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앞으로 화장품의 의료전문용어 병기 표기 금지 2019-02-12
- 주요내용
- 중국 국가약품감독국은 기존 화장품 표기에 의료전문용어를 병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기는 위법 행위로 간주하여 더 이상 공동표기가 금지됐다고 발표
□ 1월 10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국의 ‘화장품관리감독 주요 Q&A’에 따르면 ‘약국 화장품’, ‘피부과 화장품’ 등 기존 화장품 표기에 의료전문용어를 병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기는 위법 행위로 간주하여 더 이상 공동표기가 금지됐다고 발표
o 중국식약청은 현행법 화장품위생감독(12조, 14조)에 의거, 화장품 라벨 또는 설명서에 치료 효과, 의료 용어 등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어 더모코스메틱으로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발표함
- 또한 EGF(상피세포성장인자, Epidermal Growth Factor)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
* 더모코스메틱(药妆,Dermocosmetic)이란 피부과학 더마톨로지(Dermatology)와 화장품 코스메틱(Cosmetic)의 합성어로 화장품에 피부 과학의 전문성을 더한 제품을 뜻함
□ 전 세계 화장품 중 더모코스메틱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60%이며, 중국 내 비중은 약 20%로 향후 중국 국가약품감독국 발표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 1월 16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는 2019년 1월 25일 이전에 화장품 광고에 ‘의료 용어’ 또는 ‘치료 효과’ 등의 표현을 삭제할 것을 공지함
o 이에 따라, 일본의 모리다 화장품은 타오바오 내 플래그십 스토어명을 ‘모리다 더모코스메틱’에서 ‘모리다’로 변경함
(자료 : 중국경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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