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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_한국엔젤투자협회

구봉88 2018. 10. 17. 18:44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_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매칭펀드란?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투자유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엔젤투자마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목적

-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 엔젤투자자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
- 창업/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Seed-Money 기능 수행


펀드개요

- 업무집행조합원(GP): 한국벤처투자
- 엔젤관리협력기관: 엔젤투자지원센타(전국, 대학), 지역엔젤관리기관
- 투자형태 : 신주투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따라서, 개인기업, 조합, 유한회사 투자대상 아님
- 매칭비율
        동일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최대 1배수 이내. 단, 아래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

        1.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최대 2배수 이내
        2. 재창업기업,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적격 엔젤투자 전문회사(TIPS 프로그램 운영사) 투자 TIPS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대 2배수 이내
        3. 다음 각호의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여 투자된 기업
                가. 전문엔젤투자자
                        최대 2.5배수 이내
                나. 개별엔젤투자자
                        최대 1.5배수 이내

        * 재창업기업
                "재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 대표자,
                기존사업을 폐업한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실패기업 및 재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일 것
                2)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 하였을 것
                3)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4) 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지역기업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외에 소재한 기업

- 투자형태/기업가치 : 엔젤투자자(조합)와 동일 조건/ 50억원 이하
- 투자한도 부여
        1) 투자기업 : 횟수제한없이 총 3억원
        2) 엔젤 : 연간 개인 2억원, 엔젤클럽 및 개인투자조합 20억원, 법인형 엔젤 20억원, 전문엔젤투자자 10억원

※ 자세한 사항은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 매뉴얼" 참고



첨부파일 매칭펀드온라인신청매뉴얼(180820KB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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