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고용지원

정부지원 주요 R&D과제및 기술인력 지원 사업 안내

구봉88 2018. 8. 2. 08:20

출처: 한국 산업진흥협회


KOITA링크

https://www.koita.or.kr/main/main.aspx


KOITA산업기술정보서비스

https://www.koita.or.kr/n_company/depth_n_test.aspx?a=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2018-222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추가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52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구 분

내 용

지원인원 수

Track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2018-46)Track2 신규지원을 추가(추경예산 활용)

 

파견지원(Track1)과 채용지원(Track2 또는 Track3)은 동시 수혜 가능, 채용지원 2Track은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Tack1 1, Track2 2가능 / Track2 1, Track3 1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Track2)

 

. 사업내용

목 적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신청가능, 치의학, 약학 학위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구 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4,000만원

5,000만원

정부지원액/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지원조건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

 

사업지원 기간내 지원인력은 역량강화 교육 의무 이수

 

. 신청방법

 

신청기간

차수

신청 기간

신청조건

2

(추경)

`18.05.29 `18.06.28

’17. 10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18.3.16 이후 기 접수한 기업은 동 추경 추가지원에 포함하여 평가, `18.6.29 이후 신청은 3차 지원에서 평가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추경(’1881)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제출

서면평가

선정 통보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협약체결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기업R&D투자, 기업재무역량, 인건비 및 고용증가)+고용영향평가지표 20

우대 사항

 

(기업 총 5) : 지방기업(3), 계속고용기업*(2)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인력 총 5) : 여성(3),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

*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신규평가시 여성 연구인력을 30%이상 선정

 

(우선 지원) :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18년부터 졸업하는 석박사 연구인력

 

신청 제외 기준

 

본 사업 및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 최초 입사일이 `17.10월 이후인 경우 예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시 예외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 유의사항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신청 접수

 

신청방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확인 회원가입 신청서* 온라인접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공고 차수별 증빙서류는 오프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373, 7383, 7386
(E-mail : partner@nst.re.kr)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