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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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19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인증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2. 사업내용
①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해당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中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 |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세부문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8.8억원 (과제당 최대 3.5억원 이내/1년)
구분 | 지원예산 | 지원과제 수 |
① 상용화개발지원 | 92.8억원 내외 | 29개 내외 |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16억원 내외 | 5개 내외 |
* 유형별 지원예산은 정책방향, 선정평가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지원분야
①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 : http://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신청대상 이전기술 세부내용>
신청기술 | 세부 조건 | |
기술은행(NTB) 등록 공공硏 기술 |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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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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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신청서식 제3호)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일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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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여부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등록·수집기술
- 특허청의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 사업(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공공 IP 활용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이전된 기술도 신청 가능 | ||
기술나눔·기부채납· 기술신탁 기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기술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나눔,기부채납,신탁기술
- 접수마감일까지 기업에 이전완료 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해당사업 : ’17~’18년도「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中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 |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
<세부 조건>
신청기술 | 세부 조건 | |
과기정통부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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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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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신청서식 제3호)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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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여부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등록·수집기술 |
※ 공통사항 :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예시)>
분야 | 세부 분야 (예시) |
스마트카 |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 |
에너지신산업 |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등 |
AI·IoT |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등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AI·IOT 등 기반의 BM을 발굴하는 융복합 신시장 창출 분야 |
바이오·헬스 |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등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등 |
반도체·디스플레이 |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
주력산업 고도화 | ?기계, 조선, 섬유 등 |
6. 추진체계
① 상용화개발지원 :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과 공공연구기관(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신청기관이 전담기관(KIAT)에 과제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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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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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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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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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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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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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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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필수) |
| 참여기관(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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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기관 | 사업화 지원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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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단계(1)와 과제 선정단계(2)로 추진
▪ (1) 후보기술 추천단계 : 신청기관이 후보기술 추천기관으로 신청 → 추천기관이 후보기술 선별 → 추천기관이 전담기관으로 후보기술 추천
▪ (2) 과제 선정단계 : 추천된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으로 과제 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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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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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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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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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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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기술 추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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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CO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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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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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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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필수) |
| 참여기관(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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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기관 |
| 사업화 지원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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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지원내용 |
1. 지원 대상
① 상용화개발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필수), 사업화 지원기관(선택) |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기업 제외)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의해 추천된 기관에 한해 과제 신청 가능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세부문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구분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필수), 사업화 지원기관(선택) |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기업 제외)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Ⅰ.사업개요 – 5.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기관) 기업과 이전계약을 체결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계약서 증빙 필요)
▪ (인력) 이전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해당 연구진 필수참여(1명 이상)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공통사항
▪ 필수 : 1개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 선택 : 사업화 지원기관도 공동참여 가능
< 사업화 지원기관 (예시) >
① 주관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업애로를 파악․진단하여 개발기술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보유한 기관
② 국내 기업(법인) 및 기관으로 한정하되, 별도의 제한요건은 없음
< 세부기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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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08.8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3.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3.5억원 이내) 中 주관기관(기업)이 50%이상 편성 원칙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기업 규모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합계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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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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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硏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R&D바우처 형태로 지급 | 별도 민간부담금 없음(비영리기관) | 100% |
<정부출연금에 따른 민간부담금 예시 : 정부출연금 3.2억원을 신청한 과제에서 기업이 2.2억원, 공공硏이 1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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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산업부「R&D바우처제도」 적용대상 사업임
- (내용)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서비스를 활용
- (유의사항) 과제별 총 정부출연금 中 참여기관(전체)은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분
수행기관 中 주관기관 예산 | 수행기관 中 참여기관(전체) 예산
(R&D바우처 예산) | 정부출연금 합계 | |||||
정부출연금의 80% 이하 |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 100% |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필수 참여기관(공공연구기관) 외 선택 참여기관(사업화 지원기관)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기술료 미부담 원칙
○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중소기업 |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 |
중견기업 |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2.0%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Ⅲ |
|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
① 상용화개발지원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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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 <사업 공고> |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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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 <과제 신청접수> •(접수기간) ‘19.4.1(월) 09:00 ~ ‘19.4.8(월) 17:00 |
|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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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서류검토 |
| <사전 서류 검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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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발표평가 |
| <발표평가> •(대상) 사전 서류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 평가위원회 |
| ‘19. 5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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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지원과제 선정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5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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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협약 체결 |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6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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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과제수행 |
| <신규 지원과제 수행> •(수행기간) ‘19. 6. 1 ∼ ‘20. 5. 31 •(최종평가) ‘20. 9 |
| 수행기관 |
| ‘19. 6월 ~ ‘20. 5월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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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 <사업 공고> |
| 산업부·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19. 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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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 <후보기술 신청접수> |
| 주관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19. 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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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1차 평가 |
| <1차 평가> •(대상) 사전 서류 검토 통과 과제 •(내용) 기술성 평가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 ‘19. 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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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신청접수 |
| <과제 신청접수> •(접수기간) ‘19.4.1(월) 09:00 ~ ‘19.4.8(월) 17:00 |
|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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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서류검토 |
| <사전 서류 검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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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2차 평가 |
| <2차 평가> •(대상) 1차 평가 통과 과제 •(내용) 기술개발·사업성 평가 |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5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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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지원과제 선정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5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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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협약 체결 |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9. 6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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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과제수행 |
| <신규 지원과제 수행> •(수행기간) ‘19. 6. 1 ∼ ‘20. 5. 31 •(최종평가) ‘20. 9 |
| 수행기관 |
| ‘19. 6월 ~ ‘20. 5월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1) 후보기술 추천단계’ 신청방법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및 관련 담당자에 문의 요망
2.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 ? 사전서류검토 | ? 발표평가 | 우대사항 | 총점 |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100점 | 5점 | 105점 |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기준)
발표평가 항목 | |
이전기술의 활용 |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이전기술의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방안 등 |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파급효과, 지원분야(5대 신산업 등)와의 연관성 등 |
사업화 유망성 | 시장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투자자금 조달계획의 타당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사업화 가능성 등 |
기술지도 | 공공연 연구진의 기업지원 활동 적정성 (주기적 기술지도․자문 세부계획 적정성,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지원계획 적정성 등) |
합계 (100점) |
* 발표평가 지표는 변경 가능하며,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 우대사항 (최대 5점)
해당 내용 | 점수 |
① 아래 조건을 통해 이전된 기술 (중복의 경우에도 우대점수는 최대 2점) - 산업부에서 추진하는「NTB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해 이전된 기술 -「공공 우수기술 이전 로드쇼」를 통해 기술이전의향서를 체결한 기술 - 산업부 지정「기술거래기관」및「사업화전문회사」의 기술거래 중개*를 통해 이전된 기술(기술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보고한 기술이전실적에 포함된 건에 한함 -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기술가공되어 기술은행(NTB) e-기술거래전시관에 등록된 기술 | 2점 |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합 계 (최대 5점) | 5점 |
* 우대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Ⅳ |
| 신청 방법 |
○ (온라인등록) 2019년 4월 1일(월) 09시 ~ 2019년 4월 8일(월) 17시
▪ (온라인등록)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수정 및 첨부한 사업계획서 교체 등 불가
* 온라인등록 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서 신청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제출만 인정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 서식 | 제출서류 | 비고 |
1호 | - 사업계획서 1부 | ● |
2호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 |
3호 |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의 경우 : 기술이전 확약서 1부(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의 경우 : 특허양도 증빙, 기술이전계약서 등 증빙자료 1부 (별도 서식 없음) | ● |
- | -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공고상의 첨부파일 참조) * 최근 결산 기준 3개년치(’16,‘17,‘18년도) 제출 (‘18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15,‘16,‘17년도 제출) | ● |
4호 | - 필수 참여기관(공공연구기관)의 이전기술개발 참여확인서 1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이전기술 개발자)임을 증빙 * 이전기술명, 이전기술개발자, 소속기관, 개발기간, 서명 필수 | ● |
- | - 우대사항 증빙자료 1부 | 〇 |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시 제출서류
○ 문의처
▪ 사업 일반 문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기술실용화팀 | 02-6009-4361/4368 |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
정보화팀 | 02-6009-4390/4376 | 온라인 등록 시스템(K-PAS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8 | 시행계획 |
▪ ‘기초연구재발견지원’ 분야 후보기술 추천 문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실용화전략팀 | 02-736-9207 02-736-9025 | 대상기술 여부, 사업내용, 서류 작성, 기술성 평가 등 후보기술 추천 관련 문의 |
Ⅴ |
| 관련 법령 |
○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조
Ⅵ |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Ⅶ |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 | 일시 | 장소 |
부산 | ‘19.3.12.(화) 14시 | 센텀기술창업타운 10층 대회의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45(우동 1476)) |
광주 | ‘19.3.13.(수) 14시 |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제 2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
대전 | ‘19.3.14.(목) 14시 |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서울 | ‘19.3.15.(금) 14시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 사전예약 관계없이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
** 상기일정 변동 가능
1. (공고문)-2019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hwp
[신청 서식 제2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_주관기관명.hwp
[신청 서식 제4호] 필수 참여기관의 이전기술개발 참여확인서_주관기관명.hwp
[필수 제출]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_주관기관명.xlsx
붙임1. 산업기술 R-D 과제명 작성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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