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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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
| 사업 목적 |
□ 제조 - 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ㅇ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ㅇ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핵심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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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지원 내용 |
가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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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분야
구 분 | 지원 내용 |
엔지니어링 | ㅇ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제품기획, 기본설계(해석),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활용(라이선스*) 및 활용기술, 설비제어 등 *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기업(기관)의 서비스 활용을 지원 |
소프트웨어 | ㅇ (임베디드 SW) 기계・장비・제품에 내장되는 SW 전반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middleware) 개발 등
ㅇ (정보보호 SW) 제품 및 기업 내부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SW 전반 - IT기반 디바이스 및 IoT기기의 보안솔루션 개발 - 제조기업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의 보안플랫폼 구축 등 |
디자인 | ㅇ 기계・장비・제품 관련 디자인 전반 - 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디자인 등 |
□ 지원내용 : 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 비용 지원
* ’15∼’18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분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하며, 동 사업을 통해 이미 2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지원 불가(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포함)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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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8개월 (협약기간 : 2019. 5. 1 ∼ 2019. 12. 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 ∼ 5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 지급)
* 총 21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ㅇ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 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지원방법 : 자유공모
구 분 | 신청방법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서비스 활용시 | ㅇ (신청 주체) 제조기업 단독 신청
ㅇ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사용SW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ㅇ (과제 신청)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1개 분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
ㅇ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 (미제출시 선정 취소) | |
공공연구기관 서비스 활용시 | ㅇ (신청 주체) 제조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신청 - (주관기관) 제조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
ㅇ (과제 신청) 신청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과제 접수(별도 매칭지원 없음) |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85)
나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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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생산 아웃소싱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생산 아웃소싱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내용 : 신규 제품(시제품 등) 생산과 관련된 생산․제조 아웃소싱 비용 지원
* ’15∼’18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생산․제조 아웃소싱 제공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ㅇ 단순 제품 양산을 위한 아웃소싱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획․설계 및 연구개발이 旣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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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8개월 (협약기간 : 2019. 5. 1 ∼ 2019. 12. 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 ∼ 5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 지급)
* 총 12개 내외 중소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ㅇ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지원방법 : 자유공모
신청방법 |
ㅇ (신청 주체)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단독 신청
ㅇ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ㅇ (과제 신청) 생산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
ㅇ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생산․제조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 (미제출시 선정 취소) |
* 생산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85)
3 |
| 평가 기준 |
가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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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비중 | 세부항목 | 검토기준 |
사업목표 (20) | 10 |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 | ▪목표의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 |
지원의 타당성 (30) | 15 |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
15 | ▪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 |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 | |
전략의 적합성 (20) | 10 |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의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 위험극복 방법 ▫제조기업-소프트파워기업 간 지속적 상생 협력 및 향후 소프트파워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 |
10 | ▪서비스 제공기관 매칭 전략의 적절성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수요(1∼3순위)의 적합성, 매칭 가능성(매칭전략) 또는 컨소시엄 대상 공공연구기관의 적합성 | |
기대효과 (30) | 10 |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
10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관련 업계의 소프트파워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 효과 | |
10 | ▪일자리 창출 효과 |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 | |
합계 | 100 | - | |
가점 (최대 5점) | 2 |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 |
2 | ▪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신청시점 자격유지 必) | ||
2 |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
나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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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비중 | 세부항목 | 검토기준 |
사업목표 (20) | 5 |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5 | ▪목표의 실현가능성 |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 |
지원의 타당성 (30) | 10 |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
20 | ▪기업의 소프트파워 보유역량 우수성 |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력 등 | |
전략의 적합성 (20) | 10 |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의 적절성 | ▫생산 아웃소싱 추진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 및 위험극복 방법 |
5 | ▪생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의 적절성 | ▫생산 전문기업 매칭수요(1∼3순위)의 적합성 및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 | |
5 | ▪기획제품에 대한 권리 보호방안 |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등 기획(대상)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의 우수성 | |
기대효과 (30) | 10 |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가능성 |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양산 등)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
10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관련 업계의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 | |
10 | ▪일자리 창출 효과 | ▫생산 아웃소싱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 | |
합계 | 100 | - | |
가점 (최대 5점) | 2 |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 |
2 | ▪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신청시점 자격유지 必) | ||
2 |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
4 |
| 선정 절차 |
사업 공고 (산업부, 전담기관) 2월 | ⇨ | 접수․검토 (주관기관 ↔ 전담기관) ∼4월 초 | ⇨ | 발표평가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4월 중 | ⇨ | 협약․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 전담기관) ∼5월 |
□ (사전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세부내용은 [6-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지원금액 결정
* 총괄책임자 PPT 발표(20분) → 질의응답(20분) 순으로 진행하며, [3.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
5 |
| 접수 방법 및 문의처 |
가 |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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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19. 2. 20 (수) 09시 ∼ ’19. 3. 27 (수) 18시 |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 (KIAT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 → 주요업무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나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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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서식 | 온라인 제출서류 | 필수여부 |
1 |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 필 수 |
2 | 별지 제2호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
3 | 별지 제3호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4 | 별지 제4호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
5 | -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 |
6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7 | - | ▪주관기관 직전 2개년(’17∼’18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8 | - | ▪우대가점 증빙서류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증,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 해당시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다 | 문의처 |
|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 044-203-4237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 ▪☎ 02-6009-3516, 3517 ▪(E-mail) jinyj87@kiat.or.kr | |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4∼6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의 | 운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 031-8040-6785 ▪(E-mail) yeun@kitech.re.kr |
6 |
| 유의 사항 |
가 | 지원제외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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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
나 | 관련 규정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통합검색’ 선택 후 요령명 검색 → 세부내용 확인
7 |
| 사업설명회 일정 |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
구 분 | 개최일자(예정) | 개최장소 |
서울․부산․대전(예정) | ’19. 3월 초 | 장소 미정 |
* 세부 일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재확인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별도 참가신청 없음
[참고]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과제 컨소시엄 대상 공공연구기관 (’19. 1월 기준)
구분 | 기관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19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6개) |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녹색기술센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개) | 다이텍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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