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 산업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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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18-222호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추가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인원 수 |
Track2 |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18-46호)에 Track2 신규지원을 추가(추경예산 활용)
◦ 파견지원(Track1)과 채용지원(Track2 또는 Track3)은 동시 수혜 가능, 채용지원 2개 Track은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Tack1 1명, Track2 2명 → 가능 / Track2 1명, Track3 1명 →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Track2) |
가. 사업내용
□ 목 적
◦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신청가능, 의․치의학, 약학 학위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구 분 | 석사 | 박사 |
기준연봉 | 4,000만원 | 5,000만원 |
정부지원액/연 |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
◦ 사업지원 기간내 지원인력은 역량강화 교육 의무 이수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조건 |
2차 (추경) | `18.05.29 ~ `18.06.28 | ’17. 10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 `18.3.16 이후 기 접수한 기업은 동 추경 추가지원에 포함하여 평가, `18.6.29 이후 신청은 3차 지원에서 평가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추경(’18년 8월 1일)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구비서류 제출 | ⇨ | 서면평가 | ⇨ | 선정 통보 | ⇨ |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기업R&D투자, 기업재무역량, 인건비 및 고용증가)+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 (기업 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총 5점) :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신규평가시 여성 연구인력을 30%이상 선정
◦ (우선 지원) :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18년부터 졸업하는 석‧박사 연구인력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최초 입사일이 `17.10월 이후인 경우 예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확인 → 회원가입 → 신청서* 온라인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 제출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공고 차수별 증빙서류는 오프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373, 7383, 7386
(E-mail : partner@nst.re.kr)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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