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yunDai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공고

구봉88 2019. 1. 9. 23:43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공고

- IP활용전략지원, 특허기술평가지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

지식재산에 대한 사업화 및 평가지원을 위한 2019년도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는 사전공고로써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018 12 31

특허청장

1.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

 사업 개요 o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기업의 특허제품

사업화 부문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 8)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지원 내용

o (지원규모) 연간 77개 과제 내외(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o (지원방식)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컨설팅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o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매출액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10%



 15%



 30%



 40%



기업

부담률



현금



5%



10%



20%



25%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o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 - (사업운영) ’19 6 ~ 11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o 세부지원내용

지원과제

주 요 내 용

특 허 제 품

혁 신

최대 6천만원/ 최대 5개월 이내

 제품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분야 특허분석    및 문제해결 방법론을 통한 혁신적 해결책 제안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발굴하여 타 분야 특허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상품(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기획

※ 2개 중 1개 선택지원

디 자 인

제 품

혁 신

최대 4천만원/ 최대 4개월 이내

 이종분야 특허분석 및 트리즈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기능 개선방안과 이를 반영한 디자인개발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략 제시(3D 랜더링* 지원)

* 3D 랜더링 : 컴퓨터그래픽으로 실제와 비슷한 양감·질감을 표현

(*) IP 사 업 화

최대 2천만원/ 최대 3개월 이내

○ IP전략 : IP경영, IP사업화 등 신청기업 맞춤형 전략 수립

○ 3D 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 2개 중 1개 선택지원

*IP 사업화」는 후속지원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포함 최근 3개년 이내 수혜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당해연도 수혜기업도 연내 지원이 가능함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o 지원절차

o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1 ~ 2월 예정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온라인 신청

* www.kipa.org → 로그인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사업신청(온라인)

-    제출서류 : IP활용계획서(온라인 다운로드),      `16~‘18년 재무제표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937, 2814, 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