출망 개요

추진일정

 

 

 

 

 

 

3-3. 성과창출 전략

 

3-3-1. 매출

매출 창출 전략 및 방법, 추진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내수시장 매출 예상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롯데마트

2018.2.14.2018.2.22.

 

○○○백만원

 

 

 

 

 

 

 

3-3-2. 수출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목표시장 및 분석 현황, 진출 전략 등 기재

 

 

-

 

해외시장 매출 예상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아마존

2019.2.14.2019.2.22.

 

○○○백만원

 

 

 

 

 

 

3-4.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3-4-1. 투자유치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유치 추진전략 및 방법 등 기재

 

 

-

 

 

-

 

3-4-2. 인수합병(M&A)

M&A를 통한 사업확장 또는 출구전략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기재

 

 

-

 

 

3-4-3. 기업공개(IPO)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한 IPO ·장기 전략을 기재

 

 

-

 

 

3-4-4. 정부지원금

R&D,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통한 자금 확보

 

 

-

팀 구성(Team)

 

4-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대표자 현황 및 역량

사업화 과제와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

 

-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재직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

 

현재 재직인원

(대표자 제외)

추가 고용계획
(협약기간내)

 

팀원현황 및 역량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근로자 보수를 지원(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순번

직급

성명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연월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여부

1

과장

○○○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16. 8

/

2

 

해외 영업(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영업 경력 8

채용

예정

 

3

 

R&D

○○연구원 경력 10

 

 


 

추가 인력 고용계획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시기

1

S/W 개발

IT분야 전공 학사 이상

’16. 8

2

해외 영업(베트남, 인도네시아)

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

 

3

R&D

기계분야 전공 석사 이상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사업화 과제 개발에 필요한 협력사의 주요역량 및 협략사항 등을 기재

 

순번

파트너명

주요역량

주요 협력사항

비고

1

○○전자

 

테스트 장비 지원

~’18.12

2

 

 

협력 예정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을 기재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개요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구분

내용

현금

경영성과급

기업 차원에서 이익 또는 이윤 등의 경영성과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성과를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경영활동

직무발명보상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 등에서 직무발명의 대가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주식

우리사주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공제 및 기금

내일채움공제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제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조성한 기금

* 출처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8(상생혁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의 성과공유제와는 다른 제도임

 

 

-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

제도명

도입 여부

주요내용

실적*

내일채움공제

완료(’16.10)

정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과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기재

근로자 2인 적용

스톡옵션

완료(’17.06)

’17.6월 제도도입 이후 기업 주주총회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0, 000

(0000) 행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정(’17.06)

기금조성 및 기금법인 설립, 운용규정 마련

00백만원

 

 

 


붙임2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신청 시 첨부 (1페이지 당 1장 씩, 식별 가능하게 첨부하여야 하며, 누락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

 

. 기창업(창업 3년 이하) 증빙 서류

 

 

증빙자료 (해당사항 체크, 자료 스캔 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기업에 한함)

 

. 기술경력보유 증빙 서류

 

증빙자료 (해당사항 체크, 자료 스캔 후 붙임)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해당기업 발급서류에 한하며, 세부 경력사항 포함)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발급 기업 폐업 시 인정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증빙자료 (자료 스캔 후 붙임)

 

 

 

 

 

 

 

 

 

 

 

 

 

 

 

 

 

 

 

 

 

 

 

 

 

 

 

 

 

붙임3 * 신청자 필수 작성 (공동대표인 경우 해당자 각자 날인)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창업성공패키지사업 지원 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15조제1항제1, 17조제1항제1, 23조제1, 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 2, 33, 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관련 상담, 선정 평가 및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창업성공패키지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창업성공패키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협약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회사(우리, 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제공·조회의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관련 상담, 선정 평가 및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기관, 중기부 등록 창투회사,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창업성공패키지 연계지원 관현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기업체명

 

대표자

()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협약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계약기간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기창업(창업 3년 이하)자만 작성 (공동대표인 경우 해당자 각자 날인)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창업성공패키지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관련 상담, 선정 평가 및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입교업체(입교후 창업 포함)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금액, 제품명, 제품사진 등)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홈페이지(http://start.sbc.or.kr)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창업성공패키지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창업성공패키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우리, 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조회의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관련 상담, 선정 평가 및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
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기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창업성공패키지 연계지원 관현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기업체명

 

대표자

()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협약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계약기간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8- 51

 

2018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18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1 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모집개요

 

 

사업목적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하여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기업 육성

 

모집분야 : 대상 업종에 따라 3 과정으로 구분

 

신청대상

지원기간

사업화

지원금

(p3 신청자격 참조)

1

2

1년과정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 수행자(기업)

 

 

1억원

이내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4 참조)

 

 

 

 

2년과정

개발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급기술 과제 수행자(기업)

 

 

2억원

이내

6T 융복합 분야

(참고7,8)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5~7)
추가 사업화 과제 수행자(기업)

 

 

1억원

이내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4 참조)

 

 

 

 

 

모집규모 : 450() 내외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모집규모

 청년창업사관학교 본원

 서울·경기·인천·강원

190()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북·대전·충남·세종

70()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광주·전남·제주

70()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대구·경북

60()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산·경남·울산

60()

    * 입교 신청지역은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예비창업자는 창업 예정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변경 불가

 

   ** 선발규모는 해당연도 사업규모 정책방향 등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2. 신청 기간 방법

 

 

신청기간 : 2018. 1. 31() ~ 2018. 2. 19() 17:00까지

 

세부일정

 

모집 공고 신청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발표

01.31()02.19()

02.20()02.27()

02.28()

 

 

 

 

최종결과 발표

 

PT심사

(심층심사)

 

예비창업심화과정
(심층심사)

03.14()

03.07()03.09()

03.02()03.06()

 

 

 

 

입교 오리엔테이션

 

협약 체결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03.16()

03.19()~

03.20()~

 

    * 세부 절차 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tart.sbc.or.kr)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통하여 공지되며, 해당연도 창업기업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있음 (사관학교별 세부 심사 세부일정은 변경될 있음)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접수

 

제출서류 (붙임1~4 서식 활용)

 

세부내용

필수서류

( )

 1. 2018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1

붙임1
(p24~34)

 2.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

붙임3
(p39~40)

기타서류

(해당 )

 1.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

붙임4
(p41~42)

 2.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료 첨부)

 

 - 기창업(창업 3 이하) 증빙 서류 1

 

 - 기술경력보유 증빙 서류 1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1

 

 - 고급기술 창업 증빙 서류 1

붙임2
(p35~38)

 

 3. 신청자격 (18.1.1 기준)

 

 

39 이하인 자로서,

 

 1)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 동법 시행령 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사업에 신청가능

 

  예비창업팀* : 대표자 1(변경불가) 3 이내의 팀원( 39 이하, 사업자미등록자) 구성 (법인 설립만 허용)

 

    * 대표자는 법인기업의 최대주주이며, 팀원은 모두 주주로 참여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하여야

 

 2) 창업 3 이하 기업의 대표자 ( 창업자)

 

    * 신청자격 기준일(18.1.1)부터 공고일 이전(18.1.31)까지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창업자로 신청

 

  운영 중인 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확인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업력 판단

 

  업력 3년을 초과한 기업(개인‧법인)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 하고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 경우

 

   - 18. 1. 1 이전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창업여부 창업업력* 판단 3 이하 창업기업은 기창업자로 신청

 

    * 참고1 ‘창업여부 창업업력 기준’참조

 

 3) 공동대표로 구성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

 

    * 각자 대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자만 자격 요건 충족

 

 4) 2년과정 경우, 1) 또는 2) 충족하고, 고급기술창업[참고7] 해당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창업팀의 팀원은 지분을 보유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 5~7 졸업기업 대표자만 신청 가능

 

    * 법인일 경우 대표자는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1 추가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제외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기술경력자의 경우, 49세이하까지 대표자 또는 팀원으로 사업 참여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박사·기술사·기능장 )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본으로

 

 4.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통한 창업 사업화 지원

 

 1) 정부지원금 : 입교자의 사업화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입교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2년과정은 2년간 최대 2억원)

 

  사용용도 : 기술개발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 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총사업비 구성

 

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100%

사업비의 70% 이하

사업비의 10% 이상

사업비의 20% 이하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과 입교자의 현금 현물 부담금을 합한 금액

 ** 현물 : 입교자(예비창업팀은 팀원 포함)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2 활용)

 

 . 사업비 입교자 현금·현물 부담금 산출 예시

 

 1) 정부지원금 : 7,000만원

 


2) 현금(입교자 부담금) : 1,000만원 (정부지원금의 1/7)


3) 현물(입교자 부담금) : 2,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7)


4)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정부지원금+현금(입교자 부담금)) : 8,000만원


5) 총사업비(정부지원금+현금·현물(입교자 부담금)) :10,000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2)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지원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최대 4, 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 1 이상)

 

  제품 제작 관련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지원

 

 3) 코칭 교육 : 사업화 진도 관리 단계별 집중 교육 실시

 

 4)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5) 판로개척 지원 : 독립부스, 통역비, 운송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종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개인 항공료 체재비 등은 참가기업이 직접 부담

 

 6)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연수 멘토링, 해외 IR 펀딩 지원

 

후속연계 지원 : 사관학교 졸업 5년간 연계지원 (창업 7 미만)

 

주요 내용

정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청년전용창업자금

마케팅·판로

 우수신제품개발지원, 지역중기수출마케팅, 수출인큐베이터

기술개발

 R&D 연계지원

글로벌지원

 해외멘토링

투자유치

 해외IR지원, VC·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지원

 

 5. 선정 지원 절차

 

 

서류심사 (1단계)

 

 1)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참고6(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충족 최대 3 이내 부여

 

 2) 심층심사 대상 선정 : 평점 60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예비창업심화과정(심층심사) (2단계)

 

 1) 주요내용 : 교육 코칭을 통한 사업성 평가 (2 실시)

 

  교육 : BM수립, 목표시장 설정 필수교육

 

  코칭 : 문제진단 피드백 코칭

 

  서류심사 예비창업심화과정(심층심사) 면제 대상 (18.1.1 기준 1 이내 인정)


 . 창업성공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 추천자 프리스쿨 심화과정 수료자


 . 청년창업사관학교 추가과정 신청자   7 성공평가 우수 등급자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 기업

 

PT심사(심층심사) (3단계) : 입교 신청자 본인(대표자) 발표 진행

 

  평가항목 :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역량, 사업성, 성장가능성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자 사업비 확정

 

협약체결 : 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협약체결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조치가능

 

 .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부도·폐업·법정관리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사기, 허위계약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 상실한 경우 포함)

 . 청년창업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사업 참여 유의사항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한 경우 평가제외,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5]’에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1 사업만 수혜 가능 하며,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최종선정자는 창업공간에 ()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예비창업자() 중간평가(1) 결과 통보일로부터 30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심층심사에서 조정된 정부지원금에서 1회로 한정하여 차감함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7. 문의처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http://start.sbc.or.kr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1357(내선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관련 문의처

 

전화번호

안산 본원

031-490-1382

031-490-1278

031-490-1384

031-490-1385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창의관

041-589-0831

041-589-083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

062-250-3030

062-250-3033

 광주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대구경북

053-819-5059

053-819-5053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 86
대구경북연수원

부산경남

055-548-8020

055-548-805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중진공 본사

055-751-9886

055-751-9887

055-751-9837

055-751-9838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창업기술처

 

 

 

 

 

 

【참고】1. 창업여부 창업업력 기준
2. 현물 계상 기준 사업비 산출 예시
3.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6.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7. 고급기술 창업기준
8.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
9. 4 산업혁명 분류

 

【붙임】1. 2018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고1

창업여부 창업업력 기준 (기창업자 해당,18.1.1 기준)

 

창업여부 기준

 

사업장소

창업여부

A개인이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A법인이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A개인이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A법인이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A

(개인)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 출입문, 도로 )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창업업력 기준

 

  업력 3년을 초과한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기준일자 이전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새롭게 창업하는 업종의 업력을 적용

 

Q. 2010년부터 개인사업자로 도매업을 운영 중이던 홍길동씨는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공고일 이전 제조업을 영위하기 하기 위하여 2017년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경우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신청 가능한가?

 

A. 가능
(창업여부) 18.1.1 이전 이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으로 인정
(창업업력) 제조업의 업력 1년이 기준

 

【참고2

현물 계상 기준 사업비 산출 예시

 

현물 계상 기준

 

  현물 계상 항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예비창업자의 팀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1 × 참여율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없는 경우 사용)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의 합은 100% 초과할 없음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기업, 기관, 단체 경력

국공립연구기관

기준보수

박사

하기 내용의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10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7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5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 이상

연구관으로 근무경력이 10 이상인

300만원/

기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사, 기능장 )

석사

하기 내용의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7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4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2 이상

연구관으로 근무경력이 1 이상인

250만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 이상인

학사

하기 내용의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5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2 이상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 이상인

200만원/

학사 미만

-

기능직

160만원/

 

 

【참고3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제외 대상

 

1년과정 2년과정

 

 1.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징수유예 포함)

 

 2.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중도탈락·포기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기업)(팀으로 지원 받은 경우, 팀의 대표자만 해당)

 

 4.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 , 사업을 수행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하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차감하고 지원

 

 5. 지원제외 대상 업종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사업에 신청가능

 

 6.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7.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8. 예비창업팀의 팀원이 위의 1항부터 7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과정

 

 1. 1년과정 2년과정 신청 제외 대상의 1~2, 4~7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5] 수행 중인 (, 청년창업사관학교 7 졸업 예정자는 제외)

 

 3.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5~7) 대표자가 창업기업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 입교 당시 기업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 동일인이며, 법인 사업자가 입교 당시와 동일하거나 연속성 유지

 

 4.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5~7) 1 추가 지원을 받은

 

【참고4

지원제외 대상 업종

 

대상 업종

코드번호(세세분류)

1

금융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 1항에 따른 업종은 신청 허용

 

 

 

 

 

 

 

 

 

 

 

 

 

 

 

 

 

 

 

【참고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0918(지원제외 대상 사업)

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2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3

 창업맞춤형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4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5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글로벌엑셀러레이팅 활성화

6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지원사업

7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8

 스마트창작터사업(사업화지원 프로그램)

9

 스마트벤처캠퍼스

10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11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2, 3단계 수행자)

12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재도전 성공패키지) Track II 수행자

13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사내창업) 프로그램

14

 창업인턴제(사업화지원 프로그램)

15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16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사업에 선정되어 완료한 (협약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

 

【참고6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연변

세부내용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제외, 예비창업팀은 권리권자가 대표여야 )

2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3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4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5

여성

6

장애인

7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 수상자

8

최근 1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한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집합교육에 한함)

9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 (추천서에 사업성 분석 추천 사유가 명시)

10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대표자

11

최근 1 이내 프리스쿨 기본과정을 이수한

12

전역이 1 이내로 남아 있는 장교, 부사관 현역군인

13

29 이하의 대표자()

14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

15

근로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대표자(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16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17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참고7

고급기술 창업 기준 (2년과정만 해당)

 

판단기준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신청하고자하는 창업과제가 제조업 기반

예비창업팀 대표 또는 법인기업의 대표자가 공학, 자연과학, 의학계열 전공자로 다음의 항목 1 이상에 해당

 

대학교수

 

석사 또는 박사

 

연구원

 

엔지니어 퇴직인력

·  

다음의 항목 1 이상에 해당

 

(업종) 융·복합 분야 또는 6T분야(참고8) 해당

 

(특허) 해외 해당국에 특허등록을 완료한 해외특허를 보유

 

 

 

 

 

 

 

 

 

 

 

 

 

 

【참고8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

 

 I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중분류)

기술명(소분류)

핵심부품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초광대역 광전송용 광증폭기 핵심소재 및 소자․모듈 기술, ADM․광 회선 분배기․광 패킷 라우터 등의 광 네트워크 노드용 광신호처리소자 및 모듈 기술(Tunable LD, 고속 광스위치 등), 광 가입자용 저가격 광통신 소자 및 모듈 기술 등

집적회로기술

메모리 IC(고속D, Fe, Flash Memory, SET메모리 등)설계․재료․공정기술, 비메모리 반도체(MPU, DSP, ASIC, SoC )설계․공정기술, 시스템 IC․화합물반도체 기술 등, CAD를 통한 회로설계 기술, 신 반도체 공정을 위LithographyE-beam 등 장비 기술, 프로세서․디지털 통신․디지털 방송 등 시스템 설계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유기발광디스플레이(OLED) 기술 : 유기발광 재료분야 기술, Active-Matrix OLED 패널분야 기술, 구동회로가 일체화된 system-on-display(SOD) 분야 기술 등

전계방출디스플레이(FED) 기술 : 대면적 전계 에미터 분야 기술, 진공 패키징 분야 기술, 저전압 형광체 재료분야 기술 등

3D 기술

고밀도 정보저장장치

기술

 광 저장장치: 경량 헤드 및 매체의 핵심기술 (설계, 제작)

 자기 저장장치: 고밀도 하이브리드형 저장장치 헤드 및 매체기술

 기타 저장장치: 차세대 고밀도 저장매체 및 헤드기술 (신개념 저장장치 기술)

 표준화 기술: 국제표준화에 대처한 원천성 핵심기술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기존 디스플레이(PDP, LCD, CRT ) 기술, 기존 저장장치(HDD, CD-ROM, DVD ) 기술 등, 디지털/위성 방송용 부품기술, 디지털 가전부품 기술, 모터․ 커넥터․PCB 등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4세대 이동통신

PHY 기술(고속 전송 및 품질 확보), 다중 안테나․AMCMUDcoding 기술, 무선 MAC 기술 및 IP 기술, MobilityQos Security 해결기술 등

대용량 광전송 시스템기술

DWDM, 40Gbps OTDM, WDM over IP, Optical Fiber amplifier 등 네트워크 관련 기술, 새로운 Fiber LDPDAll optical ADMswitch등 부품기술, ATM-PONE-PONWR-PON 등 차세대 가입자 망을 위한 기술

고속인터넷 네트워킹기술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기술, 유․무선 인터넷 통합 멀티서비스 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 IP IPv6 관련 무선 및 이동통신 분야의 Mobility, QoS Security 분야 기술, 고속 라우터 기반기술 등

기타 네트워크기술

존 통신망(전력, 전화, xDSL, 케이블 등) 기술, 룰러 및 PCS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고정 네트워크(LAN, WLL ) 기술, 기타 네트워크 기술

정보처리 시스템 및 S/W

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운영체계기술

이동전화 단말․인터넷 정보가전 단말․무선인터넷 단말(PDA ) 기술 등, 유․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저전력․고성능 단말 설계 기술, 동영상 복원 및 화면 출력 기술, 내장형 실시간 운영체계 기술

정보보안 및 암호기술

정보인증․보안기술, Secure Networking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초고속 유무선통합 네트워크 보안기술, IT-BT 응용 정보보호 서비스 기술 등

전자상거래

기술

B2CB2B 기술, 차세대 e-비즈니스인 U-비즈니스 기술, 글로벌 비즈니스 기술․협업 비즈니스 기술, 바일 즈니스 기술, 디지털 비즈니스 기술, 지능형 비즈니스 기술 등

신호처리기술

(영상․음성처리

․인식․합성)

체인식기술, 대화형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언어 및 지식 처리 기술, 다국어 자동 번역 기술, 언어 정보 인식 기, 영상 정보 인식 기술, 내용 기반 영상정보 검색, 영상정보 서비스 응용기술, 바이오 정보 분석 기술․바이오 신호전달망 상호작용 예측 기술, 바이오 정보검색 기술, 바이오 정보 통합관리 기술 등

정보검색 및 DB기술

웹․DBXML 통합 정보 기술, 웹 마이닝 및 정보 클러스터링 정보구조화 기술, 분산 검색기술, 텍스터 마이닝 기반 지능형 정보검색 기술, 통합정보의 검색 인터페이스 기술, 사용자 프로파일링 및 맞춤정보 서비스 기술 등

기타 정보처리시스템 및 S/W 기술

전통 가전기술, 기존 컴퓨터서버주변장치 기술, 기타 소프트웨어 기술 등

기타 정보기술

기타 정보기술

ITS, GIS 기술, 기타 전기전자 요소기술(센서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통신 기술

 

 B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중분류)

기술명(소분류)

기초

기반기술

유전체기반

기술

신규 유전체 자원 탐색 및 확보기술, 유전체 서열 고속해독 및 분석기술, 유전체 구조해석기술, 유전자 발현 및 대량생산기술, 화학유전체 기술 등

단백질체

연구

단백질공학기술, 구조생물학기반기술, 단백질체 구조 및 기능해석기술, 단백질 발현 및 생산기술, 생체내 단백질의 상호네트워크분석기술, 단백질체 고속분석기술, 질병 치료제 및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신규마커의 탐색 등

생물정보학

기술

유전체 및 단백질체의 대량 DB 구축 및 관리, 바이오 DBmining을 통한 유용생물정보 발굴, 단백질의 3차구조 및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

노화연구, 유전자발현 조절기술,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체 연구,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신호전달 연구, 면역 제어 및 세포기능 조절기작 연구, 생체물질의 구조기능연구, 유전정보 및 기능 유전체학을 이용한 질병 유전자 기능연구 등

뇌신경과학

연구

신경독성 기전 연구, 신경영양인자 및 신경세포재생연구, 뇌신경질환의 역학 연구, 병인기전 연구 및  조기 진단법, 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등

생물공정

기술

대사공학기술, 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한 단백질, 아미노산 및 대사산물 생산기술, 재조합 동물 세포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고생산성 생물공정 기술, 세포주 개발기술, 단백질 정제기술 등

생명공학 산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바이오식품바이오화장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평가기술, 유전자 변형 동식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구축 등

바이오칩 개발기술

DNA chip, protein chip, lab-on-a chip

기타기초기반기술

physiomics, Bio-MEMS, 생체모방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공학 기초기반기

보건의료

관련응용

바이오신약

개발기술

약물전달기술, 신규 질병표지물질 개발, 변환단백질 치료제(치료용 항체, 면역독소 항암제, 치료용 백신)개발, 신약후보물질 초고속 검색기술 등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난치성 질환극복을 위한 면역조절기술, 퇴행성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개발, 개인중심의 맞춤치료기술 등

생체조직 재생기술

세포분화기술, 조직재생유도기술(tissue engineering), 줄기세포 배양, 3차원 세포배양기술 등

유전자

치료기술

치료 유전자 발굴 및 유전자 전달 벡터개발, 유전자 조절 스위치 개발 및 벡터의 효율 향상, 유전자 치료제 및 DNA 백신 등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신기능 바이오 촉매 기술, 유용 천연물 탐색활용 기술, 바이오 의약품소재 개발, 신약 후보물질 활용기술 등

한방응용기술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의학의 생명자원 산업화,   생명공학기술의 한방응용기술 등

의과학의공학 기술

분자의과학 연구,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등

식품생명공학기술

기능성 식품개발기술 등

기타 보건의료

관련 응용기술

의료정보체계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해양

환경관련 응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

농업해양형질전환 동식물, 발생생물공학, 육종기술, 생물체 복제기술, 곤충이용 기반기술, 형질전환 실험동물 모델개발, 형질전환 동식물을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등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생물 다양성 활용기술, 국가 생물다양성 조사보전, 농업해양 생물자원 확보 및 유전체 분석활용기술, 분자표지를 이용한 작물 및 가축의 분자육종 체계 확립, 해양자원을 이용한 신의약신소재 탐색 개발 및 활용기술 등

동식물 병해충 제어기술

병충해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기술, 병충해  감염 조기 진단 chip 개발 등

환경 생명공학기술

환경 친화형 생물소재 개발, Bioremediation

기타 농업해양환경

응용기술

실험동물 이용 기술, 고유 식품 개발,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해양 관련 생명공학기술

 

 N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중분류)

기술명(소분류)

나노소자 및

시스템

나노전자

소자기술

터널링 자성저항을 이용한 RAM 기술개발, nano-CMOS 구조설계모사제작 및 대체소재 개발, 자성 TMR TMR 소자집적, 단전자 트랜지스터 개발 등

나노정보

저장기술

나노미터 크기에서 새로운 물리화학적 현상을 발생/감지할 수 있는 기초과학 기술, 소형화된 전자 혹은 자기 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나노공정 기술, 나노소자의 작은 신호증폭에 의한 나노센싱 기술 등

가변 파장 광소자기술

반도체 나노결정립 형성 및 제어, 자기조립 기술, 나노패턴닝 기술, 다층구조 형성기술, 유무기 하이브리드 기술, 소자 제조 기술 등

나노 photonics기술

양자우물과 광자결정 결합에 의한 신기능고성능 LEDLD 구현, 광자결정구조를 활용한 고성능 도파로 및 광병렬회로 구현, 광통신용 광자결정 ADD/DROP 필터, MUX/DEMUX 구현

기타 나노소자 및 시스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자 및 시스템 기술

나노소재

나노소재기술

(나노분말소재, 광학용 나노소재, 고기능 시너지 소재, 촉매환경기능소재에 중점)

나노구조화 소재(나노분말, 나노결정립 벌크, 노구조 박막)의 제조 기술, 나노소재의 성능평가 기술개발(물성 측정 및 해석), 나노소재의 활용기술 개발(소자화, 부품화, 시스템화)

기타 나노소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재 기술

나노 바이오

보건

나노 바이오 물질 합성 및 분석기술

나노바이오물질 합성 기술개발(분자소자 및 분자기계를 위한 핵심소재), 제한된 공간에서의 바이오 분자의 구동 및 측정기술, 나노바이오 물질의 특성 활용기술 개발 등

의약 약물전달 시스템

생체적합성 분해성/비분해성 소재 설계 및 합기술 개발, 생체소재(나노기공소재, 나노입자, 노섬유) 기술개발, 생체소재의 생체적합성/물리화학적 특성 평가기술 개발, 약물봉입(선택성 부여) 기술개발

기타 나노바이오보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바이오 보건기술

나노기반

공정

원자분자 레벨 물질 조작기술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한 원자분해능 분석 기술 및 원자수준의 구조물(양자점양자선) 형성기술, 원자나 분자수준의 화학반응 유도기술 및 생물고분자 응용기술, 탄소나노튜브 응용기술 등

나노 측정기술

(100 nm이하)

파장이 0.1-100nm의 고휘도 전자기파 생성기술, 위치 분해능 100 nm 이하 또는 박막의 깊이 분해능 10nm 이하의 정밀도 확보, SPEM, PEEM, STXM, MCD, HRPES, SRPES 등의 개발 등

나노모사기술

나노구조물의 first-principles, 분자동력학, 열통계 및 최적화 컴퓨터 모사, 원자 및 마이크로미터 기의 multi-scale 복합계산 방법 개발, MD를 위한 force fieldDB 구축 및 대용량 계산기법의 개발, 나노구조와 열, 전자기장, 접촉 등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모사

계면 혹은 표면의 나노구조화기술

나노결정입 소재의 입게면 제어기술(구조, 화학(성분), 결정성), 나노입자의 표면구조 및 표면화학 제어기술, 나노구조의 열적 안정화 기술 등

나노 신기능 분자합성기술

신기능성 나노분자의 설계 및 합성기술(광기능성, 전기감응성, 환경감응성, 유기나노튜브, 에너지/질의 인식/저장/전달용 등), 나노구조물 기능규명 및 nanolink 기술(유기 template 형성 및 분자전선연결, 생체나노분자와 합성나노분자의 연결, 자기조립체)

나노패터팅 공정기술

Pattern fidelity, edge definition 등이 우수한 패터닝 기술개발, 선택적 화학반응을 이용한 극미세 패터닝 기술개발, 화학반응을 통한 고체표면 다층박막 제조기술 개발

나노화학 공정기술

나노구조체 제조를 위한 화학반응의 전구체 물질 제조기술,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나노박막(패터닝 포함) 제조기술, 나노구조화 반응제어 기술

기타 나노기반 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기반 공정기술

 

 S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중분류)

기술명(소분류)

위성기술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초정밀 및 저궤도 지구 탐사위성․정지궤도 기위성․통신위성․소형 과학시험위성 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설계․조립․시험 기술, 위성체 조물 기술,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 위성체 전력장치 기술, 위성체 통신장치 기술

위성관제기술

위성지상국 기술, 관제 시스템 기술

차세대 통신위성 탑재체기술

위성탑재 관측기기 기술, 위성탑재 통신기기 기술, 우주 핵심기반 기술(열제어 )

기타 위성기술

탐사위성 기술 등

발사체

기술

로켓추진

기관기술

고체추진기관 기술, 액체 추진기관 기술, 위성 자세제어 추진기 기술

소형위성 발사체개발기술

사체 구조기술, 추진기관 시스템 종합기술, 로켓 유동방법 및 자세제어 기

발사운용, 통제 및 관제기술

발사 관제장치 기술, 로켓 관제 시스템 기술

기타 발사체기술

대형 우주발사체 기술 등

항공기

기술

항공기 체계종합 및 비행성능기반기술

항공기 체계종합기술, 시험평가 기술

지능형 자율비행 무인비행기기

시스템(UAV)기술

무인기 설계/해석 기술, 무인기 시험평가 기술, 무인기 제작/조립 기술

다목적 헬리콥터기술개발

헬리콥터 설계/해석 기술, 헬리콥터 시험평가 기술, 헬리콥터 제작/조립 기술

기타항공기기술

항공 제어장비 기술, 항공 전자보기․통신기기 기술, 항공기 엔진 기술, 비행시뮬레이션 기술

기타

기타 우주항공기술

우주왕복선 기술, 우주정거장 기술, 완제기 시스템 기술, 비행선 기술 등

 

 E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중분류)

기술명(소분류)

환경기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배연탈황․탈질 및 미세먼지를 배출원에서 고효율로 거시키는 기술,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저감기술, 옥신․수은 및 기타 중금속과 같은 미량유해물질 제거기술, CO2NOxSOxVOC 제거․처리기술 및 악취제거기술 등

자연환경 오염토양지하수의 정화복원기술

오염토양․지하수 정화 및 복원기술(불량매립지 원기술, 폐광지역 환경복원기술, 유해화합물, 염지역 정화기술, 자연정화 촉진기술, 오염지하수 확산방지기술), 하천정화 및 호수 부영양화 저감기술, 토양․지하수 복원 요소기술(난분해성 유독물질 정화를 위한 혁신기술․기․장비 개발),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술(GIS를 이용한 토양지하수 오 통합관리기술)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질소․인 제거기술, 고도처리기술, 하수처리장 자동화 위한 Fuzzy 이론의 적용 등 전문가 시스템, 업폐수 고도처리기술, 정수장․하수처리장 효율향상기술, 오수․분뇨․축산폐수 복합처리기술 등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폐타이어의 재생기술,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폐기물 발생 저감 및 매립지 안정화기술, 소각 및 열분해․용융기술,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염분제거기술 등,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환경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등 환경 정보화 기술, 미래형 환경 위해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의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DB 구축 등 통합관리 기술

기타 환경기반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환경기반기술

 

(중분류)

기술명(소분류)

에너지

에너지소재

기술

초고온용 구조 및 기능재료 개발 기술, 시너지재료 기술, 연소 및 발전부품 개발 기술, 고기능 미세원료 합성 및 공정제어 기술, 고효율 가공제어 재료 기술, 에너지 변환 및 저장소재 기술

미활용 에너지 이용기술

고효율 폐열회수기술, 장거리 열수송기술, 열공급기술 등

고효율 반응분리공정

기술

고효율 분리공정(분리소재 및 촉매개발 포함)기술, 응분리동시공정기술(반응증류, 반응흡착, 막반응, 반응흡수), 고효율 반응기 설계, 막모듈 설계 및 제작기술, 기상 및 액상 흡착기술, 석유화학물질 및 생물활성물질분리를 위한 액상흡착 및 막분리, (석유)화학공정의 배기가스로부터 효성분 회수 및 환경유해성분 제거기술, 수소CO합성가스ETBE카르복실산 제조 반응분리공정기술

연료전지기술

용융탄산염형(MCFC)고분자형(PEMFC)고체산화물형(SOFC)직접메탄올형(DMFC)초소형 실리콘(μ-Si FC) 연료전지, 기타 연료전지 기술

수소생산 이용기술

화석연료로부터 수소제조 기술 고효율화 (기후변화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집중 분리), 자연에너지/대체전원을 용한 물분해 수소 생산기술, 저장직접(IC엔진 )/간접연소 등의 이용 관련기술, 바이오매스로부터 화학적 수소 생산, 기타 신개념의 수소 제조/저장/용 기술 등

바이오에너지

기술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생산기반기술 및 공정 개발, 폐수음식 쓰레기 등에서부터 메탄가스 생산(혐기소화) 및 매립지 가스 이용, 바이오 수소 생산공정 개발 등

에너지저장 이용기술

전기화학적인 에너지저장 원리를 이용하는 차세대 기술, 분자구조가 제어된 에너지저장용 첨단소재 기술, 마이크로미터 이하급 초정밀 제조 기술, 무공해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서의 활용 등

기타 에너지기술

석유/석탄/가스 에너지 기술, 에너지절약기술, 전기발전기술, 2차전지(리튬전지 등)기술, 태양광/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 발전기술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에너지기술

청정생산

청정원천공정

기술

미생물전환공정건식세정초임계 활용공정 기술, 청정생산체제구축을 위한 공정진단 및 관리개선 기술, 정생산을 위한 공정모사 및 제어기술, 환경친화생산체제구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전 과정 평가기술 등

환경친화형소재

(Eco-material)

개발기술

난분해성 플라스틱 대체 소재 (천연소재포함), 장수명 부품소재개발, 유해 납이 포함되지 않은 납땜 등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염소phosgene 등 대체기술, 유해용매 대체기술, 수용성 용매페인트무기질시멘트, 알칼리 대체공정기술 등

공정내재자원화

(Internal Recycle)

기술

멤브레인을 활용하여 폐수중의 염료회수 및 재사용, water pinch 기술을 사용한 공정폐수 재사용,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기타 청정생산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환경

해양환경 관리기술

해양환경 감시 및 예측기술해역별 종합감시 관리체계해양환경피해 저감기술해양환경 감시장비 제작 및 계측기술 등, 연안오염 감시 및 관리기술첨단기법(원격탐사, 해양부이, 계류)에 의한 입체감시기법 시험개발, 적조방제 및 저감기술 등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 기술연안역의 친환경적 이용 및 활용기술유해물질(유류포함) 관리 및 방제기술, 해상오염물 제거 및 방제기술연안습지(갯벌) 재생 및 연안생태계 복원 기술 등

기타 해양환경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기술

 

 C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중분류)

기술명(소분류)

문화

컨텐츠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가상 스튜디오 기술, 스마트 스튜디오 기술, 실감 미디어 공간설계 구축 기술, 실시간 지능형 행위 시뮬레이션/애니메이션 기술

디지털영상음향 및 디자인기술

미디어 아트, 시각화 기술, 문화예술 전시 기술 분

디지털 컨텐츠 저작도구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위한 모델 개발,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의 워터마킹 기술, Rich Media 컨텐츠 식별체계 및 관리기술

게임엔진 제작 및 기반기술

무선인터넷 게임용 분산처리 엔진, 지능형 게임 캐릭터 엔진, 동작 애니메이션 처리 엔진, 실시간 랜더링 엔진

기타 문화컨텐츠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문화컨텐츠 기술

생활문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등)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넷 세대 문화윤리가치 체계, 사이버 스페이스 영에 관한 방향, 사이버 환경에서의 표현의 사이버 범죄정보불평 등 구조의 과정

인터엑티브 미디어기술

텍스트 자동분석을 통한 여론조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관련 컨텐츠 구성 및 제공, 인터넷 사이트 실용성(usability)분석 및 평가, 인터액티브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광고와 효과 측정기술

제품디자인기술

인간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평가 기술, 디자인에의 감성공학 응용 기술, 제품 안전관련 기술

기타 생활문화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생활문화 기술

문화유산

문화원형 복원기술

화유적의 탐사발굴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원형추정 및 복원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 저장 및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유형문화재(, 미술품, 공예품, 석탑, 불상, 건축물, 구원 등) 및 무형문화재(소리, , 기예 등) 디지털 복원기술

기타 문화유산기술

디지털 문서보관소 구축, 국가문화자산 디지털화, 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한 사이버 박물관 구축, 디지털 관광상품개발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문화유산 기반기술

 

 

 

 

 

 

 

【참고9

4 산업혁명 분류

 

전략분야

기술개발 테마

전략분야

기술개발 테마

AI/

빅데이터

(8)

·음성인식 SW

·영상처리 시스템

·인공지능 플랫폼

·인지과학 SW

·빅데이터 기반 SW

·Cloud Brokering

·Cloud service

·가상화/컨테이너

스마트 가전

(8)

·피코 프로젝터

·스마트 미러

·에어가전

·스마트 콘센트 플러그

·스마트 비서

·융·복합형 정수기

·스마트키친 디바이스

·고효율 난방기기

5G

(7)

·초고속단거리 무선통신부품

·5G 무선전송 접속 기술

·5G 프론트홀·백홀 기술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

·massive MCT 기술

·무선 접속을 위한 RRH 기술

·고속 이동체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술

로봇

(8)

·인간 친화형 협동로봇

·착용형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산업용 부상방지 작업지원 로봇

·물류 로봇, 가전 로봇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소셜 로봇 플랫폼 서비스

정보보호

(9)

·생체인증

·클라우드 보안

·사물 인터넷 보안

·모바일 보안

·스마트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지능형 자동차 보안

·지능형 보안위협 대응

·블록체인/블록체인 기반 보안

·지능형 영상보안

미래형

자동차

(9)

·운전자용 편의시스템

·자율주행차량용 카메라

·정보제공 시스템

·자율주행자량의 Lidar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친환경  경량화 부품

·전력변환 시스템

·전기구동 시스템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

지능형 센서

(9)

·광학부품 기기

·반도체 검사장비

·반도체 공정장비

·반도체 패키징 소재

·전력반도체소자

·고주파 반도체

·SoC 부품

·반도체 센서, 반도체 화학 소재

스마트

공장

(8)

·스마트 제조 애플리케이션

·센서 화상처리 기술

·스마트 제조 CPS

·제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스마트 제조 AR/VR

·3D 프린팅 제조 시스템

·산업용 고신뢰/저전력 네트워킹

·스마트공장 플랫폼

AR/

VR

(7)

·AR/VR 응용 서비스 플랫폼

·실사 기반 AR/VR 영상 입력 장치

·과업 특화형 개인 AR/VR 디스플레이 도구

·AR/VR 서비스용 콘텐츠

·AR/VR 오감 인터랙션 시스템

·공간형 AR/VR 디스플레이 솔루션

·AR/VR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바이오

(9)

·유전체분석 정보 분석

·바이오칩

·분자진단, 면역화학진단

·웰빙 전통식품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기능성 화장품, 아토피개선 화장품

·부착형 화장품

웨어러블

(8)

·스마트 시계·밴드

·스마트 신발, 스마트 의류, 스마트패치

·생활약자보조 착용기기

·실감·체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레저·스포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휴대용 생체인증기기·시스템

스마트홈

(5)

·생활밀착형 스마트디바이스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통합형 네트워크 연동기술

·홈/빌딩 지능형 공간 서비스

·지능형 HEMS

물류

(6)

·물류 로봇‧드론 관제시스템

·소형지게차 기술

·스마트 화물이동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배송물류  라우팅 지원시스템

·스마트 물류창고

에너지

(15)

·대기오염 물질처리 소재 공정

·수처리 공정 전처리 설비

·재활용 폐기물 분리 재사용 설비

·연료전지용 M-BOP

·xEMS 시스템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 시스템

·폐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제조업 부생가스 재활용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초고용량 커패시터, 이차전지 전해질

·건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공정장비

·소형풍력발전기

안전

(6)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사고 대응 지능형 모니터링시스템

·지능형 화재안전 대응 시스템

·유해물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범죄 대응 시스템

 

【붙임1

 창업성공패키지
2018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관리번호

(청년창업사관학교 담당자 기재)

접수번호

(청년창업사관학교 담당자 기재)

 

. 자가진단표

 

 

 

  내용은 사업 신청자격 유무를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가진단 결과, 신청 과정별 하기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과정 2년과정 신청자]                            해당사항 체크

 

1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징수유예 포함)

2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중도탈락·포기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기업)(팀으로 지원 받은 경우, 팀의 대표자만 해당)

4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 , 사업수행 완료자는 신청 가능하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차감하고 지원

5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사업에 신청가능

6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7

 예비창업팀의 팀원이 위의 1항부터 6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과정 신청자]                                       해당사항 체크

 

1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징수유예 포함)

2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5] 수행 중인
(, 청년창업사관학교 7 졸업 예정자는 제외)

4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 , 사업수행 완료자는 신청 가능하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액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차감하고 지원

5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사업에 신청가능

6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7

 예비창업팀의 팀원이 위의 1항부터 6 하나에 해당할 경우

8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5~7) 대표자가 창업기업 동일성*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 입교 당시의 기업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 동일인이며, 법인 사업자가 입교 당시와 동일하거나 연속성 유지

9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5~7) 1 추가 지원을 받은

 

설문조사 (복수 답변 가능)

Q. 귀하께서는 이번에 신청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어디에서 접하셨습니까?


A. (                 )

 

.
. 텔레비전(TV)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
.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한 온라인 뉴스
. 지방청 설명회 직접 홍보현장
. 주위사람
. 그전부터 알고 있었음
. 기타 : (                                                    )

 

. 일반현황

 

 

 *  신청인 서명 및 자격 증빙자료 누락 시 접수 대상에서 제외

 

 1. 신청 기본정보

 

사업화 과제명

 (예시 : AR을 활용한 노후건물 리모델링 온라인 견적 산출 솔루션) 

신청지역

 □ 안산   □ 천안   □ 광주  □ 경산   □ 창원

입교형태1)

 □ 입소형  □ 준입소형

신청과정

 □ 1년과정 □ 2년과정 □ 추가과정

신청구분2)

 □ 예비창업자 (개인)
 □ 예비창업팀 (    )

 □ 기창업(창업 3년 이하)

기술분류

 □ 기계․재료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섬유
□ 생명․식품      □ 환경․에너지    □ 공예․기타      □ 지식서비스

서류심사

면제대상

 □ 창업성공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 추천자 및 프리스쿨 심화과정 수료자

 □ 청년창업사관학교 추가과정 신청자 7기 성공평가 우수 등급자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 추천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 기업

기술경력보유자

 □ 고졸 10년이상 해당 분야 경력

 □ 전문대졸 7년이상 해당 분야 경력

 □ 대졸(학사) 5년이상 해당 분야 경력

 □ 대졸(석사) 3년이상 해당 분야 경력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고급기술 창업

(참고7,8 확인)

 □ 여

 □ 부

서류심사 가점대상

(참고6 확인)

 □ 여  

 □ 부

4차 산업혁명 대상

(참고9 확인)

 □ 여 ( 해당분야 기재 ) 

 □ 부

 

  1) 입소형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창업활동 수행
준입소형 : 청년창업사관학교 공동사무공간에 의무 출근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 이하 기업의 대표자로 구분하여 기재

 

 2. 입교 신청자 정보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현재 소속3)

                      

자택주소

 

 

   3) 예비창업자의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직장명을 기재

 

 3. 창업기업 현황 (기창업자만 기재)

 

기 업 명

 

사업개시일

(법인등록일)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생산품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 입교신청자가 창업기업의 대표인 경우 소속기업 현황 기재

 

 4. 사업비 구성계획

 

(단위: 천원)

합계(100%)

(총사업비)

정부지원금(70%)

민간부담금(30%)

현금(10%)

현물(20%)

소계

 

 

 

 

 

(=/0.7)

①신청금액

(=②×0.1)

(=--)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첨부자료 누락 시 선정취소 등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첨부]  1.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1(필수서류)
2.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증빙자료  1(해당 시 제출)
3.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필수서류)
4.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해당 시 제출)

 

                                                   20          

                                                  신청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과제 사업화계획서

 

 

 1. 입교신청자 팀원의 현황    

 

  1) 입교 신청자의 주요 이력

 

 

최종

학력

 

   

수 학 상 태

 

 

부터

까지

 

 

 

 

 

.

.

 

졸업, 수료, 중퇴

 

 

 

 

 

 

 

 

 

 

 

 

 

 

 

 

경력

 

           

담당 업무

(최종 직위)

부터

까지

근무처 명

주요 제품(서비스)

.

.

 

 

 

.

.

 

 

 

 .

.

 

 

 

신청과제 관련 업종 근무기간

        개월

 

 

  2) 팀원의 구성

 

 

팀원

1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학력/경력

 

 

 

신청과제

참 여 율

 (          ) %

 ※ 다수 정부출연과제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100% 초과할 수 없음

팀원

2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학력/경력

 

 

 

신청과제

참 여 율

 (          ) %

 ※ 다수 정부출연과제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100% 초과할 수 없음

팀원

3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학력/경력

 

 

 

신청과제

참 여 율

 (          ) %

 ※ 다수 정부출연과제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은100% 초과할 수 없음

 

  * 팀원은 예비창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청년창업자의 현물부담금(인건비) 산정에 활용 

 

 2. 산업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신청 과제 관련 내용만 기재)

 

 

재산권종류

산업 및 지적재산권명

등록번호(년월일)

권리권자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 신청과제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 지적재산권이 있는 경우 기록하고 사본 제출

 

 ** 신청과제와 관련된 산업 지적재산권은 권리권자가 신청인이어야

 

 3. 기술개발 사업화 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기관

신청자 역할

지원기관

 

 

 

 

 

 

 

 

 

 

 

 

 

 

 

 

 

 

 

 

  * 최근 3 이내 개발실적 중요도 순으로 기재

 

 4. 중복지원 검토 확인 요청사항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 신청인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 협약 체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이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중이거나, 선정후 포기/탈락한 경우 지원제외. , 사업추진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하나, 1천만원 이상의 기지원 금액은 차감 (사업추진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완료확인서 추후 제출)

 

*** 중복지원 검토 확인 사항이 누락되어, 지원제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5. 가점 해당 사항

 

 

항 목

해당여부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예비창업팀은 권리권자가 대표여야 함)

(O, X)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O, X)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O, X)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O, X)

여성

(O, X)

장애인

(O, X)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 수상자

(O, X)

최근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한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집합교육에 한함)

(O, X)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 자 (추천서에 사업성 분석 및 추천 사유가 명시)

(O, X)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대표자

(O, X)

최근 1년 이내 프리스쿨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

(O, X)

전역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장교, 부사관 등 현역군인

(O, X)

29세 이하의 대표자()

(O, X)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

(O, X)

근로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대표자(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O, X)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O, X)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O, X)

 

  * 가점은 최대 3 이내 부여하며,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6. 사업 추진 계획

 

 *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화 과제명

(예시 : AR을 활용한 노후건물 리모델링 온라인 견적 산출 솔루션)

1) 제품(서비스) 개요

(1) 주요 기능 특성

 

 

 

(2) 제품(서비스) 용도 필요성

 

 

2) 기술성

(1) 개발기술(제품 서비스) 개략도 (그림‧사진‧도면 사용)


* 최종 제품(서비스) 전체 시스템 구성도 세부 구조(절차) 기술

 

 

 

(2) 기존 제품(서비스) 대비 차별성, 우위성, 응용 가능성

 

  핵심기술 확보 내역 차별화 요소

 

 

 

  경쟁기술(제품) 대비 기술 우위 내역

 

 

 

  기술적 장애요인 해결 방안

 

 

 

3) 전문성

(1) 사업 신청자의 전문성 (공동 창업하는 경우에는 팀의 전문성 기재)

 

  사업 신청자의 전문 분야 보유 경력, 사업 아이템과의 관계

 

 

 

  프로젝트 수행 경력

 

 

 

 

  향후 2년간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2년과정만 해당)

 

 

4) 제품(서비스) 개발, 창업 사업신청 동기

 

 

5) 사업성 성장 가능성

(1) 국내․외 관련 기술(제품) 동향, 경쟁사 현황

 

  국내․외 관련기술(제품) 개발현황과 문제점,향후 발전 전망

 

 

 

  유사기술(제품)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 당사의 강‧약점

 

 

 

(2) 시장의 성장성 진입 가능성

 

  예상 고객 판매처,  예상 시장의 규모 예측수요

 

 

 

  가격경쟁력 보유

 

 

 

(3) 판매전략 마케팅 방안

 

 

  제품 홍보 판매 방법, 수익창출(매출확보) 방안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6) 해외시장 진출 전략

(1) 해외시장 이해 기초 역량


* 해외시장 기초정보, 고객 시장 정보 보유

 

 

 

(2) 수출마케팅 실행 역량


* 수출마케팅 인력 보유 현황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용 수준

 

 

 

 

 

 

 

 

 

 

 

 

【붙임2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증빙자료

 

. 기창업(창업 3 이하) 증빙 서류

 

* 해당 증빙자료는 신청 시 첨부 (누락할 경우 불인정) 

 

 제출서류 (해당사항 체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기업에 한함)

 증빙자료  (자료 스캔 후 붙임)

 

 

 

 

 

 

 

 

 

 

 

 

 

 

 

 

 

 

 

. 기술경력보 증빙 서류

 

 자격요건 (해당사항 체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제출서류 (해당사항 체크)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기업 발급서류에 한하며, 세부 경력사항 포함)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발급 기업 폐업 시 인정

 증빙자료  (자료 스캔 후 붙임)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자격요건 (해당사항 체크)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예비창업팀은 권리권자가 대표여야 함)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여성

  장애인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 특허대전 수상자

  최근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한 창업교육과정 이수자 (집합교육에 한함)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 (추천서에 사업성 분석 추천 사유가 명시)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대표자

  최근 1 이내 프리스쿨 기본과정을 이수한

  전역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장교, 부사관 등 현역군인

  29세 이하의 대표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

  근로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의 대표자(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사회적가치 실천기업

 증빙자료  (자료 스캔 후 붙임)

 

 

 

 

 

 

 

 

 

 

. 고급기술 창업 증빙 서류

 

             (2년과정만 해당)

 

 필수조건 (해당사항 체크, 조건별 1 체크가능)

필수

대 상

  대학교수 ( 전공 )

  석    ( 전공 )

  박    ( 전공 )

  연 구 원 연구소명 )

  엔지니어 퇴직인력 (기업명)

선택

(1)

업종

6T

  IT    BT    ET    NT    ST    CT

융복합

  제조업 + ICT

  제조업 + 서비스

특허

 해외특허 보유자
(해외 해당국의 특허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 고급기술 창업은 대상을 충족하며 업종 특허 1 이상 해당되어야 하며, 제조업 기반이어야

 증빙자료  (자료 스캔 후 붙임)

 

 

 

 

 

 

 

 

 

 

 

 

 

 

 

 

 

 

【붙임3                                           * 신청자 필수 작성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창업성공패키지」사업 지원 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 17조제1항제1, 23조제1, 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 2, 33, 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관련 상담, 선정 평가 및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창업성공패키지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창업성공패키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협약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회사(우리, 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제공·조회의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관련 상담, 선정 평가 및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기관, 중기부 등록 창투회사,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창업성공패키지 연계지원 관현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 명

 

대표자

()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협약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계약기간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붙임4                                  * 기창업(창업 3년 이하)자만 작성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창업성공패키지」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관련 상담, 선정 평가 및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입교업체(입교후 창업 포함)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금액, 제품명, 제품사진 등)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홈페이지(http://start.sbc.or.kr)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창업성공패키지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창업성공패키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회사(우리, 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조회의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관련 상담, 선정 평가 및 사업수행점검,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을 위한 자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
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기부에 등록된 창투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세청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창업성공패키지 연계지원 관현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업진단·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금융회사(우리은행 등)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기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창업성공패키지 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창업성공패키지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체명

 

대표자

()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협약 종료일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계약기간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청년사관 예비창업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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