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
공고
- IP활용전략지원, 특허기술평가지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
지식재산에 대한 사업화 및 평가지원을 위한 2019년도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는 사전공고로써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018년 12월 31일
특허청장
3.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 사업 개요
o 발명진흥법 제 39조에 의거, 우수한 발명품의 공공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정부·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우수 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전용·통상실시권 포함)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청권리가 적용된 제품의 양산이 가능한 자
□ 선정 혜택
o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최대 20개 정부·공공기관) o 우수발명품 국·영문 확인서 발급 o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 .
o 국가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o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추천 및 기술·품질평가 면제*
*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장 8조 8항(기타 조달청장이 면제를 인정한 제품)
o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분기별 신청 접수 (온라인) | ⇨ | 외부 평가위원회 | ⇨ | 선 정 | ⇨ | 추천서 발송, 후속지원 |
- 1분기 : 3월 중 - 2분기 : 6월 중 - 3분기 : 9월 중 - 4분기 : 11월 중 | 적격심사 발표심사 | 심사결과 통보 및 확인서 발급 | 추천서 발송(특허청) 벤처나라 추천 등 후속지원 |
'◘ Cheong jeo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기업 특성화 지원 사업 (0) | 2019.02.06 |
---|---|
2019년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지정신청 공고 (0) | 2019.01.22 |
)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R&D (0) | 2019.01.22 |
2019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 공고 배포용.hwp (0) | 2019.01.16 |
연구소 자료 (0)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