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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활용전략지원, 특허기술평가지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구봉88 2019. 1. 9. 23:35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

공고

- IP활용전략지원특허기술평가지원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

지식재산에 대한 사업화 및 평가지원을 위한 2019년도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는 사전공고로써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018년 12월 31일

특허청장

3.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 개요

o 발명진흥법 제 39조에 의거, 우수한 발명품의 공공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정부·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우수 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전용·통상실시권 포함)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청권리가 적용된 제품의 양산이 가능한 자


선정 혜택


o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최대 20개 정부·공공기관) o 우수발명품 국·영문 확인서 발급 o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 8조의 3 .

o 국가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

o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추천 및 기술·품질평가 면제*

*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2 8 8(기타 조달청장이 면제를 인정한 제품)

 o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 소액과제 신청자

지원절차 신청방법

기별 신청 접수

(온라인)

외부 평가위원회

  

추천서 발송, 후속지원

-   1분기 : 3월 중

-   2분기 : 6월 중

-   3분기 : 9월 중

-   4분기 : 11월 중

적격심사 발표심사

심사결과 통보 및 확인서 발급

추천서 발송(특허청)

벤처나라 추천 등

후속지원

 

특허기술의_전략적_활용_지원사업_공고.pdf


특허기술의_전략적_활용_지원사업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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