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199호, 경찰청 공고 제 2019-007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2019년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국민이 행복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 경찰, 연구자 등이 협업하여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경찰청장 민 갑 룡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나. 사업 목적
ㅇ 치안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과 치안현장 실증을 병행하는 R&SD 추진을 통한 국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다. 사업 내용
ㅇ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ICT 기반으로 문제해결 및 실증하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폴리스랩*)사업 추진
*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리빙랩(Living-Lab)의 합성어
ㅇ 국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 보장을 위해 범죄와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 경찰, 연구자가 협업하는 현장맞춤형 R&D 추진
ㅇ 연구자와 사용자(경찰)간 협업 촉진 및 수요맞춤형 솔루션 확보를 위해 실제 환경에서 개발기술의 실증 실험실(폴리스랩) 구축하여 치안현장 문제해결 및 기술의 완성도 제고
2. 지원 분야 및 예산
가. 지원 분야
ㅇ 단기간(18개월 이내)에 旣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한 현장맞춤형 연구개발 분야
※ 사업기간내에(18개월 이내) 신청기관에서 보유중인 旣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술완성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1∼9) 중 7단계 ‘실제환경에서 성능 검증 가능 단계’ 이상의 수준으로 성공 가능한 지원분야
-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 분야 중점 지원
* 범죄예방‧대응, 사회적약자 보호, 민생침해 범죄근절,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추방 등 (과학수사, 법과학 등 사건해결 중심의 치안분야는 제외)
나. 지원과제 및 지원유형
ㅇ (지원과제) 국민‧경찰‧연구자 대상의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중점 추진분야 중 2개 내외 선정
- 치안현장 수요‧요구사항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旣 추진된 대국민 아이디어공모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치안현장 문제를 기반으로 도출된 중점추진분야 참고
- 치안현장 문제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
※ 붙임2. ‘현장문제정의서’에 제시된 중점분야를 활용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의 문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시 및 해결방안 도출 가능
ㅇ (지원 예산) 5억원 이내/년
※ ’19년 신규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을 6개월로 하여 일반과제 2.5억원 이내 지원
ㅇ (신규공모 과제)
예산 (‘19년) | 유형 | 분야 | 중점추진분야 | 연구 기간 | 연구비 | 비고 | |
총연구비 | 당해연도 | ||||||
5억원 | 품목 지정형 | 범죄예방· 대응 | 대국민 지역경찰 서류 모바일 전환 시스템 | 18개월 이내 (’19∼’20) | 750백만원 이내 | 250백만원 이내 | 품목 충족, 기업 참여 필수 |
생활주변 불법‧ 무질서추방 |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기술 | ||||||
자유 공모형 | 자유 |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 문제 제안 |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주요 특징
ㅇ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 위한 폴리스랩* 방식의 개방형 연구방식 도입
*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이 연구개발 기획·개발·실증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 모델
- 폴리스랩 사업단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연구자 외 경찰관, 지역 주민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사용자(경찰)-생산자(연구자)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제 치안환경에서 기술개발하고 실증·검증 실시
ㅇ 국민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형 실증 연구 추진
- 치안현장,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경찰청)/시·군·구(경찰서)/읍·면·동(지구대·파출소) 중 실증 범위 결정하고 폴리스랩 구축 운영
-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드백·환류 실시
ㅇ 치안현장의 수요 반영을 위한 컨설팅 및 연구자와 경찰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폴리스랩디렉터(PD)’*와 ‘현장실증연구단’** 위촉을 통한 멘토링 추진
* 치안분야 정책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으로 구성
** 일선 현장 경찰관으로 구성된 치안현장수요 제안 및 실증연구 지원
3. 신청자격
ㅇ 생활 치안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 관련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창출 가능한 연구 성과 소유자(기관, 단체, 기업)
※ 사업기간(18개월이내) 내에 본 과제를 통해 TRL 7단계(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 가능 단계) 이상의 수준으로 성공 가능한 旣 연구 성과 소유자
ㅇ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국가 R&D과제의 책임자로 시제품의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성과(ex : 공인기관 시험·인증 받은 성과) 소유자를 포함하여야 함
ㅇ 제품·서비스 제작 및 사업화를 위한 기업 참여를 필수로 하며, 실제 치안환경에서 실증·검증연구 추진 및 관련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ㅇ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자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및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및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시 필수 제출 |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ㅇ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 요건을 갖춘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제18조 제2항 단서와 같음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ㅇ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연구책임자 30% 이상(필수), 공동연구원 20% 이상(권고), 다만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ㅇ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산정
[별표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19. 4. 10(수) ~ `19. 5. 9(목) 18:00
나.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신청
ㅇ (온라인) : 홈페이지(http://www.policelab.or.kr)의 [참여접수]-[연구계획서 접수]에서 신청
-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①, 한글) 및 기타 서류 1개 파일(②~⑪, PDF) 업로드
ㅇ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서류를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제본 순서는 과제신청 안내문에서 “(붙임1)보고서 작성 관련 FAQ” 참조
- 제출처 : (02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폴리스랩사업단 사업담당자 앞
- `19. 5. 9.(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기타 서류 온‧오프라인 제출
구분 | 제출 서류(15부) | 작성/제출대상 | 양식 | |
총괄과제 구성시 | 단위과제 구성시 | |||
필수 | ① 연구개발계획서 | 총괄/세부/ 위탁과제 | 단위과제/ 위탁과제 | “FAQ” 참조 |
②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총괄과제 | 단위과제 | (양식1) | |
③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세부/위탁과제 | 단위/위탁과제 | (양식2) | |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세부/위탁과제 | 단위/위탁과제 | (양식3) | |
⑤ 기존 실적 증빙자료 - 기존 성과‧제품의 우수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연구책임자의 특허/기술이전 등 성과 ※ 특허 출원·등록서, 기술이전 계약서 등 | 세부과제 | 단위과제 | (양식4) | |
⑥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⑦ 참여기업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업유형 증빙자료) | 세부과제 | 단위과제 | (양식5) (양식6)
| |
해당시 | ⑧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 세부과제 | 단위과제 | (양식7) |
⑨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계획 시 | 세부/위탁과제 | 단위/위탁과제 | (양식8) | |
⑩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 세부/위탁과제 | 단위/위탁과제 | (양식9) | |
⑪ 보안서약서 | 세부/위탁과제 | 단위/위탁과제 | (양식10) | |
⑫ 연구책임자 보유기술 및 사업화실적 | 총괄과제 | 단위과제 | (양식11) |
5. 선정절차
가. 평가 방법 : 서면 및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나. 평가 절차
사전 검토 |
| 서면·발표 평가 |
| 종합 평가 |
| 연구단 선정 |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 평가결과 산출 및 검토의견 반영 | 사업단 심의 및 연구비 결정 | |||
전문위원회 |
| 전문위원회 |
| 전문위원회 |
| 기획운영위원회 |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전문위원회)
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경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선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ㅇ 평가항목 [참고 1] 선정평가 기준 참조
③ 종합 평가
ㅇ 평가결과의 산출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 값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 단독으로 응모한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일반과제의 경우 절대평가를 통해 ① 85점 이상 과제는 본연구 바로 추진, ② 60점~84점 과제는 기획운영위원회, 현장실증연구단 등이 참여하는 폴리스랩 멘토링 워크샵을 통해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 후 본연구 추진
ㅇ 평가결과의 종합
-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연구비 조정, 과제 선정(안) 등 종합평가서 작성
- 기획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④ 연구단 선정
ㅇ 사업단 심의
- 선정대상과제에 대한 종합평가서 검토를 통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ㅇ 과제선정 및 연구비 조정
-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ㅇ 이의신청 처리 및 협약체결
- 선정과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기획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공통사항
- 상기 공고하는 분야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위탁 제외)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전문위원회·기획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온․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모든 RFP의 세부과제책임자 참여율 30% 이상(권고)
※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ㅇ 해당 시
- 3천만 원~1억 원 연구장비 구입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7. 향후 일정
ㅇ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19. 4. 10.(수) ~ `19. 5. 9.(목) 18시까지
ㅇ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 ‘19. 4. 23(화) 15:00~16:00
- (장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 본원) 국제협력관 컨벤션홀
ㅇ 우편 제출기간 : `19. 4. 10.(수) ~ `19. 5. 9.(목) 18시까지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 : `19. 5월 중
ㅇ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19. 6월 중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ㅇ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폴리스랩사업단 담당자
- 전화 : 02)958-4986 / E-mail : ilyoung@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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