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컨설팅 수행경력 또는 전문자격 기준 중 선택)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 안내_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2월 14일자 공고
가. 컨설팅 수행경력 기준
등급 | 경력 기준 | 계(원/1일) | 가점 및 인정 자격증 기준 |
특급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985,000 |
ㆍ박사학위 소지자 경력
ㆍ석사학위 소지자 경력
ㆍ기술사 자격 보유자
ㆍ지도사 자격 보유자 경력 2년 인정
|
1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834,000 | |
2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757,000 | |
3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644,000 | |
4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518,000 | |
5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 388,000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의 경우 기업 진단/지도/컨설팅 3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동일 기준 적용
* 학력과 자격 보유 시 가점 중복 적용. 단, 복수 학력 또는 복수 자격의 경우 상위가점만 인정
* (예시) 박사+기술사→12년(중복인정), 박사+석사→6년(상위 인정), 기술사+지도사→ 6년(상위 인정)
나. 전문자격 기준
등급 | 전문자격 기준 | 계(원/1일) | 인정 자격 기준 |
특급 |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 985,000 | ㆍ전문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1 |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 834,000 | |
2 |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 757,000 | |
3 |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 644,000 | |
4 |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 | 51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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