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 공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ICT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튼튼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9년도 ICT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업목적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ICT중소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튼튼한 ICT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 신기술* 기반의 협업형 융·복합 혁신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ICT DNA[Data(Big data), Network(IoT, Cloud), AI)], 블록체인, 5G 등
- 미래 신기술 기반 융·복합 신시장 창출 지원과 ICT 핵심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1단계) 사전기획 - (2단계) 기술개발의 단계별 지원
□ 지원예산
◦ 예산 : 41.6억원 ◦ 지원규모 : 사전기획 최대 0.2억원(3개월) 이내, 기술개발 최대 8.4억원(18개월) 이내 * 지원 분야별로 과제당 사전기획 및 기술개발예산은 상이
◦ 지원기간(예시) * 1차년도[1단계 사전기획: ‘19.3월~5월(3개월) / 2단계 1차년도 기술개발지원: ‘19.7월~12월(6개월)] 2차년도(2단계 2차년도 기술개발지원: ‘20.1월~‘20.12월, 12개월)
□ 공고기간 : 2019. 1. 2.(수) ~ 2019. 1. 31.(목) (30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19. 1. 15.(화) ~ 2019. 1. 31.(목) 18:00까지 |
Ⅰ |
| 지원내용 |
1. 지원분야
◦ 미래 신기술 융·복합기반의 ICT신시장창출 지원과 ICT핵심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2개 분야
- (Track1 : ICT신시장창출 지원) 미래 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도전형 과제에 대한 지원
* ICT DNA[Data(Big data), Network(IoT, Cloud), AI)], 블록체인, 5G 등
** 7대 산업분야 :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구분 | 예시 분야 | |
ICT DNA, 블록체인, 5G 등 ICT기술 + | 의료 | 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질병 예방·치료 스마트 의료지원 분야 등 |
제조 | 스마트공장, 제조로봇, 제조 서비스화 분야 등 | |
이동체 | 무인이동체, 자율차, 드론, 스마트 선박 분야 등 | |
에너지 | 스마트그리드, 온실가스 저감 분야 등 | |
금융‧물류 | 핀테크, 스마트 물류, 스마트 항만 분야 등 | |
시티 |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스마트홈 분야 등 | |
농축수산업 |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농축수산물 스마트 유통 분야 등 |
- (Track2 : ICT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ICT 6대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존 ICT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 강화형 과제 지원
* ICT기술분류체계 상, 대분류인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분야로, 블록체인·융합분야 중 융합의 경우, 상기 ‘ICT신시장 창출 지원’의 7대 산업을 제외한 환경, 교육, 공공안전/재난예방, 국방, 복지, 산업응용(레저/스포츠, 섬유/패션, 문화/관광) 분야만 해당
※ 각 분야별 최종결과물의 사업화 형태는 단순 성능개선결과 제시가 아닌 구체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기반으로 제시 필수
2. 지원방식
◦ ICT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획능력 제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모델 구체화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경쟁기획 방식의 사전기획과 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지원
(1단계)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사전기획지원 | ☞ | (2단계) 기술개발지원 |
- (1단계 : 사전기획) 기술개발 세부계획(연차목표,체계,인증 등), 사업화모델 분석․수립(마케팅 전략 등), 특허전략(회피,확보 등)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에 대한 상세기획 지원
◇ 신청기업은 필요시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을 활용(기술정보수집관련 조사용역기관)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지원기관, 지원분야**‧지원체계‧일정‧예산‧인력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신청해야 함 < 사전기획지원 전문기관 > * 사업화전문회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 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기술개발세부계획, 사업화전략, 특허전략 등 3개 부분 전부 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드시 포함 |
* 2단계 지원과제 규모대비 최대 2.5배수 이내 선정 지원
- (2단계 : 기술개발지원) 사전기획결과에 대한 우수성․구체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기술개발* 지원
* 2단계에서는 미래 서비스, 기술고도화 구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연차평가‧최종평가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평가
3. 지원내용
분야 | 지원예산 (‘19) |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총 지원기간 | |
1단계 : 사전기획 | 2단계 : 기술개발 | |||
Track1 (ICT 신시장 창출지원) | 23.6억원 | 최대 20백만원 이내, 3개월 이내 | 최대 8.4억원 이내 (‘19년 : 최대 2.8억원 이내, 6개월 이내) (‘20년 : 최대 5.6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 21개월 이내 |
Track2 (ICT 핵심기술 고도화지원) | 18.0억원 | 최대 17백만원 이내, 3개월 이내 | 최대 5.1억원 이내 (‘19년 : 최대 1.7억원 이내, 6개월 이내) (‘20년 : 최대 3.4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 21개월 이내 |
가. 분야별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지원하며 평가 시, 지원규모(예산 등)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반드시 1개 분야만 선택하여야 함.
나. 1단계 사전기획과 2단계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은 동일해야 함
다. 1단계에 선정된 기업은 사전기획 후 기술개발‧사업화 전략 보고서와 2단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평가를 통해 2단계 1차년도 지원대상, 예산 등을 확정
라. 1단계 사전기획은 기술개발·사업화전략수립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
마. 2단계 2차년도 기술개발 지원대상은 연차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예산,기간 등 조정가능
* 지원기간(예시) (단, 1단계 종료 후, 2단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개월(6월 예정) 지원기간 미포함)
·1차년도 [1단계 사전기획: ‘19.3월~5월(3개월) / 2단계 1차년도 기술개발지원: ‘19.7월~12월(6개월)]
·2차년도 [2단계 2차년도 기술개발지원: ‘20.1월~‘20.12월(12개월)]
4. 공모방식 : 각 분야별 자유공모
5. 신청자격
가. 주관기관
◦ 지원대상분야 국내 ICT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요건)에 따른 기업
** 한국산업기술협회(http://www.rnd.or.kr)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나. 참여기관
◦ 기업(법인),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Ⅱ |
| 관련규정 |
1. 지원근거
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개발등의지원)
나.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관련규정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마.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바.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사.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상기 규정 中「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은 개정 진행 중으로 협약 체결 시 개정 규정으로 협약 체결 진행 예정
Ⅲ |
| 추진체계 및 지원기준 |
1. 사업 추진체계
지원분야 | 추진체계 | |||||||||||||||||||||||||||||||||||||
Track 1. ICT 신시장창출 지원1) | 공동형3)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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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2. ICT 핵심기술고도화 지원 | 단독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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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형3)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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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신시장창출 지원 분야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주관+참여*)을 의무화하되, ICT핵심기술고도화 지원 분야는 단독형 또는 공동형 중 선택 가능
* ICT신시장창출지원분야 참여기업에는 7대 산업분야(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업종 관련 기업 참여 필수(신청 시 관련 실적 증빙 제시)
2) 단독형 : 주관기관 단독으로 추진하는 체계
3) 공동형(컨소시엄)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
가.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나.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다.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2.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기준
가.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대기업3)인 경우 | 그 외4)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 ‘그 외의 경우’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28조(민간부담금) 기준을 준용
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연도별 민간부담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35조의 ‘비영리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경우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인 경우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 : 중소기업(창업 후 10년 기업인 경우) 단독형으로 총 정부출연금 2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금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사업비의 25% 이상) | 사업비(합계) (100%) | ||
현금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현물 (민간부담금의 80%이하) | 소계 | ||
200 | 14 | 53 | 67 | 267 |
3. 정부출연금 비례 신규 인력 채용(「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채용해야 함
나.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다.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4.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중견기업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8년 7월 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 관련하여 중견기업은 해당과제에서 추가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현물인건비를 의미하며, 청년인력 현물인건비 만큼 민간부담금 현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나.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라.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가호에 따라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5.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가.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을 총 사업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출연금은 최대 75%→80%까지 지원
나.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참여연구원이 기존인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 단, 관련규정에 의해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 또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소속 연구원 등) 기존대로 출연금 100%이내에서 산정 가능
다.산업 위기지역(2018.12.19.기준)
◦ 군산시(’18.4.5.~’20.4.4.(2년))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8.5.29.~’19.5.28.(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Ⅳ |
|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안)
일시 |
| 추진절차 |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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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월 |
| 사업공고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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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월 |
| 사업계획서 접수 |
| 신청기관/ 전담기관(I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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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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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월 |
| 사전검토 |
| 전담기관(II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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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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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월 |
| 1차평가 (서면) |
| 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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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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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월 |
| 2차평가 (발표) |
| 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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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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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월 |
| 지원대상 선정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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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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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월~5월 (3개월) |
| 1단계 협약 및 사업추진 |
| 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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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월 |
|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선정 |
| 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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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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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월∼12월 (6개월) |
| 2단계 1차년도 협약 및 사업추진 |
| 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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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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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월말 |
| 연차평가 |
| 전담기관(IITP)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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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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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월~ 12월 |
| 2단계 2차년도 협약 및 사업추진 |
| 전담기관(IITP)/ 주관기관 |
* 지원일정 및 절차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선정평가방법
가. 사전기획 지원가능과제 선정은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신청적격성 사전검토→1차 평가위원회(서면평가)→2차 평가위원회(발표평가)를 통해 선정예정
* 서면평가를 진행할 경우, 사전기획 지원가능 규모 대비 2~3배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발표평가로만 지원가능과제 선정 가능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또는 ‘후보과제’로 분류(필요시)하고,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규정에 따라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연차평가결과 또는 차년도 사업예산 상황 등에 따라 과제가 중단 또는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가능
나. 2단계 기술개발 지원대상선정은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선정
* 1단계 사전기획의 선정평가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3. 선정평가지표(분야별)
가. 분야 : ICT 신시장 창출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
구분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40점) | ①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5) | 기술성 평가 (40점) | ①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5) |
②기술개발목표의 적정성(도전성, 창의성)(15) | ②과학·기술적 실현가능성, 예측되는 문제 해결가능성(5) | ||
③개발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5) | ③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의지 및 실현가능성(15) | ||
④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성(15) | ④총괄책임자/연구팀 연구역량(15) | ||
사업성 평가 (60점) | ①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5) | 사업성 평가 (60점) | ①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10) |
②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5) | ②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 | ||
③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15) | ③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신시장 창출 등) 가능성(20) | ||
④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5) | ④지속 성장(매출발생 등) 가능성(20) |
※ 1차 서면평가 결과(의견)의 경우 2차 발표평가 참고로 활용, 발표평가로만 사전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할 경우 아래 평가지표를 적용
< 발표평가만 진행할 경우, 평가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40점) | ①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5점) |
②기술개발 목표(도전성, 혁신성, 명확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0점) | |
③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연구역량(10점) | |
④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DNA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 의지 및 실현가능성(15) | |
사업성 평가 (60점) | ①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0점) |
②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 |
③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0점) | |
④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신시장 창출 등)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15점) | |
⑤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5점) |
나. 분야 : ICT 핵심기술 고도화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
구분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50점) | ①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10) | 기술성 평가 (50점) | ①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10) |
②기술개발목표의 혁신성, 명확성(15) | ②과학·기술적 실현가능성, 예측되는 문제 해결가능성(10) | ||
③개발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10) | ③기술고도화 문제 해결방안(15) | ||
④기존 기술의 한계 극복 가능성(15) | ④총괄책임자/연구팀 연구역량(15) | ||
사업성 평가 (50점) | ①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0) | 사업성 평가 (50점) | ①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10) |
②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0) | ②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 | ||
③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15) | ③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시장확대 등) 가능성(15) | ||
④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5) | ④지속 성장(매출발생 등) 가능성(15) |
※ 1차 서면평가 결과(의견)의 경우 2차 발표평가 참고로 활용, 발표평가로만 사전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할 경우 아래 평가지표를 적용
< 발표평가만 진행할 경우, 평가지표 >
구분 |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 (50점) | ①기술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10점) |
②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10점) | |
③기술개발 목표의 혁신성, 명확성 및 기술고도화 문제 해결방안의 적정성(15점) | |
④과학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연구역량(15점) | |
사업성 평가 (50점) | ①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10점) |
②CEO(총괄책임자)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전략 수립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 |
③시장에 대한 이해정도 및 준비도(10점) | |
④단기간 사업화(국내외 시장확대 등)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10점) | |
⑤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10점) |
※ 각 분야별 2단계 기술개발 지원과제 선정평가 기준의 경우, 사전기획결과 우수성, 기술개발 계획의 사업성‧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되, 1단계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안내 예정 |
4.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가점은 5점 이내에서 부여 * 신청 접수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 1차 평가 시에 한해 가점․감점 부여하며, 2차 평가는 가·감점과 무관하게 평가 |
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나.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라.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바.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6~‘18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아.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자.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5. 평가 시 감점 사항
가.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나.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다.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라.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Ⅴ |
| 신청요령 |
1. 신청방법
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ezone.iitp.kr)에 기본사항 및 기타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전산등록, 제출완료
나.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전산접수 요망
다.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라.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전산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제출완료 과제에 한하여 접수함
2. 전산등록 및 전산 제출기한
◦ 전산접수기간 : 2019. 1. 15.(화) ~ 2019. 1. 31.(목) 18:00까지
- 신청서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온라인으로만 지원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함
- 오프라인(우편,인편) 제출은 없으니 전산제출 시 유의
* 전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의 일부 미제출 또는 오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처리할 수 있음
* 온라인(전산접수) 등록한 첨부서류는 평가 시 다른 서류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제출(평가 시 평가위원은 온라인으로 전산등록된 파일을 근거로 평가실시)
3. 전산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ezone.iitp.kr에 파일형태로 전산제출하되, 파일이 없는 서류의 경우 스캔하여 제출
구분 | 순번 | 서 류 명 | 원본/사본 | 필수/선택 | 비고 |
공통서류 | 1 | 사업계획서 <서식1> | 원본/사본 | 필수 | 모든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 후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제출 |
2 |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2> | 원본 | 필수 | 모든 신청기관(주관/참여) * 1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3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 원본 | 필수 |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 후 제출 | |
4 | 우대사항 증빙서류 | 사본 (원본대조필) | 선택 | 해당시 관련자료 제출 | |
5 | 신규채용인력에 대한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본/ (원본대조필) | 필수 | 신규채용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신청기관(주관/참여) | |
기업 (주관 및 참여기업) 제출서류 | 6 | 주관기관 법인등기부등본 | 사본 (원본대조필) | 필수 | 신청기관(주관기업) 제출 |
7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서식4> | 원본 | 필수 | 신청기관(주관/참여) 각각 작성후 제출 | |
8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원본대조필) | 필수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
9 | 국세 완납 증명서 | 원본 | 필수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국세 완납 필수 | |
10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원본 | 필수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지방세 완납 필수 | |
11 | 2017,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발급) | 원본 | 필수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를 원칙으로 하되, 2018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전담기관 요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별도 제출(단, 향후 확정된 2018년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일 경우에는 평가탈락, 협약해약 또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창업 2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해당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최근 창업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재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12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 원본 또는 사본 (원본대조필) | 필수 | 신청기관(주관기업) 제출(2가지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발급가능 | |
13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증빙서류 | 원본 또는 사본 (원본대조필) | 필수 | 신청기관(주관기업) 제출(2가지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한국산업기술협회(http://www.rnd.or.kr)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 원본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가능
◦제출처
전산 접수처 |
[온라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ezone.iitp.kr) |
Ⅵ |
|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분야, 주관기관 자격, 컨소시엄 구성 여부 등 요건 미충족할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다만, 기 개발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8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8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결산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이 해약되며, 2단계 수행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에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서류제출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등
* 전담기관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제출요청한 서류 중 지정 기한내에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 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다만,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및 현금인건비 인정분야는 현재 규정 개정진행 중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정예정인 첨부된 기술분류체계 및 현금인건비 인정분야를 기준으로 작성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이 가능함
다.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 납부기술료를 징수
- 단, 1단계 사전기획지원 후 중단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 경상기술료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신규 고용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신청대상)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 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마.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공고 과제는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 확인 가능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사업비 정산 서류는 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기관은 건별 지급방식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사업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5일(영업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사업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사업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자.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관련
◦ 사업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차. 기타 사항 : 동 사업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용
Ⅶ |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전산등록 관련 문의 (EZone 시스템 담당자) | 민간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관련 문의 | |||
부 서 | 전화 및 이메일 | 부 서 | 전화 | 부 서 | 전화 |
IITP 중소기업개발팀 | 042-612-8351, 8354 | IITP 정보서비스팀 | 042-612-8060 | IITP 기반사업팀 | 042-612-8538 |
Ⅷ |
| 사업설명회 |
구 분 | 내용 |
일 시 | '19. 1. 9(수), 14:00∼16:00 (예정) |
장 소 | 서울 섬유센터 2층 C3 회의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삼성역 4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활용 권고(주차료 지원 없음)
* 기타 상세내용 및 관련 양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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